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6가합403춘천지방법원 1심2007-06-14 선고검수완료

화재 발생 당시 소방공무원들이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인명 구조를 지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에 따라 유족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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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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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06가합403 민사 사건(2007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민법 제752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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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2월 9일 저녁, 강원 OO지역의 조립식 판넬 주택에서 전기적 발열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 집 안에 있던 어린이 3명이 대피하지 못하고 화재 현장에서 질식하여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 최초 신고자는 119에 전화해 집 안에 아이들만 있으니 빨리 와달라고 다급하게 구조를 요청했다.
  • 그러나 소방서 상황실장은 출동하는 소방관에게 건물 안에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지 못했다.
  •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도 인명 검색과 구조를 먼저 하지 않고 소방호스를 펴거나 인근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으로 약 5분을 허비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들의 유족인 원고들은 소방공무원들이 구조 과정에서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아이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며 지방자치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일부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였으며,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고 과정에서 건물 내부에 아이들이 있다는 다급한 구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소방 상황실장이 출동 소방관에게 이를 전달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역시 화재 진압에 앞서 인명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구조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소방관들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인명 검색을 생략하고 다른 업무로 시간을 지체한 점은 명백한 직무상 잘못에 해당한다.
  • 다만 현장의 화재 상황과 연기 발생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소방관들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및 책임 범위를 고려하여 배상 책정 금액을 일부 제한하였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인명 구조와 정보 전달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긴급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공유와 신속한 인명 수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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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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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춘천지방법원 씁월지원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403 손해배상(기) 원 고1. **** (******-******) 2. **** (******-******) 3. **** (******-******) 4. **** (******-******) 원고 3,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허 ○○ 원고들 주소 강원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강원도 법률상 대표자 도지사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7. 5. 3. 판 결 선 고2007. 6. 14. 주 문 - 2 - 1. 피고는 원고 ****에게 금 43,352,904원, 원고 ****에게 금 42,152,904원, 원고 ****, ****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2. 9.부터 2007.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에게 금 125,882,260원, 원고 ****에게 금 122,882,260원, 원고 ****, ****연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2. 9.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 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 소유인 강원 **** **** **** 지상 조립식샌드위치판넬 주택 단층 82.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2006. 2. 9. 18:10경(이하 표시되 는 시간은 모두 2006. 2. 9.에 발생한 일이다.)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 생하여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던 3명의 어린이[****(2000. **. **.생, 여, 5세), 유○ ○(2000. *. **.생, 여, 5세), ****(2002. *. **.생, 여, 3세), 이하 ‘피해자들’이라 한 - 3 - 다.]가 화재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자 이 사건 건물 안에 있던 ****은 18:11:41경 119로 전화, 1분 2초 가량에 걸쳐 화재 발생사실을 신고하면서 ‘지금 집안에 7살짜리 아이들 밖에 없으니 빨리 와달라’는 취지로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하였고, 통화 도중 전화가 끊어지자 18:12:53경 재차 119로 전화하여 더욱 더 다급하게 구조요청을 하였다. 다. 피고 산하 **** 상황실장인 소방관 ****는 ****의 화재신고 및 구조 전화를 받고 ****과의 두 번째 통화직후 비상신호를 울림과 동시에 화재출동을 지 시하였고, 이에 화재 현장으로부터 직선거리 600m 정도 떨어져 있던 **** ○○ 파출소 소속 소방관인 김○○이 그 즉시 출동하여 18:14경 화재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이어 비번이어서 휴식 중에 출동현장을 우연히 목격한 **** **** ○○출 장소 소속 소방관 김○○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김○○을 뒤따라 곧바로 현장 에 도착하여 김○○ 소방관과 합류하였다. 라. 그런데, 소방관 ****는 출동을 지시하면서 화재현장인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뒤늦게 이를 깨닫고서는 18:14부터 18:15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출동소방관과의 무선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결 국 그 사실을 고지하지 못하였으며, 김○○ 역시 이 사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화재현 장 내부에 사림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인명검색과 구조를 하지 아니한 채 김 ○○ 소방관과 함께 소방차에 있는 호스를 펴고, 이 사건 건물 바로 우측 주택에 있는 학생 1명을 대피시키는 일 등으로 약 5분 가량을 소비하게 되었다. 마. 그러는 도중인 18:14:05경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있던 피해자들 중 한 명이 ○○ 소방서 상황실과 약 38.5초간 통화를 하였으나 끝내 구조되지 못하고 피해자들 모두 - 4 -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생업을 이유로 부모들이 집을 비운 사이 ****이 친 구인 **** 자매와 함께 놀고 있던 중 현관으로부터 약 10m 가량 떨어진 안방 침대 옆에서 화재로 인하여 질식사 하였다. 바. 소방관 김○○, 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화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 고, 다만 이 사건 건물 왼쪽에서 인접건물인 경로당 건물 쪽으로 흰색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위 소방관들이 소방호스를 풀어 왼쪽 경로당 건물에 물을 뿌 리기 시작할 무렵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건물 유리창이 깨어지면서 불길이 새어나왔 고, 그 이후 불길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이 사건 건물이 전소되었다. 사. 이 사건 건물은 가로 7.22m, 세로 11m 가량의 샌드위치판넬 구조로서 불이 붙 으면 비교적 다량의 검은색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건물 전면 좌측 에 현관문이, 건물 뒤편에 뒷문이 각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좌우로 5개의 창(좌측에 3개, 우측에 2개)이 나있는데, 좌측 경로당 건물로부터 1.14m, 우측 주택으로부터 0.9m 가량의 이격거리가 있어 건물 좌우로 사람의 왕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아. 국립과학연소 화재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 출입문 현관 천장에 설치되 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2.0mm 배선의 코드이음부에서 전기적 발열로 발화되어 안방 등으로 연소가 확대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 원고 ****, ****는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조○ ○, ****은 망인의 오빠, 언니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7,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3, 11,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 김○○의 각 증언, 증인 김○○, 김○○의 각 일부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5 -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내용 원고들은, 피고 산하의 **** 소속 소방관인 ****가 출동지시를 함에 있 어 출동소방관에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의 하나인 화재 건물 내부에 어린이들이 있다 는 사실조차 고지하지 아니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또한 화재현장에 출동한 소방관 김 ○○ 역시 주택가 화재시 가장 기본 원칙인 인명검색과 구조를 먼저 하지 아니한 채 소방호스를 펴고, 인근주민을 대피시키는 등으로 시간을 허비함에 따라 피해자들을 구 조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 및 그 유족들인 원고 들에게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신고 후 즉시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뿐 만 아니라, 현장도착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 좌측 경로당 쪽으로 검은 연기와 함께 불길이 거세게 솟구치고 있었고, 화재 건물 정면에서도 검은 연기와 화염이 솟구치고 있어 건물 내부로의 진입은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인명검색 및 구조를 하기는 불가능 한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피고 소속 소방관이 이 사건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 주장과 같이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119 구급전화를 통하여 화재신고를 접한 ****는 어린이인 신고자와 비교적 장시간에 걸친 두 차례의 통화를 하면서 화재현 - 6 - 장이 다급하고 그 내부에는 어린이들만이 있다는 사실을 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재출동을 명령하면서 출동 소방관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점, ② 출동지시를 받은 소방관인 김○○ 역시 소방공무원의 경우 화재현장에 도착하면 인명 구조우선의 원칙에 따라 내부 인명검색을 무엇보다도 우선하도록 교육.훈련받고 있 었으므로, 설령 출동 당시 화재건물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아니하였다 하 더라도, 그 스스로 화재현장에 도착 즉시 인명검색 및 구조를 먼저 하여야 함에도 이 를 게을리 한 채 소방호스를 펴고, 인근주민을 대피시키는 일에 약 5분 가량의 시간을 허비한 점, ③ 소방관이 처음 사고 현장에 도착할 무렵인 18:14:05경 이 사건 건물 내 부에 있던 피해자들 중 한 명이 **** 상황실과 약 38.5초간 통화를 하였는바, 만약 피고의 주장대로 도착 당시 인명검색이 불가능할 정도로 화재가 심한 상황이었 다면 이 사건 건물이 유독가스가 심하게 발생하는 조립식 판넬건물임에 비추어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가 통화를 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④ 소방관 도착 당시 이 사 건 건물 앞쪽에서만 연기가 나오고 있었으므로 김광연으로서는 도착 직후 이 사건 건 물 양 옆에 위치한 통로를 통하여 곧 바로 건물 뒤쪽의 출입구 내지 옆쪽 창들을 이 용하여 피해자들을 검색.구조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화재 현장에 도착하여 인명을 구조 하고 초기에 화재를 진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책무를 지닌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의 화재출동지시상의 앞서 본 직무상의 과실과, 화재현장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라 할 수 있는 인명검색 및 구조원칙을 게을리한 직무상의 과실 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소방공무원의 사용자인 피고는 망인 및 그 유 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7 -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로서는 그들이 거주하던 이 사건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 못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또한 망인의 부모로서 망인에 대한 보호.감독의 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생업을 이유로 이 사건 화재 당 시 5세 가량의 나이 어린 망인만을 집에 남겨 둔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 었는바, 원고들측의 이러한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 해액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60%(피고의 책 임비율 40%)로 봄이 상당하다. 3. 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다음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 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한다.).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인정한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직업 및 소득 망인은 사망당시 5세 가량의 여자아이로서, 달리 특정기술이나 기능을 취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대한건설협회 발간 2007년 상반기 적용「건설업 임금실 - 8 - 태 조사 보고서」상 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일 금 57,820원)을 기초로 하여 성년이 되는 만 20세부터 만 60세까지 월 22일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한 월수입 상당액 (월 금 1,272,040원)을 망인의 소득으로 본다. (2) 계산 금 1,272,040원 × 2/3(생계비공제) × 183.6788(316.0541 - 132.3753) = 금 155,764,520원(원 미만 버림) 나. 장례비 : 금 300만 원(망인의 장례를 위하여 원고 ****이 지출한 손해) 다. 과실상계 (1) 상계율 : 60% (2) 계산 : ① 일실수입 금 62,305,808원(금 155,764,520원 × 0.4) ② 장례비 120만 원(금 300만 원 × 0.4) 라. 위자료 (1) 참작사유 망인 및 원고들의 성별,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2) 결정금액 (가) 망인 : 금 1,000만 원 (나) 원고 ****, **** : 각 금 600만 원 (다) 원고 ****, **** : 각 금 200만 원 라. 망인의 손해 및 그 상속관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 금 72,305,808원(과실상계후의 일실수입 금 - 9 - 62,305,808원 + 위자료 금 10,000,000원)에 관한 배상청구권을 부모인 원고 ****과 ****가 각 상속지분(2분의 1)에 따라 금 36,152,904원(금 72,305,808원 × 1/2)씩 상 속 마. 구체적인 손해배상액 (1) 원고 **** : 금 43,352,904원(상속금액 금 36,152,904원 + 과실상계후의 장 례비 금 120만 원 + 위자료 금 600만 원) (2) 원고 **** : 금 42,152,904원(상속금액 금 36,152,904원 + 위자료 금 600 만 원) (3) 원고 ****, **** : 각 위자료 금 200만 원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에게 금 43,352,904원, 원고 ****에게 금 42,152, 904원, 원고 ****, ****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06. 2. 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6.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 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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