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24777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2-27 선고검수완료

피고 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과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7776 민사 사건(2012년 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29일, 원고는 OO지역의 한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 피고 2는 이 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병원 홍보를 위해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성형 전후 사진과 게시글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 2009년 9월 5일과 9월 22일, 피고 2는 원고의 눈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과 함께 원고인 것처럼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 원고는 2010년 2월 19일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2에게 삭제를 요구하였으며, 피고 2는 같은 날 게시글과 사진을 삭제하였다.
  • 피고 2는 이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 피고 1은 병원장으로서 피고 2의 사용자이며, 피고 2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2가 원고의 성형 전후 사진과 게시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1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2의 행위가 병원 홍보 목적의 사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두 피고 모두 원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인 것처럼 글을 쓰고, 사회 통념상 원고임을 알아볼 수 있는 성형 전후 사진을 게시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하였다.
  • 이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이 경험칙상 명백하다.
  • 피고 2의 행위는 병원 홍보를 위한 사무집행에 해당하므로, 피고 1은 사용자로서 피고 2의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
  • 피고 1이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였다.
  • 게시글과 사진은 약 5개월간 인터넷에 게시되어 있었고, 모자이크 처리에도 불구하고 아는 사람이 보면 원고임을 알 수 있었다.
  • 게시글 내용에는 원고의 성형 전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당시 20대 여성으로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단되었다.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핵심 정리

피고 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과 글을 인터넷에 올려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피고 1은 피고 2의 사용자로서 함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동의 없는 사진 게시가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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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단58798·대구지방법원·2013-07-2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홈페이지에 원고의 눈 부위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을 무단 게재하여 초상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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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8560·서울서부지방법원·2007-04-19·2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작가가 원고의 얼굴을 몰래 찍어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자, 원고가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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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8나38770·서울고등법원·1989-01-23·2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탤런트인 피해자가 의류 브랜드 캐털로그용 사진 촬영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가 승낙 범위를 넘어 월간잡지 광고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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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5071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뇌출혈 후유증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입원 환자의 사진을 동의 없이 병원 홍보물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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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합9047·울산지방법원·2013-06-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B, C의 사진을 홍보물과 신문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2696·의정부지방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에게 누드 촬영을 했으나, ****가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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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5가합2078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1·1심·원고 일부 승소

의원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원장이 홈페이지 사진·프로필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사진을 계속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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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나9003·서울서부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수중분만 장면이 동의 없이 방송사와 웹사이트에 제공·게재되어 초상권이 침해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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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합31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5-1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ADHD 아동과 어머니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방송분을 폐기하기로 합의한 뒤에도 삭제하지 않고 재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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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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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2410·제주지방법원·2015-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한의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인터넷카페에 원고 한의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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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5가단94949·대구지방법원·2006-04-04·1심·원고 일부 승소

병원 노조 간부로 활동하던 피고가 불법 시위와 인터넷 비방 글 게시로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4892·서울고등법원·2010-12-01·2심·원고 일부 승소

계간지 기고문에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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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1307·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14·2심·원고 일부 승소

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2487·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SNS에 공개한 사진을 두 사업자가 허락 없이 매장 블로그와 회사 ****에 올려 영업 홍보에 이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1066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사로부터 안면윤곽수술을 받고 좌측 하악신경 손상으로 감각장애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3나2022827·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원고 승소

피고가 닮은꼴 연예인 찾기 앱에 원고들의 사진과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단232254·인천지방법원·2016-04-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얼굴이 담긴 사진이 동의 없이 공모전에 출품되어 입선 후 공항 출국장 게이트에 장기간 전시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4가단235324·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7·1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코미디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한 캐릭터를 만들어 이동통신 모바일 서비스에 유료 콘텐츠로 제공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합2393·서울중앙지방법원·2007-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유명 배드민턴 선수가 계약 만료 후에도 자신의 성명과 초상을 무단 사용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15011·의정부지방법원·2011-04-0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알선하고 초상권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121035·부산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안면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후 탈모와 감각이상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8가합1751·서울남부지방법원·2009-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쌍꺼풀 성형 및 이마주름제거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2562·울산지방법원·2014-01-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 필러 시술과 리터치, 팔자필러 시술을 받은 뒤 피부 손상과 통증, 후각 저하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9나2320·수원지방법원·2009-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 의사가 마른 체형 환자의 복부 지방 채취 부위에 함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지방이식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단11351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성형외과에서 목거상·지방이식·안면재생선 시술을 받은 후 감염과 흉터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4가합5433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하악각·광대뼈 축소수술 중 하악관 주변 뼈를 과도하게 깎아 하치조신경을 손상시켜 아래 입술과 잇몸의 감각 저하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7가단4191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의 성형외과에서 코를 높이는 융비술을 받은 뒤 콧날이 좌측으로 비뚤어지는 결과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0가단407007·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16·1심·원고 패소

원고 1이 눈썹거상술과 슬림리프트 시술 후 흉터와 우측 볼 꺼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33165·대구지방법원·2024-03-12·1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 의사가 성년인 환자에게 악교정 수술(하악지 시상분할술)을 시행하면서 환자 본인에게 직접 합병증·후유증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5046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7·1심·원고 일부 승소

걸그룹 멤버들의 동의 없이 화보 사진을 의류 광고에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4216·울산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일부 승소

치과의사가 보철물 교합이 맞지 않자 환자의 어금니와 앞니 등 16개 치아를 삭제하는 시술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가단56478·서울남부지방법원·2010-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복부성형술과 추가 수술을 받은 뒤 복부에 심한 흉터와 배꼽 변형이 생겨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30390·청주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원고가 시술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나82334·서울고등법원·2011-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미용 목적으로 종아리 근육 퇴축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신경 손상과 족저부 통증이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53110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뉴스 방송 중 앵커 배경화면에 원고의 사진이 약 11초간 잘못 송출된 방송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226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튜버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SNS에 글을 올리자, 피고들이 원고의 스튜디오 이름을 특정해 청원글과 SNS, 토론방에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110008·부산지방법원·2010-03-12·1심·원고 승소

문중 회의석상에서 원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나4346·서울고등법원·2015-05-1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뉴스한국의 기사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가합6757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04·1심·원고 일부 승소

사진집 출판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 출판사가 약정을 어겼다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합4268·울산지방법원·2015-07-15·1심·원고 일부 승소

코 성형수술과 여러 차례 재수술을 받은 후 심각한 염증과 구축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8가단47738·부산지방법원·2009-07-1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의사가 새로 구입한 공기압식 지방흡입기로 원고A1의 복부에 무료 지방흡입 시술을 하던 중 시술 부위에 염증과 유방조직 괴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7가합10026·부산지방법원·2008-08-22·1심·원고 일부 승소

하지연장수술을 받은 환자의 뼈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외고정장치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0가합10408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일부 승소

마케팅 업체 직원이 신인 여성가수의 성형 전후 사진을 비교하며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99나74113·서울지방법원·2001-04-27·2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남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삭제하지 않고 방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5가단532487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무단으로 영업 홍보에 사용하고, 원고 2의 동의 없이 방송사가 동영상을 촬영·방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2011가단80889·수원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음식점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모습을 피고 기자가 내부 시사회용이라 속여 촬영한 후 모자이크 없이 방송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의사 甲이 운영하는 성형외과에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乙이 병원 홍보 목적으로 수술 환자인 丙의 동의 없이 인터넷 카페에 丙의 수술 전후 사진과 게시글을 올린 사안에서, 乙과 사용자인 甲의 丙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2. 1. 30.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5.부터 2012. 2.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9. 15.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피고 1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피고 1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병원장이고,피고 2는 이 사건 병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치과병원의 치위생사로 근무하는 여성으로 2009. 7. 29. 이 사건 병원에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받았다. 다.피고 2는 이 사건 병원의 상담실장으로서 병원 홍보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원고의 동의 없이 2009. 9. 5.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터넷 카페 1 생략)의 ‘내얼굴 수술전후’라는 게시판에 ‘(필명 생략)’이라는 필명으로 “코수술한달째...완전 달라진 내얼굴!!!”이라는 제목 아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올해 서른인 여자입니다. ... 결혼을 앞두고 성형외과 상담을 갔습니다. ... 30년 콤플렉스를 위해 과감히 결정을 했죠... 처음 일주일은 괴물같았습니다. 그런데 3주가 지난 지금 너무 이쁩니다. ... 정말 코수술하나로 동남아필도 사라지고 튀어나온 입도 들어가 보이고 입술모양도 이뻐졌습니다. 빈티나고 싼티나던 얼굴이 이렇게 고급스럽고 ... 세련되질수가요...ㅋㅋㅋㅋ….”는 내용을 게재하면서 눈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로 원고의 성형 전후 사진을 게시하고, 그 후 2009. 9. 22.(인터넷 카페 2 생략) 카페에 같은 필명으로 “코수술한달째...정면사진 측면사진 올려보아용”이라는 제목 아래 “정면사진하고 측면사진 좀 올려달라고 해서...부끄럽게 또 올립니다.”라는 내용을 게재하면서 눈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한 상태로 원고의 성형 전후 전면, 측면 사진을 게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0. 2. 19. 위 인터넷 카페에서 위 게시글과 사진을 본 선배를 통하여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의 항의에 따라피고 2는 같은 날 위 게시글과 사진을 삭제하였다. 마.피고 2는 위 글과 사진을 게시한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2011. 3. 18. 서울중앙지법 2011고약4822호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2.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피고 2는 원고의 동의 없이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원고의 성형 전 외모에 관하여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원고의 성형 전후의 얼굴 사진을 사회 통념상 원고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피고 2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고,피고 1은피고 2의 사용자로서피고 2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를피고 2와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1은피고 2가 이 사건 병원의 사무집행과 무관하게 임의로 원고를 사칭해 위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이므로 사용자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피고 2가 이 사건 병원의 상담실장으로서 병원 홍보를 위하여 위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이어서 사무집행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므로피고 1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1은피고 2가 위 글과 사진을 게시한 것을 알고피고 2를 꾸짖고 삭제와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해고하였으므로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피고 1이 주장한 사유만으로피고 2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1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사진의 눈부분을 모자이크로 처리한 점, 게시한 글의 내용은피고 2가 지어낸 것으로 원고에게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원고의 항의를 받고피고 2가 사과하고 바로 삭제한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기간이 5개월 전후로 짧지 않고 카페 회원이 적지 않은 점, 모자이크 처리를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보면 원고임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사진인 점, 병원 홍보를 목적으로 게시한 점, 게시한 글의 내용도 마치 원고가 작성한 것처럼 되어 있고 성형 전 원고의 외모에 대하여 이를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점, 원고가 당시 20대 여성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갑석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환자 몰래 성형 전후 사진 게재... 1500만원 배상2012-03-07

    해석·평가재판부는 상담실장이 병원 홍보를 위해 사진을 게시한 행위를 사무집행으로 인정해 원장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했으며, 해고조치만으로는 선임·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모자이크 처리와 즉시 삭제에도 불구하고 게시 기간이 5개월로 짧지 않고, 모자이크로도 신원 식별이 가능하며, 병원 홍보 목적과 비방 표현, 피해자가 20대 여성인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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