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6나1098대구고등법원 2심1987-10-13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다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다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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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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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1098 민사 사건(1987년 10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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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5년 3월, 원고1은 피고 소유의 부산 OO지역 주택에서 연탄을 사용하며 살기 시작함.
- 원고1이 사용하던 방은 바닥에 균열이 있고, 부엌과 연결된 방문과 문틀 사이에 틈이 있었음.
- 피고는 이 방의 수리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원고1을 입주시킴.
- 1985년 3월 17일, 원고1이 연탄불을 피운 채 잠들었고, 연탄가스가 틈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중독 사고 발생.
- 원고1은 전치 약 4개월의 상해를 입고 치료비와 일실수익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1의 자녀들인 원고2,3,4도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소유한 주택의 방에 연탄가스가 스며들어 원고1이 중독 사고를 당했고, 피고는 방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1과 그 자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쟁점은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과 원고1의 일부 과실 정도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고 일부 원고1의 과실을 반영해 배상액을 결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방의 균열과 방문 틈새를 수리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연탄가스가 방 안으로 스며들게 한 과실이 있음.
- 원고1은 연탄불을 피운 후 잠들기 전에 충분히 환기하고 창문을 열어 두는 등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7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됨.
- 원고1은 사고로 인해 치료비와 일실수익 손해를 입었고, 치료 후에도 노동능력 일부를 잃음.
- 법원은 원고1의 치료비와 일실수익 손해액을 산정하고, 원고1과 자녀들에게 위자료도 인정함.
- 피고는 원고1에게 약 370만원, 자녀들에게 각 2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함.
핵심 정리
피고는 주택의 안전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원고1이 연탄가스 중독 사고를 당하게 했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원고1도 일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배상액 산정에 반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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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연탄부엌방 임차인의 주의의무와 과실상계의 정도
- 2
안경노점상의 가동년한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85가합2249 판결)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1에게 돈 3,697,434원, 원고2,3,4에게 각 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3.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1에게 돈 19,116,173원, 원고2,3,4에게 각 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5.3.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4, 5(각 소견서), 같은 호증의 3, 9(각 진술조서), 당심증인 임재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9호증(녹취문)의 각 기재와 위 증인 및 원심증인 조태선, 같은 임재수의 각 증언 및 당원의 검증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1985.3.10.경 피고소유인 부산(상세번지 생략) 부록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1동 중 대문쪽에 있는 방1칸을 월임료 금 30,000원에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같은달 15.경 피고의 요구에 따라 위 주택중 대문에서 가장 먼 쪽에 있는 방1칸으로 옮겨 입주하게 되었는데, 위 방은 방바닥이 균열되어 있고 부엌에서 방으로 통하는 방문과 문틀 사이에 헐렁한 틈이 나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위 균열된 부분을 수리하고 방문과 문틀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방문과 문틀이 꼭 맞게 수선하는 등 연탄가스가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를 한 후에 원고1을 입주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리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원고를 입주시켰다가 위 원고가 1985.3.17. 저녁 위 방 연탄아궁이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던 중 연탄가스가 닫아놓은 방문과 문틀 사이의 헐렁한 틈 등의 사이로 스며들어 위 원고로 하여금 연탄가스 중독으로 전치 약4개월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 원고2,3,4는 위 원고1의 자녀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을 제1호증의 1(수사지휘품신, 갑 제4호증의 1과 같다), 2(진정서 수사보고), 3(진술서), 갑 제4호증의 6 내지 8(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진은주의 증언은 위에 믿은 각 증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주택의 소유자이며 임대인인 피고로서는 위 방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정신상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위에 믿은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1로서도 연탄불을 피웠으면 잠들기 전에 충분히 환기를 시키고 또 방내의 창문을 열어 놓고 잠자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미리 막아야 하는데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위 원고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익(소극적손해)
앞에 나온 갑 제1호증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간이생명표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백영수, 같은 정원기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1929.4.1.생으로서 이사건 사고당시 그녀의 나이 만55년 11개월 남짓한 신체건강한 여자이고, 그녀 나이 또래의 한국여자의 평균여명이 21년 가량인 사실, 위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후에도 그 후유증(우울증을 수반한 경도의 기질성 치매)이 있어 일반노동능력 및 노점상인으로서의 가동능력의 27퍼센트 가량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 사건 사고당시 부산 동래구 연산동 연산시장에서 안경노점상을 하여 매월 돈 300,000원 이상의 순수익을 얻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직업에는 만 60세까지 종사할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도 생존여명의 범위내에서 그녀의 나이 만60세까지의 기간중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5.12.31.부터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른 향후치료기간인 1986.12.27.까지 11개월간은 위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매월 돈 300,000원 상당의 수익을, 그 다음날부터 위 원고의 나이 만60세가 되는 1989.3.31.까지 38개월간은 위와 같이 가동력의 27퍼센트를 상실하여 매월 돈 81,000원(300,000×27/100)상당의 수익을 각 월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이를 이 사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월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현가를 산정하면, 돈 5,091,030원〔300,000원×(19.17183967-8.81730591)+81,000원×(43.67394639-19,17183967),위 원고가 구하는 취지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2) 치료비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치료비납입고지서), 갑 제5호증(진료비영수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임재수의 증언 및 앞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방공사 부산직할시의료원에 입원가료하여 그 치료비 2,707,086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입원가료하여 그 치료비 300,000원이 각 소요되었고, 또 앞으로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1년간 치료가 필요하여 그 치료비 2,560,000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원고의 치료비 손해는 합계 돈 5,567,086원(2,707,086원+300,000원+2,560,000원)이 된다.
(3) 개호비청구부분
원고1은 위 각 병원에서 입원치료한 기간은 물론 퇴원후에도 1986.12.27.까지 합계21개월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여 그 개호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당심증인 임재수의 증언 및 앞에 나온 신체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의 이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개호비 손해배상 청구부분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과실상계
이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1의 과실정도를 참작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일실수익손해배상금으로 돈 1,527,309원(5,091,030원×0.3), 치료비로 돈 1,670,125원(5,567,086원×0.3)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원고1이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당함으로써 위 원고 및 그녀의 자녀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변론의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원고1의 부상정도, 원고들과 피고의 각재산관계, 이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로서 피고는 원고1에게 돈 500,000원, 원고2,3,4에게 각 돈 2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1에게 위 합계 돈 3,697,434원(1,527,309원+1,670,125원+500,000원), 원고2,3,4에게 각 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가 있는 다음날인 1985.3.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판결 중 주문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이 부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89조,제92조를 적용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백수일 서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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