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회사가 사망한 소설가의 초상과 서명을 상속인 허락 없이 상품권에 사용해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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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42년에 사망한 유명 소설가의 상속인 중 한 명이고, 피고 회사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회사입니다.
- 피고 회사는 2004년 12월 17일부터 2006년 2월 23일까지 소설가의 초상과 서명,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문구와 간단한 설명을 앞면에 넣은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 발행된 상품권은 5,000원권 55,000장, 10,000원권 58,255장으로, 영화관, 주유소, 서점, 놀이동산, 백화점 등 지정된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상속인의 허락 없이 소설가의 초상과 서명을 사용했다며 인격권, 명예훼손,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2,000만 원과 상품권에서 초상과 서명을 삭제하고 발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재판에서는 사자의 초상권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퍼블리시티권이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인지, 그리고 그 권리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사망한 소설가의 상속인으로서 피고 회사가 허락 없이 초상과 서명을 상품권에 사용했다며 손해배상과 사용금지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자의 초상권은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퍼블리시티권은 사후 50년까지만 보호되는데 소설가 사망 후 약 62년이 지나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자의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그 사용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보호됩니다. 이 사건 상품권은 사용처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소설가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이 자신의 이름, 초상 등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해석상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퍼블리시티권은 재산권에 가까워 상속이 가능하지만, 무한정 존속하면 불합리하므로 저작권법을 참고해 사망 후 50년으로 존속기간을 제한해야 합니다.
- 소설가가 사망한 후 약 62년이 지나서 상품권이 발행되었으므로, 그 시점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더 이상 독점적 권리로 보호될 수 없었습니다.
- 따라서 피고 회사의 행위는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사자의 초상권은 명예훼손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되고, 퍼블리시티권은 상속되지만 사후 50년까지만 보호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유명인의 초상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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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자(死者)의 초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상품권 발행업체가 이미 사망한 유명 소설가의 초상을 상속인의 승낙 없이 상품권에 게재한 것이 그 상품권의 사용처나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 초상권의 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우리 법의 해석상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인정되는 소재(素材) [4] 퍼블리시티권이 상속되는지 여부(적극) [5] 퍼블리시티권의 존속기간(=해당자의 사후 50년) [6] 사자(死者)의 초상 등이 게재된 상품권이 사망 후 약 62년이 경과한 때 발행되었다면 그 시점에 위 사자(死者)의 퍼블리시티권은 더 이상 독점적 권리로서 보호될 수 없었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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