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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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①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 1호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 2호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 3호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 4호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 5호
5. 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 6호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 7호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 8호
8. 제36조ㆍ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 9호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에 관한 사항
- 10호
10.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 11호
11. 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 12호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13호
13. 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14호
14. 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 15호
15. 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 16호
16.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호
1.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감사원 사무차장ㆍ감사교육원장ㆍ감사연구원장ㆍ실장ㆍ국장
- 2호
2. 제1호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 3호
3. 감사원규칙으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정한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ㆍ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고 있는 일반직공무원ㆍ별정직공무원
③ 공모 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 1호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 2호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⑤ 적격심사를 위하여 감사원에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10.20>
⑥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는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등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원 소속 정무직공무원 중 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0.20>
⑦ 고위감사공무원단 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격심사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20>
⑧ 감사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징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 사유에 해당한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사람에 대하여 그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⑨ 제8항의 경우에 감사원은 법령 또는 소속 단체 등이 정한 문책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단체 등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위(非違)가 뚜렷하다고 인정하면 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⑩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할 때에는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문책의 종류는 징계의 종류에 준한다.
⑪ 제1항ㆍ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나 해임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해당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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