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이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어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장공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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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450 민사 사건(1981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가 건설 중인 모델하우스에서 경비원이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어 화재가 발생함.
- 화재 당시 모델하우스 큰방에서 잠자고 있던 미장공인 망인이 불에 타 사망함.
- 망인은 월평균 25일 일하며 하루 8,800원의 수입을 올렸고, 사고 당시 피고 회사 경비원의 호의로 모델하우스에서 숙박 중이었음.
- 망인의 유족인 형제자매들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법원은 피고 회사의 경비원이 난로 불을 끄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함.
- 다만, 망인이 술에 취해 잠자던 점과 피고 회사의 호의로 숙박한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임.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의 경비원이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어 모델하우스에 불이 나 미장공인 망인이 사망했다. 망인의 유족들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쟁점은 피고 회사의 과실과 배상액의 적정성이었다. 법원은 경비원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망인의 상태와 숙박 상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감액해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조건물에서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은 것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됨.
- 난로 불을 끄지 않아 석유가 흘러넘치고 불이 붙어 건물이 전소된 점을 근거로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함.
- 망인이 피고 회사의 호의로 잠잘 곳을 제공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고려함.
- 망인의 월평균 수입과 생계비를 산정해 손해액을 계산하고, 망인의 사정을 반영해 손해액을 일부 줄임.
-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자료도 일부 지급할 것을 인정함.
- 이에 따라 피고 회사가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경비원의 부주의로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나 미장공이 사망했고, 법원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망인의 상태와 숙박 상황을 고려해 배상액을 줄여 일부만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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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운영하는 양화점 환풍기에서 고무분진이 발화하여 인접 주택이 소훼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중실화로 인정한 사례
- 2
형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액을 감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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