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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제2항

②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더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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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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