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단37588울산지방법원 1심2013-07-31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점유하던 아파트에서 멀티탭 단락 또는 전기온열치료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해 아래층 원고 집으로 번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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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가단37588 민사 사건(2013년 7월 3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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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C 아파트(제1아파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바로 아래집인 801호(제2아파트)의 소유자로서 그 집을 점유·관리하고 있었다.
- 2012년 5월 12일 새벽 3시 31분경, 피고가 점유하던 제2아파트 거실에서 불이 났다.
- 불은 위층 원고 소유의 제1아파트로 옮겨붙어 안에 있던 집기비품과 동산 등이 모두 소실됐다.
- 소방서 조사 결과 발화지점은 제2아파트 거실 몰딩 부분이었고, 원인은 소파 뒤 멀티탭이 눌려 손상되면서 생긴 합선(단락) 또는 전기온열치료기의 과열로 좁혀졌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멀티선에서 합선 흔적이 보이고 전기온열치료기 부분이 국부적으로 탄 점 등으로 볼 때 두 가지 원인 모두 배제할 수 없다고 감정했다.
- 원고는 건물피해·가재도구·청소비·임시이사비·숙박비 등 재산손해 37,088,696원과 위자료 10,000,000원을 합쳐 청구했고, 피고는 화재 원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점유하던 제2아파트에서 난 화재가 원고 소유 제1아파트로 옮겨붙어 집기와 동산이 타버린 사건이다. 원고는 피고가 화재 위험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재산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원고가 받은 공제금을 빼고 남은 재산손해의 2/3만 인정해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발화지점이 제2아파트 거실이고 원인이 멀티탭 단락이나 전기온열치료기 과열로 좁혀진 이상, 어느 경우든 피고가 불이 날 수 있는 물건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화재가 났다고 봤다.
- 다만 원고가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이미 받은 화재공제금 18,210,318원은 손해배상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 위자료 청구는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으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되는 것이 원칙이고, 돈으로 다 메울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 화재가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원인·규모·피해 정도·양측 경제상태 등을 참작해 배상액의 1/3을 깎아줬다.
- 그 결과 (37,088,696원 - 18,210,318원)의 2/3인 12,585,585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피고가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60%, 피고 40%로 나눴다.
핵심 정리
불이 난 집의 점유자·관리자는 위험 물건을 제대로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과실로 이웃집에 불이 번지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큰 실수가 아닌 단순 실수로 난 불이면 법이 정한 만큼 배상액을 깎아주고, 이미 받은 보험·공제금은 빼고 계산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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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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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가단37588 손해배상(기)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6. 26.
판 결 선 고2013. 7. 3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85,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3부터 2013. 7.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845,9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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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이하 ‘제1아파트’)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제1아파트의 바로 아랫집인 ****(이하 ‘제2아파트’)의 소유자이다.
나. 그런데 2012. 5. 12. 03:31경 피고가 점유하고 있던 제2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
하였고 그 불이 이 사건 제1아파트에 옮겨 붙어 제1아파트 안에 있던 원고의 집기비
품, 동산 등이 소실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
다. 이 후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 및 발생원인에 대하여 감식 및 조사가 실시되었
는데 그 결과의 주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울산중부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
〇 발화지점 : 발화지점은 (이 사건 제2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몰딩부분임.
〇 화재원인
·방화 가능성 : 해당사항 없음
·전기적 요인 : 소파 뒤편 하부에 설치된 몰딩 부분을 중심으로 집중 탄화된
점과 전기 온열치료기의 전원으로 사용 중이던 멀티탭의 중간부위에서 단락
흔이 발견된 점 등으로 미루어 압착손상으로 인해 발생된 단락에 의한 화재
원인도 배제할 수 없음
·기계적 요인 : 전기 온열치료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화염에 의해
연소된 상태에서 확인이 불가능하나 기계적 요인은 배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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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제2아파트에서 수거한 증1호(벽면 콘센트에 연결된 멀티선 중 일부 전선), 증2
호(증1호와 단락된 멀티선 일부 전선)고 관련하여, 증2호증에서 합선에 의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으로 보아 증2호 단락흔에 발화가능성은 있으나, 연소형상으로 보아 소파
위 전기온열치료기 부분이 국부적으로 연소된 형상인 점으로 보아 전기온열기기 치료
기의 과열 등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제시된 감정물만으로는 구체적인
발화원을 논단하기는 어려움”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2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제2아파트 내부 공작물의 설치·보존,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의 점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원인에 대한 입증이 부족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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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각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
점은 이 사건 제2아파트 거실이고, 그 발생원인은 거실 내 멀티탭의 압착손상으로 인해
발생된 단락이나 거실에 놓여 있던 전기온열 치료기의 과열의 두 가지로 좁혀 볼 수 있
다고 할 것인바, 그 중 어느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화재의 가능성
이 있는 물건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① 건물피해 : 12,889,926원(원고는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14,600,000원을 구하
나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보이는 부분만을 인정한다)
② 가재도구 : 19,736,959원
② 청소비 : 1,171,811원(원고는 1,463,000원을 구하나 을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적정하다고 보이는 부분만을 인정한다)
③ (임시)이사비 : 2,310,000원
④ 숙박비(대체주거비) : 980,000원
⑤ (대체주거 기간) 식대 : 원고는 756,000원을 구하나 이 부분 청구는 이 사건 화재
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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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37,088,696원
[인정근거 : 갑5, 4, 7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공제
화재공제계약에 의해 ****로부터 지급받은 공제금 : 18,210,318원
다. 위자료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0,000,000원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
아야 할 것이고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있다면 그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229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재산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감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그 화재로부터 연소한 부분에 대한 손해
의 배상의무자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받을 수
있는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7131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
하면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의 대상과 정도, 원·피고의 경제상태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위 손해배상액 중 1/3을 경감하기로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2,585,585원{= (37,088,696원 - 18,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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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 2/3}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화재 발생 다음날인
2012. 5.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
결 선고일인 2013. 7. 3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신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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