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4나1084대구고등법원 2심1975-05-22 선고검수완료

부엌에서 석유곤로를 사용하다 불을 끄지 않고 잠들어 화재가 발생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4나1084 민사 사건(1975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2년 12월 13일 새벽 4시 10분경 부산 중구 광복동에 있는 40평 규모의 목조 2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함.
  • 화재는 피신청인의 고용인이었던 15세 소녀 손금숙이 부엌에서 석유곤로 위에 알미늄 냄비를 올려놓은 상태로 불을 끄라는 지시를 받고도 잊고 그대로 잠자리에 든 데서 비롯됨.
  • 이 불은 부엌의 나무 진열장과 천장으로 번져 피신청인 소유의 집과 인접한 신청인 소유의 건물까지 전소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신청인의 고용인이 부엌에서 석유곤로를 사용하다 불을 끄지 않고 잠든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으나, 법원은 그 과실이 심각한 과실(중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신청인의 가압류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손금숙은 당시 15세였고 평소 부엌에서 석유곤로를 사용하며 취사하던 장소였음.
  • 불을 끄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잊고 잠든 과실은 있었으나, 이를 심각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손금숙이 중대한 과실로 기소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번 화재와 관련해 중대한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봄.
  • 따라서 손금숙의 과실로 인한 화재에 대해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림.
  • 신청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부엌에서 석유곤로를 사용하던 중 고용인이 불을 끄지 않고 잠들어 화재가 났지만, 법원은 이를 심각한 과실로 보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가압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0 / 2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0나929·대구고등법원·1981-07-24·2심·원고 패소

용접작업 중 불티로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4나272·대구고등법원·1984-12-0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영하는 양화점 환풍기에서 고무분진이 발화하여 인접 주택이 소훼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0나2798·서울고등법원·1981-08-21·2심·원고 패소

원고의 아들이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하자 건물 소유자와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73나1931·서울고등법원·1974-11-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낡은 건물의 전기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접 원고 건물과 가재도구가 소실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1450·대구고등법원·1981-08-13·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석유난로에 불을 끄지 않고 석유를 부어 모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미장공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6212·대구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일부 승소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건물 옆 골목에서 나뭇가지에 신문지로 불을 붙이는 불장난을 하다 강풍으로 불길이 번져 임대 건물이 전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가합17130·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임대 후 화재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및 보증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1가단532182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11·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모텔 객실에서 난 불을 끄려다 불꽃이 커지는 행동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나1031·청주지방법원·2012-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유소 직원이 등유 대신 휘발유를 연료통에 주입하여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216·대구고등법원·1987-03-1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1이 집 앞 도로에 연탄화덕을 놓고 끓는 물을 올려놓은 채 자리를 비운 사이, 만 2세 원고 1이 화덕에 부딪혀 끓는 물에 데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909·서울고등법원·1968-07-31·2심·원고 일부 승소

7세 여자아이가 난로가에서 놀다가 다른 아이에게 밀려 끓는 물솥을 엎어 전신 화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098·대구고등법원·1987-10-13·2심·원고 승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500·대구지방법원·1987-09-03·1심·기각

소외1이 임차한 낡은 가옥에서 소외2가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3%
2004가합16109·대구지방법원·2006-03-28·1심·원고 일부 승소

산소용접기로 배관을 절단하던 중 용접불똥이 지하로 떨어져 임차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83나745·대구고등법원·1984-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68나768·서울고등법원·1968-07-16·2심·원고 패소

아들이 군 차량 운전사의 과실로 사고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9가합5280·수원지방법원·1989-12-15·1심·원고 승소

가스관 점검과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를 일으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0나2968·서울고등법원·1981-03-06·2심·원고 일부 승소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20가단502465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1심·원고 패소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85나1955·서울고등법원·1987-02-23·2심·원고 일부 승소

전전차인이 촛불을 켜놓고 방을 비워 화재가 발생하여 임대 건물 일부가 소실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중실화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

【신청인, 항소인】 고관호 【피신청인, 피항소인】 박또선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74카576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부산지방법원 73카316호 부동산가압류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73.1.17.에 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피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각 구한다. 【이 유】 신청인의 소유이던 부산 중구 광복동 1가 32의 1 대40평 8홉 지상 목조 2층 건물에서 1972.12.13. 04:10경 화재가 발생하여 그와 인접한 신청인소유의 같은 동 1가 32의 2. 지상목조 2층 건물 1동과 연화 스레트즙 3층 건물 1동에 인화되어 동 건물이 소훼된 사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 명령신청을 하고 동 신청에 의하여 부산지방법원이 1971.1.17. 동원 73카316호로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이건 신청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위 화재는 피신청인의 피용자인 신청외 손금숙의 석유곤로불을 끄지 아니하고 취침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그 사용자로서 신청인에게 이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금 5,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갑 제2호증, 소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보면 피신청인은 1972.9.경 당시 15세 소녀인 신청외 손금숙을 식모로 고용하여 평소 그로하여금 그집 큰식모인 신청외 김옥순밑에서 부엌설겆이, 애보는 일 및 잡심부름등에 종사케 한 사실, 위 김옥순의 같은 해 12.12. 23:10경 그집 1층 부엌에서 일제 후지카석유곤로를 사용하여 라면을 끓인 후 2되들이 알미늄냄비 물을 반쯤부어 석유곤로불위에 얹어 두었던바 같은 날 23:20.경 그집 며누리인 신청외 김경순이 부엌 목욕탕에서 발을 씻고 있던 신청외 손금숙에게 석유곤로의 불을 끄라고 지시하는데도 위 손금숙이 목욕탕에서 부엌을 거쳐 나오면서 그 지시를 잊고 그대로 취침함으로써 밤새 가열된 석유곤로와 그 위에 얹어둔 알미늄냄비의 열로 인하여 그 옆에 설치된 나무진열장에 인화되고 그 불이 부엌천정으로 번져 결국 피신청인소유의 집과 이에 인접한 신청인 소유의 건물이 전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소을 제4,5,6,호증의 각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소을 제1,2,9,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번복할 소명이 없으므로 본건 화재는 피신청인의 피용자인 신청외 손금숙이 석유곤로의 불을 끄라는 지시를 받고서도 그 지시를 잊어 버리고 불을 끄지 아니한채 취침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은 알수 있으나 앞서본 동인의 연령이나 평소 그의 직무당시 위 석유곤로를 놓아둔 장소가 평소 취사를 위하여 놓아두고 사용하던 부엌내부이였던 점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의 정도에 있어 이를 중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고 신청외 손금숙이 중실화죄로 기소되고 그 사건이 1972.3.2. 부산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 송치됨으로써 거기서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점(앞서나온 소갑 제5호증의 4,5)은 당원의 위와 같은 과실정도에 관한 판단에 지장이 된다 할 수 없으며 달리 본건 화재가 위 손금숙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외 손금숙이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건 실화로 인한 불법행위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이상 그 사용자인 피신청인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건 신청은 결국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없음에 귀착되고 따라서 위 가압류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신청인의 이건 신청을 기각 할 것인즉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신청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같은법 제95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정우(재판장) 안용득 서정제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