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과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7776 민사 사건(2012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29일, 원고는 OO지역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 피고 2는 이 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병원 홍보를 위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성형 전후 사진과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 2009년 9월 5일과 9월 22일, 피고 2는 원고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과 함께 원고인 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 원고는 2010년 2월 19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2에게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피고 2는 같은 날 게시글과 사진을 삭제하였다.
- 피고 2는 이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 피고 1은 병원장으로서 피고 2의 사용자이며, 피고 2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2가 원고의 성형 전후 사진과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1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2의 행위가 병원 홍보 목적의 사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피고 모두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인 것처럼 글을 쓰고, 사회 통념상 원고임을 알아볼 수 있는 성형 전후 사진을 게시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 피고 2의 행위는 병원 홍보를 위한 사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 1은 사용자로서 피고 2의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 피고 1이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였다.
- 게시글과 사진은 약 5개월간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었고,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보면 원고임을 알 수 있었다.
- 게시글 내용에는 원고의 성형 전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당시 20대 여성으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 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과 글을 인터넷에 올려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1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동의 없는 사진 게시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유명 탤런트인 피해자가 의류 브랜드 캐털로그용 사진 촬영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가 승낙 범위를 넘어 월간잡지 광고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건.
뇌출혈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입원 환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병원 홍보물에 사용함
피고가 원고 B, C의 사진을 홍보물과 신문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함
원고가 ****에게 누드 촬영을 했으나, ****가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의원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원장이 홈페이지 사진·프로필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사진을 계속 게시함
원고의 수중분만 장면이 동의 없이 방송사와 웹사이트에 제공·게재되어 초상권이 침해된 사건
방송사가 ADHD 아동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함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병원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피고가 불법 시위와 인터넷 비방 글 게시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함.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피고가 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에 원고들의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함.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동의 없이 공모전에 출품되어 입선 후 공항 출국장 게이트에 장기간 전시됨
유명 코미디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어 이동통신 모바일 서비스에 유료 콘텐츠로 제공함
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걸그룹 멤버들의 동의 없이 화보 사진을 의류 광고에 사용함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신경 손상과 족저부 통증이 발생함.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유튜버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SNS에 글을 올리자, 피고들이 원고의 스튜디오 이름을 특정해 청원글과 SNS, 토론방에 허위 사실을 게시함.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마케팅 업체 직원이 신인 여성가수의 성형 전후 사진을 비교하며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림
인터넷 게시판에 남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건.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원고 1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 홍보에 사용하고, 원고 2의 동의 없이 방송사가 동영상을 촬영·방송함.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의사 甲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수술 환자인 丙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丙의 수술 전후 사진과 게시글을 올린 사안에서, 乙과 사용자인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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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환자 몰래 성형 전후 사진 게재... 1500만원 배상2012-03-07
해석·평가재판부는 상담실장이 병원 홍보를 위해 사진을 게시한 행위를 사무집행으로 인정해 원장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으며, 해고조치만으로는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모자이크 처리와 즉시 삭제에도 불구하고 게시 기간이 5개월로 짧지 않고, 모자이크로도 신원 식별이 가능하며, 병원 홍보 목적과 비방 표현, 피해자가 20대 여성인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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