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회사가 배관을 설치·점검하면서 연통이 실내로 향하게 연결된 것을 간과하고, 집주인이 위험한 개조를 방치해 세입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89732 민사 사건(2008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는 OO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었고, 숨진 세입자는 2002년 7월경 그 주택 지하 방실을 임차해 살고 있었습니다.
- 2002년 5월경 다른 세입자들이 지하 방실 보일러의 배기 연통이 통행로 쪽으로 돌출돼 가스가 새는 것 같다고 항의하자, 피고 A의 남편이 연통을 이어 붙이고 끝을 베란다 난간에 묶어 하늘을 향하게 하는 개조를 했습니다. 피고 A는 이 개조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 개조된 연통은 끝이 하늘을 향하면서 빗물과 응축수가 안에 고였고, 그 무게로 연통 가운데가 휘어 배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 2003년 2월 23일 피고 회사 소속 가스안전 점검원이 보일러 연통 등을 점검했지만 이런 위험한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상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 2003년 4월 29일 숨진 세입자가 지하 방실에서 잠을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 이에 숨진 세입자의 어머니인 원고가 집주인과 가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숨진 세입자의 어머니로, 집주인인 피고 A와 가스배관 설치·안전점검을 맡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집주인이 연통을 위험하게 개조하도록 방치한 과실과 피고 회사 점검원이 연통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함께 작용해 사고가 났다고 보아 두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숨진 세입자 본인도 스스로 안전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25%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75%로 줄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주인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일러 연통 등을 제대로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연통·보일러에 대해 잘 모르는 남편이 함부로 연통을 개조하도록 내버려둔 과실이 인정됩니다.
- 가스회사는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담당할 의무가 있는데, 점검원이 연통에 응축수가 고일 수 있게 개조된 사실을 놓친 과실이 인정됩니다.
- 두 과실이 함께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두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숨진 세입자도 자기 방의 연통 상태가 정상인지 살펴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했는데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원칙에 따라 그 과실 비율을 25%로 보고 피고들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 손해액은 숨진 세입자의 일실수입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 피고들이 연대해 약 1억 9,6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스배관 설치·점검을 맡은 회사와 집주인 모두 임차인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고, 한쪽만 잘못해서가 아니라 양쪽 과실이 겹쳐 사고가 나면 함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도 스스로 안전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임차 주택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
요양원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망인의 유족이 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파견 근로자가 사다리 작업 중 365㎝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원고가 회사의 안전교육 미실시와 열악한 작업환경 때문에 폐질환에 걸려 중증장애인이 되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주택 방문 틈으로 연탄가스가 유입되어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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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 정원을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출입문이 떨어져 승객이 크게 다친 후 병원에서 질소가스가 잘못 충전된 가스용기로 인공호흡을 받음
펜션에 비치된 이동식 가스핀들에 휴지를 불쏘시개로 이용해 불을 붙이던 중 가스가 폭발해 화상을 입음
경비원이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어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장공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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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진출입로로 쓰는 인도에 공사차량 물뿌리기로 생긴 빙판을 그대로 둔 채 보행자가 지나다 미끄러져 상해를 입게 함
원고가 공사 현장에서 바닥에 흩어진 쇠파이프에 미끄러져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피고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과 원고 자신의 부주의가 함께 문제되었다.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건물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구 작업 중 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됨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양수기 설치 작업 중 부감독의 부주의로 흡수관이 떨어져 원고가 하체 마비 중상을 입음.
망인이 농수로 계단에서 빨래하다 수심 깊고 유속 있는 수로에 빠져 사망함.
수상레저사업장의 모터보트를 몰고 수상스키를 예인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물에 빠진 망인을 충격해 사망케 하여 유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응급구조사 없이 일반구급차로 이송하다가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함.
피고가 점유하던 아파트에서 멀티탭 단락 또는 전기온열치료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아래층 원고 집으로 번짐
오래된 한파 속에 아파트 소화전이 동파되어 물이 흘러나왔는데, 관리업체가 3시간 넘게 단수 조치를 미룸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노후 보일러 철거작업 중 르탄가스가 유입된 상태에서 용접 작업을 진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함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 차량에 경유를 잘못 주유해 엔진이 고장 나게 함
상수도 배관 누수수선작업을 한 뒤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아파트에 공급되게 함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 주택에 균열 등 하자가 생기도록 부당한 내부보수공사를 시행함
원고가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피고 산하 구청이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다시 압류하고 매각함.
건물 소유자가 공용 주차장에 폐지 등이 방치된 상태를 관리하지 않아 화재가 임차인의 피씨방까지 번져 손해를 입게 함
수영장 입구의 매끄러운 스테인리스 파이프 계단을 내려가다 미끄러져 요도가 파열되는 상해를 입음.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피고 회사 고용원이 산소통을 부주의하게 다루어 폭발 사고를 일으킴.
소외1이 임차한 낡은 가옥에서 소외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피고 공장의 설비 고장으로 유해가스가 누출되어 인근 원고들 공장으로 유입된 사고가 발생함
임차 건물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난 뒤 임대인이 파손된 건물을 제대로 복구하지 않아 영업손해 등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모텔 객실에 투숙하던 원고 A가 화재로 호흡기·눈·머리와 목 등에 화상을 입음
폐암 의심 진단을 받고 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발생했으나 응급처치가 지연되어 환자가 사망함.
LPG가스 공급단가 인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피고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함
피고는 기사가 대표의 지시에 따라 다른 회사의 LPG를 운송했다는 이유로 운송계약을 해지했다.
아파트 에어컨 드레인 배관 누수 하자보수 미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내역을 제대로 확인·설명하지 않고 넘어감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장기수선계획 조정의무 위반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아파트 지하실 계단의 급경사·난간 없음·결빙·조명 고장 등의 하자로 가족이 넘어져 사망하자, 유족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의사인 피고가 무릎 통증 환자에게 무균조작 없이 히루안 주사를 놓고 스테로이드제를 8회 과다 투여함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가스 판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배달하면서 용기를 직접 연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스스로 용기를 교체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함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을 ‘호전반응’이라 설명하며 병원 치료를 미루도록 권유함.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해외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정제유를 주문받아 저유탱크에 주유했는데, 탱크 상부 뚜껑이 열린 틈으로 기름이 넘쳐흘러 유증기가 발생함
피고 회사가 석면사 제조 근로자에게 방진·집진시설과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함
피고 금고가 창문 없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로 거주자 4명이 숨짐.
여인숙에서 연탄난방 중 방바닥 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스며들어 투숙객이 중독되어 사망함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북측 관광지구 공사현장 근로자가 숙소에서 과음 후 사망, 유족이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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