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합10408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6-08 선고검수완료

마케팅 업체 직원이 신인 여성가수의 성형 전후 사진을 비교하며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04084 민사 사건(2012년 6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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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10월, 신인 여성가수 원고 2가 매니지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가수로 데뷔함.
  • 2009년 10월, 성형외과 병원 운영자 피고 2와 온라인마케팅 업체 피고 1이 병원 홍보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
  • 2010년 1월 13일부터 21일까지, 피고 1 직원이 병원 홍보용 블로그에 원고 2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데뷔 후 사진을 비교하며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함.
  • 이 글은 원고 2가 실제로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어, 대중적 이미지와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끼침.
  • 원고 2와 소속사는 이에 항의했고, 병원 측은 사과와 보상 의사를 밝힘.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의 직원이 원고 2의 성형수술 의혹을 확인 없이 블로그에 올려 원고 2의 명예를 훼손했다. 쟁점은 피고 1과 병원 운영자들이 이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2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블로그 글은 원고 2가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인상을 주어 신인 여성가수로서 중요한 대중적 이미지를 크게 훼손함.
  • 피고 1은 직원이 병원 홍보를 위해 작성한 글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있으며, 병원 운영자 피고 2 등도 온라인 홍보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관계로 사용자 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병원과 마케팅 업체 간 계약 내용과 업무 진행 방식, 블로그가 병원 홍보용임을 고려할 때, 불법행위는 병원 측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봄.
  • 원고 2가 입은 명예훼손 피해와 글 게시 기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함.
  •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온라인 마케팅 업체 직원이 확인 없이 신인 여성가수의 성형수술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은 이를 병원과 마케팅 업체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온라인 홍보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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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 / 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6036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인터넷 게시판에 ‘○○○’ 필명으로 경제 글을 게시하고, 피고가 이를 무단 복제·출판하며 허위 사실로 비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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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단226347·서울남부지방법원·2019-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유튜버가 성범죄 피해를 주장하며 SNS에 글을 올리자, 피고들이 원고의 스튜디오 이름을 특정해 청원글과 SNS, 토론방에 허위 사실을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11743·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1·1심·기각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자신을 책임연구원으로 한 3천만 원 상당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야당 의원과 부대변인이 이를 비판하는 발언과 논평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958·의정부지방법원·2011-06-30·1심·원고 승소

마을이장 재직 중 피고들이 작성한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4739·대구지방법원·2012-06-05·1심·원고 승소

의사인 원고가 환자인 피고에게 수술 후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추가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작성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9나9003·부산고등법원·2009-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산대학교에 305억 원을 기부한 후 기부금 사용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고 월간지가 원고들의 부당 요구 등을 보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247776·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원고의 동의 없이 성형 전후 사진과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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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다른 의사들과 함께 성형외과병원을 공동 운영하는 의사 甲이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乙과 병원 홍보에 관한 온라인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의 직원 丙이 병원 홍보를 위하여 개설한 블로그에 신인 여성가수 그룹 리더 丁이 실제 성형수술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丁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가수 데뷔 후 사진 여러 장을 비교하며 丁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사안에서, 丙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甲 등과 乙은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백상 담당변호사 김재철) 【피 고】 피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민현아) 【변론종결】2012. 5. 25. 【주 문】 1. 원고 2에게, 피고 1은 2,000만 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피고 1과 각자 위 금원 중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1. 13.부터 2012.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회사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가, 원고 2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 2가, 6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 1 회사에게 5,000만 원, 원고 2에게 5,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2010. 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1 회사는 음반 제작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매니지먼트 회사이고, 원고 2는 7인조 여성가수 그룹 ○○○○의 리더를 맡고 있는 가수로서 2009. 10.경 원고 1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2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생략)에 있는 △△△△성형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를 다른 의사들과 함께 공동 운영하던 중, 2009. 10. 21. 온라인마케팅 대행업체 ‘□□□□’을 운영하는 피고 1과 병원 홍보에 관한 온라인마케팅 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甲"(이 사건 병원)이 운영하는 병원 홍보에 대한 온라인마케팅 업무 중 소셜 미디어(카페, 지식인) 마케팅 업무 일체를 "乙"(□□□□)이 전담하고 대행 수수료의 부담 및 제반 관련 사항의 규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마케팅 사항) 1. "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甲"을 대리하여 종합적인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대행한다. 1) "甲"의 병원 홍보 및 브랜드 온라인 마케팅 2) "甲"의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콘텐츠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제4조 (마케팅 일정표) 1. "乙"은 매 업무의 진행 시 당월 일정표를 작성하여 사전에 "甲"에게 제출하고, "甲"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마케팅 일정표는 본 계약상의 업무 사항에 맞게 적절히 진행 일정을 수립하여 작성 계획되어야 하며, "甲"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마케팅 대상을 지정하여 당해 일정표의 작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진행) 2. "甲"은 업무진행에 있어서 수시로 필요한 사항의 보고 청취를 받을 수 있으며, "乙"은 "甲"에게 필요한 자료의 요구 시 "甲"으로부터 신속한 협조를 받도록 한다. 3. "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주일 1개월마다 업무진행 상황을 1회씩 보고서로 작성하여 e-mail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온라인 마케팅 반영을 즉각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甲"과 "乙" 모두가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다. 피고 1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상에 이 사건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블로그(블로그 주소 생략)를 운영·관리하였는데, 피고 1이 시간제로 채용한 신입 직원이 2010. 1. 13. 위 블로그에 원고 2가 실제로 성형 수술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 2][원고 2 과거 사진/성형 전후 사진]○○○○ 리더 원고 2 과거 사진과 성형 전후 사진, 원고 2 어떤 성형을 했을까??[원고 2 과거 사진/원고 2 노출/○○○○ 리더 원고 2/원고 2 성형 전후 사진/앞트임 수술/뒤트임 수술/V라인 수술/사각턱축소 수술/안면윤곽 수술]’이라는 제목 아래 원고 2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과 가수 데뷔 이후의 사진 여러 장을 게재하면서, "○○○○의 리더 원고 2의 과거 사진과 성형 전후 사진을 비교해 보면, 눈의 크기가 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원래 쌍꺼풀이 있었지만… 앞트임 수술과 뒤트임 수술을 통해서 눈의 크기를 더 키워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의 리더 원고 2의 과거 사진과 성형 전후의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드는 성형 의혹! 안면윤곽 성형수술이다. ○○○○의 리더 원고 2의 성형 전후의 모습을 살펴보면…과거 졸업 사진에서는 턱이 각져 발달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볼살이라고 보기에는 각져 있는 부분이 뚜렷하다. 원고 2의 성형 후의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얼굴의 윤곽이 갸름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V라인을 이루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2가 한 안면윤곽 수술은 무엇일까?", "○○○○의 리더 원고 2 성형 전후 모습 공개. 성형 전 과거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고 2는 쌍꺼풀이 있는 눈이었으나 앞트임 수술과 뒤트임 수술로 눈의 크기를 더 늘려준 것으로 보인다.", "신인 걸 그룹 ○○○○ 가운데 ○○○○의 리더 원고 2 성형 후의 모습", "○○○○의 리더 원고 2 성형 후의 모습 안면윤곽 수술 후에 갸름해진 원고 2의 얼굴." 등의 글(이하 ‘이 사건 글’이라 한다)을 기재하였다. 라. 이 사건 글은 2010. 1. 13.부터 2010. 1. 21.까지 9일간 위 블로그에 게시되었는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원고들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은 이 사건 병원은 이에 대하여 사과함과 아울러 보상 의사를 표명하였다. 마. 원고 2는 이 사건 글이 위 블로그에 게시되기 직전인 2009. 11. 12. 가수로 데뷔하여 2010. 1.경에는 공중파 음악방송에 정기적으로 출연하였고 그 이후에도 음악방송뿐만 아니라 각종 라디오와 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다. 바.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2007. 7. 18.부터 2010. 9. 30.까지 이 사건 병원의 지분을 보유한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병원을 공동 운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강남세무서장 및 강남구 보건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2의 위자료 청구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글은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원고 2가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 앞트임과 뒤트임 눈 수술은 물론 턱뼈를 깎아 낼 정도의 큰 수술을 받은 ‘성형 미인’이라는 인식을 하도록 하여 대중의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성가수로서 대중적 이미지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1 운영의 ‘□□□□’ 직원의 이 사건 글 게재 행위는 원고 2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 1은 위 직원의 사용자로서 그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병원의 온라인 홍보 업무수행 과정에서 저지른 위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병원의 온라인 마케팅 업무 일임이므로, 이 사건 병원을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피고 2와 계약상대방인 피고 1은 위임 관계에 있는바,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라면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피고 1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온라인 홍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월 일정표를 작성한 후 이 사건 병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주별 및 월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병원에 제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은 피고 1에게 별도의 홍보 대상을 지정하여 홍보 일정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글의 작성자가 마치 이 사건 병원인 것처럼 되어 있으며, 위 블로그는 이 사건 병원의 홍보를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병원을 대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피고 2는 온라인 홍보 업무에 관하여 피고 1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고, 피고 1의 업무는 이 사건 병원을 홍보하기 위한 블로그 등을 관리하는 것으로 피고 2 및 이 사건 병원의 사무집행과 외형상 객관적으로 관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2 또한 피고 1에 대한 위임인으로서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 3과 피고 4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이 사건 글 작성·게재 당시 피고 2와 이 사건 병원을 공동 운영하던 동업자로서, 이 사건 병원과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들도 피고 1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업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고들이 원고 2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에서 그녀에 관한 성형 의혹 관련 글들이 이미 떠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글이 게시된 경위와 그 내용, 이로 인하여 위 원고가 입은 명예감정의 침해와 이미지 훼손의 정도, 이 사건 글이 게시된 매체의 접근성과 전파성, 이 사건 글의 게시 기간, 원고 2 측의 항의를 받은 이후 피고들이 피해의 확대 방지나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보여준 노력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피고 1의 경우 2,000만 원,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1,5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부진정 연대 관계). 나. 원고들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부분 원고들은 추가로, 원고 2의 고등학교 앨범 사진 2장을 무단 게재·배포함으로써 그녀가 입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200만 원과 원고 2의 가수 데뷔 후의 사진 25장을 무단 게재·배포함으로써 그 소속사인 원고 1 회사가 입은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 5,000만 원의 배상을 각 구하나, 피고들의 위와 같은 초상권·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2에게 위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로서, 피고 1은 2,000만 원,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피고 1과 각자 위 금원 중 1,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10. 1. 13.부터 피고들이 각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6.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2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 각 일부 인용, 원고 1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모두 기각). 판사 박대준(재판장) 오대석 류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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