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955서울고등법원 2심1987-02-23 선고검수완료
전전차인이 촛불을 켜놓고 방을 비워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 건물 일부가 소실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5나1955 민사 사건(1987년 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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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그 주택을 다시 전전차인에게 빌려주었다.
- 1984년 6월 8일 새벽, 전전차인이 촛불을 켜놓은 채 방을 비웠고, 촛불이 침대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
- 이 화재로 건물의 절반이 불에 타 소실되었고, 손해액은 약 9,094,300원으로 산정되었다.
- 원고는 보험회사로부터 5,000,000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이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한 건물에서, 피고가 다시 빌려준 사람이 촛불 부주의로 화재를 내 건물 일부가 소실되었다. 쟁점은 손해배상액에서 원고가 받은 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였고,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뺀 나머지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전차인이 촛불을 켜놓고 방을 비운 부주의가 화재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는 전전차인을 관리할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 원고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넘어갔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금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 원고가 주장한 추가 손해 및 위약금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을 뺀 4,094,300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전전차인의 촛불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해 임대 건물 일부가 불탔고, 법원은 피고가 임대인에게 보험금을 제외한 손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보험금 수령과 손해배상 청구권의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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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수령한 보험금과 동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수원지방법원(84가합149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에게 금 4,094,300원 및 이에 대한 1985.1.24.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당심에서 확장한 청구포함)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을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564,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당심에 이르러 확장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의 1(기록표지),5(의견서),6(범죄인지보고), 7,8,9,12(각 진술조서),14,19(각 피의자신문조서),17(실황조사서),18(실화피의자 신병처리지휘품신), 20(중실화피의자 신병처리재지휘품신)와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11.16. 피고에게 경기 평택읍(상세지번 생략) 지상 토골조 세멘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20평 4홉 7작(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7,000,000원에 임대하고, 피고는 이를 다시소외 1에게,소외 1은 그 중 방 1칸을소외 2에게 각 전대한 사실,소외 2는 1984.4.28.부터 위 방에 입주하여 이를 사용하여 오던 중 그해 6.8. 02 :30경 정전이 되어 촛불을 침대우측 프라스틱재떨이 위에 켜 놓았던 바 촛불이 다 타면 침대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을 떠날 때는 촛불을 끄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켜 놓은 채 방을 비움으로써 촛불이 다 타면서 침대와 방내로 번져 이 사건 건물의 절반이 소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전전차인인소외 2의 과실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전대 할 때 원고의 동의를 얻었고 또 그 전차인의 선임, 감독에 관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 등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인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인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앞에 나온 갑 제4호증의 9(진술조서),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 4호증의 10,11(각 견적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중 위 화재로 소실된 부분의 소실당시에 가까운 1984.6.9. 당시의 시가는 금 9,094,3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화재로 같은 금액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실당시의 시가가 평당 금 1,200,000원이므로 원고가 위 화재로 입은 재산적 손해액은 금 24,564,000원(1,200,000×20.47)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시가가 평당 금 1,200,000원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 위 건물이 반소되었음에도 원고는 20평 4홉 7작이 전소되었음을 전제로 위 손해액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재산적 손해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는 위 재산적 손해 이외에 위 화재가 나기 이전에소외 3과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 1,000,000원을 수령하였다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기한내 명도하지 않고 있던 중, 위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위 계약이 해약됨으로써 그 위약금 1,000,000원을 배상하였고 또 피고보다 좋은 조건의소외 3과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화재시 매우 놀라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위 화재로 인하여 합계 금 3,000,000원의 물질적 및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고, 피고로서도 그 당시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배상도 아울러 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가 1984.7.6. 소외 국제화재보험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금 6,000,000원 중 이 사건 건물화재로 인한 보험금으로 금 5,000,000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 사건 경우와 같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규정에 따라 위 손해금 9,094,300원 중 위 보험금으로 지급한 금 5,000,000원은 원고가 위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수령함으로써 이에 대한 피고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보험회사에 법률상 당연히 양도되었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손해금에서 위 금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금 4,094,300원이 남는다 할 것이다.
3.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금 4,094,3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1.24.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 인용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항소(당심에서 확장한 청구포함)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공웅(재판장) 채태병 이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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