민사84가합369인천지방법원 1심1984-10-18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채권 소멸 주장에 대한 지급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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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4가합369 민사 사건(1984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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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회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는 그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남성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남성이 회사에게 6,386,400원과 그 중 일부인 1,666,670원을 포함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회사는 과거에 시작된 정리절차 때문에 이 돈을 돌려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남성은 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았다고 했지만, 그 사람이 정리절차 기간 안에 채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 회사는 정리절차가 끝나면서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사라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 법원은 회사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여 남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법원에 신고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법률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 정리계획이 법원에서 승인되고 정리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이미 면책된 채권이 다시 살아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남성이 요구한 돈은 정리절차 기간 내에 신고되지 않은 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에서 남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의 정리절차가 끝나고 법원이 승인한 계획에 따라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 채권은 사라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채권에 대해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해도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정리절차 중 채권 신고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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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신고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정리채권이 회사정리절차의 종결로 다시 살아나는지 여부

【원 고】 박갑남 【피 고】 신광기업주식회사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돈 6,386,400원 및 이중 돈 1,666,670원에 대하여는 1984. 7. 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소외 우상진이 피고회사에 대한 돈 200만 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1972. 8. 3.에 공포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에 따라 조정사채신고를 함으로써, 위 채권은 같은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거치한 후 1973. 8. 3.부터 1976. 8. 3.까지 3년동안 6회에 걸쳐 분할 상환받되 이자는 매월 2푼 3리 5모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 그후 위 소외인은 피고회사로부터 그중 1회분 원금 333,330원 밖에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1984. 3. 5. 위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회사에게 남은 원금 1,666,670원과 이에 대한 체납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한 돈 6,386,400원, 그리고 위 원금에 대한 앞으로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자기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인데 위 소외인이 소정기간내에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위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양도받기 이전에 이미 위 채권은 면책, 소멸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정리개시결정), 같은 호증의 2(개시공고), 을 제2호증(정리계획안), 을 제3호증의 1(결정), 같은 호증의 2(종결공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에 대하여1975. 8. 23. 이 법원 74파1834호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달 26.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해 9. 13.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정리절차 개시공고가 행해지고, 법원의 인가를 받은 정리계획안에 따라 관리인인 조흥은행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1982. 7. 2. 모든 정리절차를 종결하게 되었는데 위 소외인은 정리채권 신고기간은 물론 모든 정리절차가 종결되기까지 위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원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회사정리법 제125조,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정리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임이 명백한 위 채권을 소정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인가된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피고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정리계획의 수행으로 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여 일단 면책소멸한 위 채권이 다시 살아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회사에게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송승찬 김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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