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동의 없이 공모전에 출품되어 입선 후 공항 출국장 게이트에 장기간 전시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232254 민사 사건(2016년 4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10조, 민법 제39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원고의 초상 사진이 피고가 주최한 관광 이미지 공모전에 출품되어 입선함.
-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가 사진을 확보하고, 갤러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사진을 배포함.
- 2008년, 원고는 사진이 자유투어 버스에 무단으로 래핑된 것을 발견하고 피고 등과 합의함.
- 그러나 2015년, 원고는 사진이 공항 출국장 게이트 등 공공장소에 장기간 전시된 사실을 알게 되어 이의를 제기함.
- 사진은 원고 동의 없이 약 8년간 공항에 전시되었고, 2015년 8월에 철거됨.
- 원고는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동의 없이 피고 주최 공모전에 출품되어 입선되고, 이후 피고가 사진을 공항에 배포해 장기간 전시하였다. 쟁점은 원고의 동의 없이 사진이 배포되고 공공장소에 전시된 것이 초상권 침해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일부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헌법상 자신의 얼굴과 신체가 허락 없이 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당하면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피고는 사진 출품자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확보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초상권 보호에 소홀했음.
- 피고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사진이 공공기관에 쉽게 배포되어 장기간 공항에 전시되었고, 피고는 이 과정에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
- 피고가 출품자와의 약관으로 책임을 면하려 했으나, 이는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면제하지 못함.
- 사진 전시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나, 피고에게 영리 목적이나 명예훼손 의도는 없었고, 공항 전시도 공익적 목적이 있었음.
- 이에 따라 피고의 과실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3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이 결정됨.
핵심 정리
원고의 동의 없이 사진이 공모전 입선 후 공항에 장기간 전시된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피고는 사진 배포와 전시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피해를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동의 없이 재판 중계 및 변론 동영상이 게시되어 개인정보와 초상권, 음성권 침해를 주장함.
대법원의 공개변론 실시간 중계와 변론 동영상 게시로 원고의 얼굴과 피고인 신분이 동의 없이 공개됨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원고가 특별계호 조치와 CCTV 사진의 언론 제공으로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유명 코미디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어 이동통신 모바일 서비스에 유료 콘텐츠로 제공함
원고가 출국금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통지받지 못한 채 해외여행을 계획했다가 공항에서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되어 여행을 취소하고 취소수수료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
원고들이 촬영한 2018 남북정상회담 사진 68장을 피고들이 허락 없이 책에 수록해 출판·판매함.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유명 탤런트인 피해자가 의류 브랜드 캐털로그용 사진 촬영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가 승낙 범위를 넘어 월간잡지 광고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건.
피고 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과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원고가 ****에게 누드 촬영을 했으나, ****가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퇴사한 직원의 거듭된 삭제 요청에도 초상권이 담긴 업무 동영상을 수년간 방치함
상품권 발행회사가 사망한 소설가의 초상과 서명을 상속인 허락 없이 상품권에 사용해 발행함
원고가 대표로 있는 회사를 펜션 분양 사기업체로 보도하고, 원고의 얼굴과 목소리를 동의 없이 방송함.
피고가 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에 원고들의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함.
걸그룹 멤버들의 동의 없이 화보 사진을 의류 광고에 사용함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원고 1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 홍보에 사용하고, 원고 2의 동의 없이 방송사가 동영상을 촬영·방송함.
원고가 피고의 설득으로 가슴 전면 노출 장면을 촬영했으나, 편집 단계에서 삭제하기로 합의한 장면을 무단으로 무삭제판에 포함해 배포함.
원고 홈페이지 환자 사진과 상담내용 무단 도용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브로커를 제보하고 취재에 응했으나 방송에서 음성변조와 모자이크 처리가 미흡해 신분이 노출됨
제주항공 항공편 지연으로 승객들이 장시간 대기하며 정신적 고통을 겪음
연주회 장면 촬영을 얼굴 식별 불가 조건으로 허락했으나 방송사가 이를 어기고 얼굴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방송함.
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방송사가 ADHD 아동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이 乙의 정면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丙 공사가 개최한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선하였는데, 甲의 사진 출품이나 丙 공사의 배포 등의 과정에서 甲과 丙 공사는 피촬영자인 乙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그 후 丁 공사가 丙 공사 운영의 홈페이지 갤러리에서 위 사진을 내려받아 약 8년 동안 국제공항 청사 출국장 게이트 벽면 등에 전시한 사안에서, 丙 공사는 초상권 침해로 乙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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