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7나473대구고등법원 2심1978-02-14 선고검수완료

피고2와 피고3이 담배 판매 대금을 빼돌리고, 피고3이 담배 창고에서 부주의로 불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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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7나473 민사 사건(1978년 2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물품관리법, 감사원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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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3년 7월부터 1975년 7월까지 피고2와 피고3이 담배 판매 대금 3,726,450원을 빼돌림.
  • 1975년 7월 15일 피고3이 담배 창고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꽁초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 담배와 상자 등 17,861,126원 상당이 소실됨.
  • 감사원에서 피고2, 3에 대해 각각 1,242,150원씩, 피고3에 대해서는 화재 손해 전액을 변○○라는 판정을 내림.
  •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된 상태였음.
  • 법원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2와 피고3은 담배 판매 대금을 빼돌리고, 피고3은 담배 창고에서 부주의로 불을 내 손해를 입혔다. 쟁점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된 후에도 원고가 민사소송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감사원의 판정이 확정된 이상 민사소송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계관계직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따르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
  •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되면, 그 집행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절차로만 가능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은 부적법함.
  • 피고2, 3은 회계관계직원으로서 감사원의 변상책임 대상임이 명백함.
  • 원고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된 후 제기된 것으로,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없다고 봄.
  • 다만, 피고1과 피고4에 대해서는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짐.

핵심 정리

피고2와 피고3이 담배 판매 대금을 빼돌리고, 피고3이 부주의로 창고에 불을 내 손해를 입혔으나,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된 이상 원고가 이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감사원의 판정을 우선시하여 민사소송을 각하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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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있는 경우 국가가 그 공무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고, 항소인 겸 피한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76가합153 판결) 【주 문】 원판결중 피고1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1은 원고에게 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1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1간의 소송 총비용은 이를 3분 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 1은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2,3,4간의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2,484,300원 (2) 피고1,3은 연대하여 금 17,757,550원 (3) 피고2는 금 21,378원 및 각 이에 대한 이사건 소장부 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제1. 피고2,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으로서, (1) 피고2는 원고산하와 울릉전매서의 서장으로 그 분임물품 관리관 및 분임재무관이고, 피고3은 위 전매서의 물품출납원인 바, 이들은 공모하여 1973.7.경부터 1975.7.15.경까지 간에 위 전매서에서 판매한 청자담배 27,300갑의 대금 3,726,450원을 횡령하고, (2) 피고3은 1975.7.15. 17:50경 당시 원고소유의 담배를 임시 보관중이던 경북 울릉군 남면 도동 42의 7 소재 울릉군청 창고에서 담배정리를 하면서 담배를 피웠던 바, 담배창고 안에는 담배와 지함등 인화성 물질이 많으므로, 원래 흡연이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담배를 피우더라도 그 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아니하는 등 화기를 단속하여 화전을 예방할 직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피우던 담배꽁초를 그대로 버린 중대한 과실로 그곳에 흩어져 있던 담배 부스러기와 지함조각등에 인화되게 하여 위 창고에 있던 원고소유의 담배중 은하수 12,020갑 전매사업특별회계사무취급 규정상의 정부 매도가격으로 금 2,406,404원, 한산도 19,440갑 위 가격으로 금 3,891,888원, 수정 730갑 위 가격으로 금 132,860원, 청자 30,840갑 위 가격으로 금 4,209,660원, 샘 980갑 위 가격으로 133,770원, 단호 9,270갑 위 가격으로금 1,265,355원, 남대문 10,880갑 위 가격으로 금 693,056원, 파고다 22,130갑 위 가격으로 금 1,409,681원, 전우 540갑 위 가격으로 금 13,500원등 도합 금 14,156,174원 상당의 담배와 지함 2,246개 위 규정상의 정리가격으로 금 220,108원, 조립목상 22개 위 가격으로 금 506원등 도합 금 220,614원 상당의 상자를 소실케 하고, 보관중이던 담배중 은하수 6,250갑, 한산도 9,370갑, 청자 1,590갑, 남대문 100갑, 파고다 3,390갑등 도합 20,700갑을 훼손하여 위 규정상의 정부 매도가격에서 잔존물의 정리가격을 공제한 차액 도합 금 3,484,338원 상당을 소실케 하고, (3) 피고2는 1975.5.18.부터 그해 7.15.까지 울릉군청으로부터 위 울릉전매서의 신축관계로 담배보관을 위하여 위 (2)항 기재의 창고 1동을 무상으로 빌리고도, 개인으로부터 임차한 것처럼 관계서류를 허위 작성하여 원고산하의 대구전매지청장에게 체출하여 그해 6.14. 및 7.20. 두 차례에 걸쳐 각 담배하치장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금 104,01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으로써 각 동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그중 위 (1) 항의 손해금중 소외1로부터 금 1,242,150원을, 위 (2) 항의 손해금중 피고3으로부터 금 103,576원을 위 (3) 항의 손해금중 금 82,636원을 피고2로부터 각 일부 변상받았음을 자인하면서, 피고2,3에게 연대로 위 (1) 항의 손해금중 잔액 금 2,484,300원, 피고3에게 위 (2) 항의 손해금중 잔액 금 17,757,559원, 피고2에게 위 (3) 항의 손해금중 잔액 금 21,378원의 각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2,3이 회계 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회계관계직원들임은 원고의 주장자체에서 명백한 바이고,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5호증의 1 내지 3(각 감사원 변상판정서),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1,2(각 감사원 재심의 판정)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1),(2),(3)항의 각 사실에 대하여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원고주장과 같은 손해발생을 각 인정하고, 위 (1) 항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2,3과 당시의 위 전매서 물품출납공무원이던 소외1등 3인의 공동책임이라 하여 각 그 1/3인 금 1,242,150원씩의 변상책임이 있고, 위 (2) 항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3에게, 위 (3) 항 사실에 관하여는 피고2에게 각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여 그 변상판정이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물품관리법, 회계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른바 회계관계직원의 변상책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따라야 하고, 그 집행방법도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따로이 민사상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이미 위 피고들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이 확정된 이상, 이사건 소는 더 나아가 따질 것 없이 그 권리보호의 필요, 즉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2. 피고4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피고4는 원고산화의 울릉전매서의 서장으로서 분임물품관리관으로 있던 피고2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게 입힌 손해를 동인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정보증을 하였는 바, 그 보증기간중인 1973.7.경부터 1975.7.15.경까지 간에 피고2가 제1의 (1)항 기재와 같이 원고소유의 담배 판매대금 3,726,450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그중 금 1,242,150원을 소외1로부터 변상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그 나머지 금 2,484,3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4는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이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의 주장사실에 의하면, 피고4는 피고2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피고의 담배판매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제1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2는 이른바 회계관계직원으로서 동인의 위 횡령사건에 관한 변상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여 금 1,242,150원으로 확정되었는 바, 따라서 그에 대한 신원보증인의 책임 또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증인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4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금 1,242, 150원을 넘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에 원고가 2년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피고2의 부정행위를 보다 일찍이 발견, 저지하지 못한 점, 피고4는 그 아들이 울릉전매서에 근무하게 됨으로써 아들의 상사인 피고2의 요청으로 동인의 신원보증을 하게된 점 및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손해금중 피고4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4는 원고에게 위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구하는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9.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제 3. 피고1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회계관계공무원 임명부), 3,4(각 판결), 7(담배정부매도가격인상 전후 대비표)호증, 갑 제2호증의 1(재정보증계약 성립통고서), 2(재정보증서), 3(인감증명원), 갑 제5호증의 1,2(각 변상판정서), 갑 제9호증의 1,2, 갑 제10호증의 1,2(각 재심의 판정),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호증(변상 내역)의 각 기재,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피고 3에 대한 진술조서), 2,5(각피고 2에 대한 피의장신문조서), 3,4(각피고 3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6(공판조서)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원심증인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3은 1969.5.15.부터 원고 산하의 울릉전매서에 물품출납원(조무원)으로서 물품출납공무원을 보조하여 담배의 출납 및 창고관리등 보관업무에 종사해 온 사실, 피고1이 1972.6.15. 향후 5년간 피고3이 위 직책에 있으면서 고의, 중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그가 관장하는 현금, 물품 기타 재산을 망실, 훼손할 때에는 동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변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원보증을 한 사실, 피고3이 위 전매서의 서장이던 피고2와 공모하여 1973.7.경부터 1975.7.15.경까지 간에 제1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전매서 소관의 담배판매대금 3,726,450원을 횡령한 사실, 피고3이 1975.7.15. 17:50경 위 전매서의 신축으로 임시로 담배등을 보관하던 울릉군청 창고에서 제1의 (2)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그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원고소유의 담배, 지함등 전매사업 특별회계사무취급 규정에 따른 가격으로 도합 금 17,861,126원 상당을 소실 또는 훼손시킨 사실(위 피고는 위 사실들로 인하여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1976.4.13. 감사원에서 제1의 (1)항의 담배판매대금 횡령사실에 관하여 피고2,3 및 당시의 물룸출납 공무원 소외1등 3인의 공동책임이라 하여 각각 그 1/3인 금 1,242,150원씩의 변상책임이 있고, 제1의 (2)항의 실화사고에 관하여 피고3에게 위 금 17,861,126원 전액의 변상이 있다는 변상판정이 내려지고, 위 피고가 감사원에 대하여 위의 각 판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를 한 결과 1976.12.14. 각 기각됨으로써 그 무렵 위 변상판정이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어긋나는 을 제1,3,4,6호증과 을 제7호증(소외 3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부분은 어느 것이나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없다. 그리고 위 실화로 인한 손해금중 금 103,576원을 피고3으로부터 변상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한다. 그렇다면, 피고1은 피고3의 신원보증인으로서 원고에 대하여 위 피고의 횡령 및 중실화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원고가 입은 손해중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3의 담배판매대금 횡령으로 인한 손해중 그 신원보증인인 피고1의 배상책임의 범위는 앞서 제2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피고3에 대한 감사원의 변상판정액을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위 피고의 위와 같은 횡령 및 실화의 사고에 있어서 2년간이라는 장기간에 걸친 위 횡령의 범행을 보다 일찍이 발견, 저지하지 못한 점 또 그 횡령의 범행은 상사인 피고2의 지시 내지 종용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피고3으로서는 그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가 전혀 없는 점, 비록 전매서 신축공사중이기는 하였으나, 담배보관에 적절하지 못한 목조창고에 담배등을 보관하게 하고, 그 담당직원인 피고3으로 하여금 담배창고 같은데서 공무집행중 담배를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점등 원고측의 과실도 있는데다가, 피고1은 위 피고와 동서간이라는 인척관계로 아무런 댓가없이 동인의 신원보증인이 된 점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실화로 인한 손해금의 일부가 변상된 점 까지도 포함하여)을 참작하면, 피고1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는 위 횡령으로 인한 손해금 중에서는 금 500,000원, 위 실화로 인한 손해금 중에서는 금 5,000,000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1은 원고에게 금 5,500,000원(500,000원+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 구하는 이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6.9.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민사법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제 4. 결 론 과연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중 피고2,3에 대한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피고1,4에 대한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안에서 이유있어 각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부당하여 각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중 피고2,3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4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위 인용금액을 초과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원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고, 피고1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피고의 항소에 따라 원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고,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어느 것이나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5조,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재호(재판장) 송진훈 김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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