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32254인천지방법원 1심2016-04-06 선고검수완료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동의 없이 공모전에 출품되어 입선 후 공항 출국장 게이트에 장기간 전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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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2254 민사 사건(2016년 4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민법 제39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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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원고의 초상 사진이 피고가 주최한 관광 이미지 공모전에 출품되어 입선함.
  •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사진을 확보하고, 갤러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사진을 배포함.
  • 2008년, 원고는 사진이 자유투어 버스에 무단으로 래핑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 등과 합의함.
  • 그러나 2015년, 원고는 사진이 공항 출국장 게이트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전시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의를 제기함.
  • 사진은 원고 동의 없이 약 8년간 공항에 전시되었고, 2015년 8월에 철거됨.
  • 원고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동의 없이 피고 주최 공모전에 출품되어 입선되고, 이후 피고가 사진을 공항에 배포해 장기간 전시하였다. 쟁점은 원고의 동의 없이 사진이 배포되고 공공장소에 전시된 것이 초상권 침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헌법상 자신의 얼굴과 신체가 허락 없이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당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피고는 사진 출품자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확보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초상권 보호에 소홀했음.
  • 피고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사진이 공공기관에 쉽게 배포되어 장기간 공항에 전시되었고, 피고는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
  • 피고가 출품자와의 약관으로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면제하지 못함.
  • 사진 전시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에게 영리 목적이나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고, 공항 전시도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이 결정됨.

핵심 정리

원고의 동의 없이 사진이 공모전 입선 후 공항에 장기간 전시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사진 배포와 전시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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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乙의 정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丙 공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하였는데, 甲의 사진 출품이나 丙 공사의 배포 등의 과정에서 甲과 丙 공사는 피촬영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후 丁 공사가 丙 공사 운영의 홈페이지 갤러리에서 위 사진을 내려받아 약 8년 동안 국제공항 청사 출국장 게이트 벽면 등에 전시한 사안에서, 丙 공사는 초상권 침해로 乙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피 고】 한국관광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해조) 【변론종결】2016. 3.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5.부터 2016.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공동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청구는 화해권고 확정).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설립 목적에 따른 관광 홍보 콘텐츠 확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관광 매력을 국내외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사진 등을 대상으로 매년 ‘대한민국 관광 이미지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소외인(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정면 모습(한복 의상의 장구춤 무용예술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 개최의 2007년 제35회 공모전에 ‘장구춤’이라는 제목으로 출품하여 입선하였다. 그 당시 피고의 인터넷 공모 요강에 의하면, “모든 응모 작품은 제3자의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입상 작품의 저작권 및 배포권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라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나. 그런데 소외인의 위 사진 출품이나 피고의 저작권 확보 및 2차 배포 등 일련의 과정에 있어 소외인과 피고는 그 피촬영자인 원고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 후 원고는 2008년경 지인의 제보를 통하여 자유투어 버스 외관에 위 사진 이미지가 원고의 동의 없이 래핑 전시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 등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에 2008. 6.경 원고와 피고(부서: 홍보물제작팀), 자유투어 등 사이에 “자유투어는 버스에 래핑된 사진을 모두 철거하고, 피고는 갤러리 원본파일(DB)을 삭제하여 더 이상 원고의 사진을 유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되, 원고는 위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일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라는 합의가 성립함으로써 위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가입 회원으로 하여금 피고가 공모전 등을 통하여 확보한 사진 콘텐츠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를 비롯한 공공기관 등에게는 공익 목적으로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이용약관(제43조 등) 및 갤러리 매뉴얼에 의하면, “회원이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피사체에 대한 초상권 기타 권리를 회원 자신이 취득하여야 하며, 만일 이들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라. 소외 공사는 국제공항 게이트 인테리어 등에 부합하는 사진 이미지를 찾던 중, 원·피고 사이의 위 나.항 합의가 성사되기 이전인 2007년 하반기 무렵 피고 운영의 갤러리에서 위 사진을 선택하여 다운로드받았다. 소외 공사는 위 다운로드 사진을 확대·변형하는 방법으로 최근인 2015년까지 국제공항 이용객이 왕래하는 공항 청사 출국장 게이트 벽면이나 기둥 등 다수의 장소에서 전시하였다. 원고는 2015. 4.경 지인의 제보를 통하여 자신의 사진이 또다시 공공장소에서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결국 위 사진은 원고 측의 이의 제기에 따라 같은 해 8월경 공항 청사 시설에서 철거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2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근거 (1) 무릇 사람의 초상 등은 개인 인격의 상징이므로, 원고는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본인의 얼굴과 신체가 촬영된 사진이 함부로 공표되거나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초상권자의 지위에서 그 침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원고는 재산상 손해의 기준으로 공항 게이트 전시 기간에 비례한 모델료 약정에 준하는 사용료 등을 들고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재판상 청구에 있어서는 물권에 유사한 재산권의 하나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초상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퍼블리시티권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또한 초상권과 저작권은 상이한 개념과 귀속주체를 가질 뿐만 아니라, 수많은 불특정 여행자들이 오가는 공항 청사 내에서 장기간 원고의 사진이 전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원고가 입게 될 정신적 고통의 참작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예컨대 모델 촬영 의뢰 등 초상권의 적법한 취득이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영속적인 전시 기간에 상응한 모델료 약정의 갱신이 있다고 유추하기는 곤란하므로, 재산상 손해를 묻는 청구원인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소외인의 출품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확보하게 되었으므로, 그 사진 이미지를 보유·사용하거나 다시 제3자에게 배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초상권이나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위 사진 이미지는 예컨대, 유의 팝업창의 표시 등 갤러리 관리자인 피고의 보호조치 없이 소외 공사에게 손쉽게 2차 배포되었고, 소외 공사는 초상권 등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리라고 믿고서 그 사진을 오랫동안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다. 사후적 시정 조치에 있어서도, 원고의 이의 접수 및 자유투어 합의 후 피고는 예컨대 다운로드 서비스를 받은 공공기관 회원에 대한 사용중지요청 등 확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그 결과 소외 공사는 피고로부터 위 합의 내용을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초상권 침해에 대한 귀책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변론과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다투었다). 이로써 초상권자 본인의 이의 제기가 있을 때까지 위 사진이 초상권 침해를 간과한 채 국제공항 게이트 등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전시되는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고, 2007년 공모전 개최로부터 최근까지의 대중 전시에 이르기까지 피고 및 소외 공사 등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공익적 목적과 그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원고의 피해법익을 비교형량하면, 여기에는 초상권 보호조치를 보류하거나 생략함이 정당화될 수 있는 긴급성이나 기타 위법성 조각사유를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본 2008년경 자유투어 사건과 관련하여 원·피고 사이에 부제소 합의가 성립하고 피고가 그 합의 취지에 따라 갤러리 DB를 즉시 삭제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과 병존하여 소외 공사가 장기간 위 사진을 수많은 이용자가 왕래하는 공공장소에 전시함으로써 발생한 후속 피해에는 위와 같은 보호의무 소홀에 관한 피고의 과실이 일정하게 기여한 것으로 본다. (3) 또한 피고가 모집요강 등을 통하여 출품자와의 관계에서 사진 저작권의 귀속 또는 피촬영자의 초상권에 관한 유의사항을 명시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까지 아울러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가 들고 있는 갤러리 이용약관 제43조 역시 배포자인 피고와 이미지 사용자와의 내부적 구상관계에 미치는 효과는 별론으로,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직접 대항할 수 없다. 오히려 이러한 약관의 취지는 피고가 다운로드를 허락한 인물 사진 콘텐츠에 초상권의 보증이 불분명한 사진도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의 동의가 결여된 사진 배포와 공공장소 전시로 인한 2차 피해 등 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범위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① 위자료 청구에 있어 원고의 신분이나 혼령기의 나이 및 수인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공적 인물이나 연예인의 경우보다 초상권과 인격권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 ② 위 사진의 전시는 공항 게이트의 이용 인구와 기간에 비례하여 그만큼 그 장소를 왕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에 노출되고, 원고는 본인의 허락 없는 장기간의 사용과 노출에 대하여 상당한 당혹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의 사진 배포에 영리적 목적이나 피촬영자에 대한 명예훼손적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 공사의 전시 행위 또한 장소적 특성 및 공익적 관광 홍보와 결부되어 자국 문화의 미적 이미지를 구현하는 측면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③ 또한 소외 공사의 다운로드 시점, 자유투어 합의 이행과 유리되어 독립적으로 진행된 사건 경과 등에 비추어 소외 공사의 전시로 인한 후속 피해에 있어 피고에게 고의책임이나 적극적인 위법성이 발견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기타 사정(사건 경위와 발단 등에 비추어 소외인도 이 사건의 발생에 관여한 책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원고의 제소대상에서 제외된 점, 원고가 위자료 증액사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일부는 민법 제393조 제2항 소정의 특별손해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사진의 전시로써 확대피해가 발생한 기간과 장소적 성격, 당사자의 이해관계, 침해 동기 등, 다만 퍼블리시티권의 입법적 필요성은 별론으로, 사진 이미지에 체화된 공개적 가치나 상업적 이용가치 등은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산정에 직접적으로 고려되기 어렵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8.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한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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