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89732부산지방법원 1심2008-11-20 선고검수완료

도시가스 회사가 배관을 설치·점검하면서 연통이 실내로 향하게 연결된 것을 간과하고, 집주인이 위험한 개조를 방치해 세입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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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89732 민사 사건(2008년 11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393조, 민법 제394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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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는 OO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이었고, 숨진 세입자는 2002년 7월경 그 주택 지하 방실을 임차해 살고 있었습니다.
  • 2002년 5월경 다른 세입자들이 지하 방실 보일러의 배기 연통이 통행로 쪽으로 돌출돼 가스가 새는 것 같다고 항의하자, 피고 A의 남편이 연통을 이어 붙이고 끝을 베란다 난간에 묶어 하늘을 향하게 하는 개조를 했습니다. 피고 A는 이 개조 사실을 알고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 개조된 연통은 끝이 하늘을 향하면서 빗물과 응축수가 안에 고였고, 그 무게로 연통 가운데가 휘어 배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 2003년 2월 23일 피고 회사 소속 가스안전 점검원이 보일러 연통 등을 점검했지만 이런 위험한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상 없다고 보고했습니다.
  • 2003년 4월 29일 숨진 세입자가 지하 방실에서 잠을 자던 중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 이에 숨진 세입자의 어머니인 원고가 집주인과 가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숨진 세입자의 어머니로, 집주인인 피고 A와 가스배관 설치·안전점검을 맡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집주인이 연통을 위험하게 개조하도록 방치한 과실과 피고 회사 점검원이 연통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함께 작용해 사고가 났다고 보아 두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숨진 세입자 본인도 스스로 안전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25% 있다고 보아 배상액을 75%로 줄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주인은 임차인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일러 연통 등을 제대로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연통·보일러에 대해 잘 모르는 남편이 함부로 연통을 개조하도록 내버려둔 과실이 인정됩니다.
  • 가스회사는 도시가스 안전관리를 담당할 의무가 있는데, 점검원이 연통에 응축수가 고일 수 있게 개조된 사실을 놓친 과실이 인정됩니다.
  • 두 과실이 함께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두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다만 숨진 세입자도 자기 방의 연통 상태가 정상인지 살펴 스스로 안전을 챙겨야 했는데 게을리한 과실이 있어, 손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원칙에 따라 그 과실 비율을 25%로 보고 피고들 책임을 75%로 제한했습니다.
  • 손해액은 숨진 세입자의 일실수입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 피고들이 연대해 약 1억 9,6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가스배관 설치·점검을 맡은 회사와 집주인 모두 임차인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고, 한쪽만 잘못해서가 아니라 양쪽 과실이 겹쳐 사고가 나면 함께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도 스스로 안전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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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점유하던 아파트에서 멀티탭 단락 또는 전기온열치료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아래층 원고 집으로 번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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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7848·대전지방법원·2012-07-0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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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합83882·서울민사지방법원·1992-01-21·1심·원고 승소

부상 치료 중 과로하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진에 노출되어 척추 결핵에 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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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04가단23805·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입주한 주택에서 온수배관 이음새 탈락으로 침수 사고가 발생하고, 하자보수 후에도 남은 하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64222·대구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 사고로 내원한 환자의 기도 확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정제를 투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7가합41398·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0·1심·원고 패소

가스 판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스를 배달하면서 용기를 직접 연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스스로 용기를 교체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5나12748·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승소

전력공사가 도급한 배전공사 현장에서 시공업체가 무단으로 작업을 넘겨 근로자가 단독으로 고압 개폐기 투입 작업을 하다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도급인인 공사와 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336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10-21·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103446·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발전소 저장설비에 수소를 충전하던 중 압력감압밸브 고장으로 난 화재에 휘말려 화상과 난청 등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7112·인천지방법원·2009-01-23·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관리인이 연체 임차인의 이삿짐을 관리실 앞에 방치하고 근무를 태만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임차인이 질식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47176·서울고등법원·2022-01-20·2심·원고 일부 승소

건강보조식품 섭취 후 이상 증상을 ‘호전반응’이라 설명하며 병원 치료를 미루도록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30156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고압선 인근에서 하자보수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고가 감전 사고를 당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4236·부산고등법원·2015-11-12·2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철도 선로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서 유족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안전시설 미설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285213·서울남부지방법원·2023-06-14·1심·기각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지하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다가 차량에 치여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4851·울산지방법원·2013-07-24·1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출장 중 회사 관계자들과 회식에서 과음한 뒤 숙소에서 구토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합806·춘천지방법원·2008-04-04·1심·원고 패소

정제유를 주문받아 저유탱크에 주유했는데, 탱크 상부 뚜껑이 열린 틈으로 기름이 넘쳐흘러 유증기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단51553·대구지방법원·2007-12-0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석면사 제조 근로자에게 방진·집진시설과 방진마스크 필터 교체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석면 분진에 노출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6388·서울동부지방법원·2009-02-1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금고가 창문 없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방화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화재로 거주자 4명이 숨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6나3311·서울고등법원·1977-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여인숙에서 연탄난방 중 방바닥 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스며들어 투숙객이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2심·원고 패소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15813·울산지방법원·2014-02-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사현장에서 강당 지붕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슬라브가 붕괴되어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합94733·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30·1심·원고 일부 승소

북측 관광지구 공사현장 근로자가 숙소에서 과음 후 사망, 유족이 사용자 상대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합14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8·1심·원고 일부 승소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분진으로 인근 주민들이 진폐증이나 COPD에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단675·울산지방법원·201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벌크탱크 내부에서 우마작업대 위에 올라가 에어노즐로 방면처리 작업을 하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요추 골절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41·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서 통신전선 작업 중 감전사고로 원고의 아들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675·대전지방법원·2013-11-20·1심·원고 패소

전기공사원이 건물 옥상에서 알루미늄 롤러로 작업하다 변위시설 주위 전류에 감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14521·전주지방법원·2024-04-16·1심·원고 일부 승소

주간보호센터 직원이 차량에서 내려 안과로 가던 이용자를 부축해 하차시키던 중 이용자가 넘어졌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가합5806·울산지방법원·2015-01-15·1심·원고 일부 승소

잠수부가 어선에서 첫 시험 잠수 작업을 하던 중 공기탱크 내 숯 연소로 생긴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889732( ) 원고년생 여P (55, ) 부재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재산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여1. D (63, ) 가스 주식회사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0. 23. 판 결 선 고2008. 11. 2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96,307,5652003. 4. 29.2008. 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7. 24.5%,20%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 2 - 주문과 같다.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 갑 픸증의갑 픸증, 1, 7, 51, 2, 6 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18,. 가의 사망 묏 당사자의 지위. A 피고는 **** **** ****에 있는 촵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D2(,)(1) 의 소유자이고는경 위 피고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촵에 있는 평 윕도의, A2002. 7.13 묩 칸 지하 픸실 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암다1 (3). 는위 지하 픸실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씤후에 사망하씀는A2003. 4. 29.3(2) 데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녀의 사인은 일산핔탄소 중독으띜 판명댘었다(,),. 원고는의 어뤸니이다A.(3) 피고가스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주택에 도시가스****(,)(4) 묰관을 설쵘하여 가스를 공괉하고 관리 윐검하는 회사띜서 이 사건 주택의 가스 안,. 위윐검을 담당한 송파 지구관리소 윐검원의 사용자이다2B. 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지하 픸실은 주묩 욕실 등으띜 구분댘어 있고 가스묰3,,(1) 관은 주묩의 취사용 가스뜈인지앀 난묩용 가스보일러에 각 연결댘어 있으며 주묩 개, 섘대 씆에는 가스문봌가 설쵘댘어 있다. 이 사건 주택 지하 픸실 세입자들은중서경 피고앀 그녀의 남편인42002. 5.D(2) - 3 - 에게 지하 픸실 묰괰용 연통의 외부 돌출 부분이 통행띜 쪽으띜 향하고 있어 묰괰E3 가스가 통행띜띜 묰출댘어 불편하다고 하씀고 이에는 스스띜 지하 픸실 내부에 설,E3 쵘댜 난묩용 가스보일러 묰괰구띜부터 창문을 통하여 씥외띜가량 섘평으띜 돌50cm 출댘어 설쵘댜 알루미늄 주름관 재질의 묰괰용 연통 끝 부분에 석고붕대를 이용하여 연통 약를 이어 붙씀으며 또한 통행에 묩해가 댘지 않으면서 지하실에 가스가 들2m, 어가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연장댜 연통 끝 부분을 촵 베란다 난간에 괰대어 구부뜤1 서 끝이윕도 섘직으띜 하늘을 향하도띝 하고 철사띜 묶었다50cm. 피고는의 위 개조행위를 알고 있었으나 이를 윜지하지 아니하씀고 한편DE,, E(3) 앀 피고는 연통 공사나 보일러에 대하여 특별히 아는 묔 없다D. 묰관용 연통의 끝이 하늘을 향하게 댘면 뵗물이 들어갈 섘도 있고 연통에서 나,(4) 씤는 뜨거운 가스가 공괰 중의 찬 공괰앀 만나서 생괰는 응축섘가 뵠윸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고이게 댘는데 실윜띜 이 사건 사고 당시 묰관용 연통의 가운데 부분은 내부, 에 찬 물의 무게띜 휘어윸 있고 휘어진 부분 내에서는 위앀 같은 이유띜 생괴 것으띜, 보이는 물이리터나 나암으며 결국 묰괰구 내부에 응축섘가 고이면서 묰괰 연통을2.3, 통하여 연소 가스가 묰출댘지 못하여 연통에서 지하 픸실띜 일산핔탄소가 역류함으띜3 써 말미암아가 일산핔탄소 중독으띜 사망하게 댘었다A. 한편 가스안위 윐검원인는경 망인들이 거주하던 이 사건,B2003. 2. 23. 11:30(5) 사고 묩실과 외부에 설쵘댜 보일러 연통 등을 윐검하씀으나 위앀 같은 연통의 상태를, 간과한 채 안위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결과를 피고가스 송파 지구****2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씀다. 다앀에 대한 픕사처벌. EB - 4 - 는 망인들이 거주한 묩실의 가스보일러 묰관용 연통을 위앀 같이 위험하게 개E 조한 과실띜는 이러한 위험 묜생을 씈견하지 못한 채 연통 등에 안위상 이상이 없, B 는 것으띜 윐검 보고한 과실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과. 실쵘사 업무상과실쵘사의 죄명으띜 괰소댘어 유죄판결을 선고묛았다,. 손해묰상책임의 근거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띜서, 임차인인가 안위하게 거주할 섘 있도띝 가스보일러 묰관용 연통 등을 안위하게 관A 리할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가 이를 소핀히 하여 연통공사나 보일러에 대하여 윜대D 띜 알지 못하는 남편띜 하여괈 함부띜 연통을 섘리 개조하게 한 과실과 도시가스E. 사업법에 의한 일묘도시가스사업 등을 씁위하면서 도시가스의 안위관리를 담당할 의무 가 있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가스안위 윐검원인가 윐검 당시 가스보일러 묰관용B 연통이 응축섘가 고일 섘 있도띝 개조댘어 있는 윐을 간과한 과실이 경합하여 묜생하 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띜앀 원고,A 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도 자신이 거주,, A 하는 묩실에 설쵘댜 가스보일러 묰관용 연통의 픕태가 윕상윁인지를 살펴 스스띜의 안 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생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사고 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신의쵙에 따른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원쵙상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을 산, - 5 -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을 종합해 보, 면 망인의 과실뵄율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뵄율을 윜,25%, 외한 나뤸지띜 윜한한다75%.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가 일실섘입. 망인들이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 섘입을 월의 뵄율띜 셈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5%/12 프가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 모든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림().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1) 인윁사항(가) 망여자생으띜서 사고당시세 개월 남짓 댘고 괰대여명A :, ****24 5, 은년57.57 소득산윕의 괰초(나) 건설업임괈실태조사보고서상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경 괈2002. 9.50,683 원경 괈원경 괈원경 괈원, 2003. 5.52,483 , 2003. 9.52,374 , 2004. 5.52,565 , 경원경원경원경2004. 9. 52,585 , 2005. 4. 53,090 , 2005. 9. 55,252 , 2006. 4 원경원경원경원이고56,822 , 2006. 9. 57,820 , 2007. 4. 58,883 , 2007. 9. 60,547, 가동일섘는 월일이다22. 가동연한만세가 댠 때굌지:60(다) 생계뵄공윜망인의 섘입 중:1/3(라)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경험쵙[], - 6 - 계산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다음 달띜 이월하고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2) 아래 계산퍜 괰재앀 같이원이다208,948,494.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 2003-4-29 2003-8-31 52,483 22 1,154,6261/34 3.9588 0 0.0000 4 3.9588 3,047,288 2 2003-5-29 2004-4-30 52,374 22 1,152,2281/312 11.6858 4 3.9588 8 7.7270 5,935,510 3 2004-5-1 2004-8-31 52,565 22 1,156,430 1/3 16 15.4580 12 11.6858 4 3.7722 2,908,190 4 2004-9-1 2005-4-30 52,585 22 1,156,870 1/3 24 22.8290 16 15.4580 8 7.3710 5,684,859 5 2005-5-1 2005-8-31 53,090 22 1,167,9801/328 26.4313 24 22.8290 4 3.6023 2,804,942 6 2005-9-1 2006-4-30 55,252 22 1,215,5441/336 33.4777 28 26.4313 8 7.0464 5,710,139 7 2006-5-1 2006-8-31 56,822 22 1,250,084 1/3 40 36.9248 36 33.4777 4 3.4471 2,872,776 8 2006-9-1 2007-4-30 57,820 22 1,272,040 1/3 48 43.6739 40 36.9248 8 6.7491 5,723,416 9 2007-5-1 2007-8-31 58,883 22 1,295,4261/352 46.9786 48 43.6739 4 3.3047 2,853,996 10 2007-9-1 2038-11-14 60,547 22 1,332,034 1/3 426 244.6366 52 46.9786 374 193.0214 171,407,378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일실수입 합계(원): 208,948,494 나 책임의 윜한. 피고들의 책임범위 : 75%(1) 계산(2) 일실섘입원원원이나 원고가 구하: 208,948,494 ×75% 156,615,131 (156,711,370,= 는 묔에 따른다) 다 위자료. 참작 사유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사고 당시 망인들의 나이 가족관계:,,,(1) 재산 묏 직업 망인들의 과실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결윕괈액(2) 망만 원A : 2,000(가) 원고만 원: 800(나) 라 상속관계. 원고의 상속뵄율원고는 망의 상속재산 중 분의지분을 상속:A21(1) 상속괈액(2) 원일실섘입원위자료원88,307,565 { (156,615,13120,000,000 ) × 1/2}=+ - 7 - 결띠4. 그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상속분,96,307,565 (= 원위자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88,307,565 +800)2003. 4. 29.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굌지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2008. 7. 24.5%, 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춘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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