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84노2781서울고등법원 2심1984-12-27 선고검수완료

미군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면세 수입하며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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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3년 6월경, 피고인은 친구 소개로 공소외인들과 만나 주○○군 명의로 외제차를 면세로 수입하는 계획을 세움.
  • 1983년 11월, 서울의 호텔에서 미군 대위 명의로 벤츠 승용차를 면세 수입하기로 합의하고, 대가로 4,3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함.
  • 1983년 12월 말, 차량이 부산에 도착하자 피고인과 공소외인들이 차량을 수령하려 시도함.
  • 1984년 1월, 서울세관에서 통관 수속을 마친 후 차량을 미군 대위에게 인도함.
  • 피고인은 자동차 매매 중개업자로서 수입 명의자 소개와 통관 절차에 적극 참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소외인들과 함께 주○○군 명의를 빌려 벤츠 승용차를 면세로 수입하면서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미군 명의를 가장해 면세 수입한 행위가 관세와 방위세 포탈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공모하여 불법 행위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 6월과 벌금 1억 2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군 명의를 가장해 수입할 수 없는 승용차를 면세로 들여온 시점에서 이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봄.
  • 관세와 방위세 포탈 행위는 법률상 하나의 범죄로 인정되어 중복 처벌하지 않음.
  • 피고인이 단순 중개인이 아닌 공모자로서 통관 절차에 직접 참여한 점을 근거로 공동 범행으로 판단함.
  •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한 단순 중개나 무죄 주장은 증거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고인의 이전 범죄 경력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함.
  • 압수된 차량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 몰수 처분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미군 명의를 빌려 외제차를 면세로 수입하면서 관세와 방위세를 내지 않는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 법원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범죄로 보고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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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실형전과 없음
  • 잘못 뉘우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입할 수 없는 승용차를 주한미군용인 것처럼 가장하여 면세수입한 경우, 관세통탈시기 2.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죄수

  2. 2

    통탈방위세액이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소정의 통탈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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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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