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450대구고등법원 2심1981-08-13 선고검수완료

경비원이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어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장공이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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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450 민사 사건(1981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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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가 건설 중인 모델하우스에서 경비원이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어 화재가 발생함.
  • 화재 당시 모델하우스 큰방에서 잠자고 있던 미장공인 망인이 불에 타 사망함.
  • 망인은 월평균 25일 일하며 하루 8,800원의 수입을 올렸고, 사고 당시 피고 회사 경비원의 호의로 모델하우스에서 숙박 중이었음.
  • 망인의 유족인 형제자매들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 회사의 경비원이 난로 불을 끄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함.
  • 다만, 망인이 술에 취해 잠자던 점과 피고 회사의 호의로 숙박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경비원이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어 모델하우스에 불이 나 미장공인 망인이 사망했다. 망인의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피고 회사의 과실과 배상액의 적정성이었다. 법원은 경비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상태와 숙박 상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해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조건물에서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됨.
  • 난로 불을 끄지 않아 석유가 흘러넘치고 불이 붙어 건물이 전소된 점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함.
  • 망인이 피고 회사의 호의로 잠잘 곳을 제공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고려함.
  • 망인의 월평균 수입과 생계비를 산정해 손해액을 계산하고, 망인의 사정을 반영해 손해액을 일부 줄임.
  •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도 일부 지급할 것을 인정함.
  •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경비원의 부주의로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나 미장공이 사망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망인의 상태와 숙박 상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여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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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88449·대구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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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2182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모텔 객실에서 난 불을 끄려다 불꽃이 커지는 행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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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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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외벽 미장공사 현장에서 비계가 무너져 근로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원청인 OO회사의 사용자 책임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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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에서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임차 사무실 물품이 손상되고 15일간 사용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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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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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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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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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5607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10·1심·원고 승소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과 상사의 무대응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을 시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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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366·광주고등법원·1983-02-11·2심·원고 일부 승소

인접 대지에서 건물 신축공사 중 안전조치 없이 굴착해 원고 건물 지붕이 붕괴되고 벽과 바닥에 균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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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659·서울고등법원·1981-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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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3674·서울고등법원·1981-03-02·2심·원고 패소

망인A가 사우디 건설현장에서 전기배전판 청소 중 전원을 끄지 않고 에어불로워를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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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633·서울고등법원·1979-08-30·2심·원고 일부 승소

경찰관이 부실한 숙직실 온돌 공사로 인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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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나1435·서울고등법원·1983-01-26·2심·원고 일부 승소

임차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에서 연탄가스 누출을 방치해 그 방을 빌린 사람이 중독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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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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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31·청주지방법원·2012-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등유 대신 휘발유를 연료통에 주입하여 화재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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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67·대구고등법원·1981-02-06·2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2층 스라브 작업 중 고압전선에 철근이 닿아 감전되어 다리에 심각한 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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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670·인천지방법원·1988-07-14·1심·원고 승소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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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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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6나2787·서울고등법원·1977-03-31·2심·원고 패소

건축공사장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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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466·서울고등법원·1976-09-03·2심·원고 일부 승소

동사무소 숙직실에서 연탄 난방 시설 문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직원 2명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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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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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1084·대구고등법원·1975-05-22·2심·기각

부엌에서 석유곤로를 사용하다 불을 끄지 않고 잠들어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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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7가합500·대구지방법원·1987-09-03·1심·기각

소외1이 임차한 낡은 가옥에서 소외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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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2798·서울고등법원·1981-08-21·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자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5%
2001나1637·광주고등법원·2001-10-17·2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지하실 계단의 급경사·난간 없음·결빙·조명 고장 등의 하자로 가족이 넘어져 사망하자, 유족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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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5나1955·서울고등법원·1987-02-23·2심·원고 일부 승소

전전차인이 촛불을 켜놓고 방을 비워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 건물 일부가 소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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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56·대구고등법원·1980-05-28·2심·원고 일부 승소

트럭 운전자가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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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16109·대구지방법원·2006-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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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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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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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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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와 한국전력공사가 전주 철거 작업 중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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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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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06977·대구지방법원·2016-08-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의 직원이 용접 작업 중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켜 원고들의 건물과 재산이 소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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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551·서울고등법원·1979-10-25·2심·원고 패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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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3311·서울고등법원·1977-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여인숙에서 연탄난방 중 방바닥 틈으로 일산화탄소가 스며들어 투숙객이 중독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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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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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8나2104·부산고등법원·2008-07-24·2심·원고 패소

망인이 피고 1과 시비를 벌이던 중 계단 난간을 넘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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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820·서울고등법원·1979-05-04·3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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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297·광주고등법원·1982-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축공사를 맡아 완공한 후 공사비 지급을 두고 다툼이 생기고, 피고가 원고를 무고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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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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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610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9-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윤전기 매입가액을 허위로 적은 서류를 제출해 과다한 보험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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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소유자 간 화재 보상금 재청구 위약금 및 협박에 의한 금전 지급 관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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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53731·서울고등법원·2020-12-02·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이 피고 1 회사에서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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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나64349·서울고등법원·1993-07-2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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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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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80나929·대구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패소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1%
73나1931·서울고등법원·1974-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낡은 건물의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접 원고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84나272·대구고등법원·1984-12-0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영하는 양화점 환풍기에서 고무분진이 발화하여 인접 주택이 소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실화로 인정한 사례

  2. 2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제1심】 ****지방법원(80가합321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원고 1,2,3,4,5에게 각 돈 4,888,060원,원고 6,7에게 각 돈 1,347,015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 1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원고 1,2,3,4,5에게 각 돈 12,184,000원,원고 6,7에게 각 돈 3,421,000원 및 이에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당심에서 확장함).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1) **** **** **** 건축공사장의 모델하우스에 불이나 그곳 큰방에서 잠자던****이 불에 타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명칭 생략) 합자회사에서 1980. 12. 30.에피고 합자회사로 상호변경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는 바이고,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의 증언에 원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불이 난 위 모델하우스는피고 회사가 아파트의 모형을 따서 지은 것으로 그 현관은 피고 회사 현장사무실로 사용하면서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이 위 일시경에 위 사무실에 피워놓은 석유난로에 석유를 붓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에****으로서는 위 건물은 불이 번지기 쉬운 목조건물이고 석유를 넣는 동안 난로속의 석유가 넘쳐서 불이 붙을 위험이 많으므로 위 난로불을 완전히 끈 다음, 위 난로에 석유를 넣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난로불을 끄지 아니하고 위 난로에 석유를 넣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 난로속의 석유가 흘러나와 위 난로불이 이에 인화되면서 위 건물에 불이 번져 위 건물이 전소됨으로써 이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제1호증은 위 인용의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 주장대로 위 건물을**** 외 2명이 건축하여 경비를 보급받았다거나,****이**** 외 2명의 피용자라고 인정하여 위 인정사실을 번복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의 사용자로서민법 제750조 및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동인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긴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나, 한편 위 인용의 증거에 의하면, 위 공사장에 미장이로 일하는데 잘곳이 없다는****을 경비원인****의 묵인하에 위 건물에 호의로 자게 하였는데 사고당일****은 술에 만취되어 자다가 이건 사고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위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유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및 원심증인****(믿지않는 부분제외)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51. 2. 19.생으로 이건 사고당시 27세 남짓한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미장공으로 월평균 25일씩 일하며 일당이 돈 8,800원(원고는 일당이 돈 13,680원이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없다. 원고는 위 망인의 월생계비로 돈 30,000원이 소요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면, 이에 부합하는 원심에서의 기록검증결과와 원심증인****의 증언은(믿는 부분제외)이를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위 인정의 직업에 위 인정의 수입에는 월생계비로 돈 55,000원이 소요됨은 경험칙상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인 55세가 끝날 때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336개월(28년)동안 매월 얻을 수 있는 수입 돈 165,000원(8,800×25-55,000)을 일시에 구하므로 월 5/12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면, 돈 34,620,481원(165,000×209.8211)이 됨은 산수상 명백한 바이나 이에 위 망인의 사정을 참작하면, 돈 24,234,336(34,620,481×0.7)원으로 감액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위 갑 제1호증의 1, 공문서이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원고 1,3,5는 위 망인의 출가전 여형제,원고 6,7은 그의 출가한 누나,원고 2,4는 그의 남동생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과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이를 쉽게 인정할 수 있는바, 이건 사고의 경위에 원고들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망인과의 신분관계에 기타 이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 위 망인에게 돈 1,000,000원,원고 1,2,3,4,5에게 각 돈 300,000원,원고 6,7에게 각 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위 망인의 손해 돈 25,234,336원(24,234,336+1,000,000)을 위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선순위상속인이 없으므로 위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르면, 원 이하는 버리고원고 1,2,3,4,5는 각 돈 4,588,060원(각 4/22지분)을원고 6,7은 각 돈 1,147,015원(각 1/22지분)씩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1,2,3,4,5에게 각 돈 4,888,060원(4,588,060+300,000),원고 6,7에게 각 돈 1,347,015(1,147,015+200,000)및 이에 대한 ****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일부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6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최덕수 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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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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