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나38770서울고등법원 2심1989-01-23 선고검수완료

유명 탤런트인 피해자가 의류 브랜드 캐털로그용 사진 촬영 계약을 맺었으나, 회사가 승낙 범위를 넘어 월간잡지 광고에 무단으로 사진을 게재하여 초상권을 침해당한 사건.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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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유명 TV 탤런트로서, OO회사들과 반도패션 봄·여름철 의류 캐털로그 제작용 사진을 각각 모델료 1,800,000원에 촬영하기로 약정하고 촬영을 마쳤습니다.
  • OO회사들은 캐털로그 모델 계약을 맺을 때 잡지광고 포함 여부를 협의하지 않았고 별도의 추가 약정도 맺지 않았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OO회사들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봄철 의류 캐털로그용 사진을 여러 여성 월간잡지에 게재했습니다.
  • 이어 여름철 의류 캐털로그용 사진 역시 피해자의 승낙 없이 다른 여성 월간잡지 광고에 무단으로 게재했습니다.
  • 이에 피해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가 의류 캐털로그 제작만을 목적으로 사진 촬영에 동의했음에도 OO회사들이 이를 허락 없이 잡지광고에 무단 사용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OO회사들이 승낙 범위를 넘어 사진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조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모델로 참여한 계약은 어디까지나 '캐털로그 제작'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잡지광고에 사진을 쓴다는 내용은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잡지광고에 사진을 쓰려면 별도의 추가 약정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 OO회사들은 나중에 피해자가 여름철 계약을 추가로 맺거나 모델료를 받은 것을 두고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잡지가 이미 발간된 후에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의 없이 동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묵시적 승낙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승낙 범위를 벗어난 무단 사용은 명백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 당시 합의한 범위를 벗어나 모델의 사진을 다른 매체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사후에 추가 계약을 맺거나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전의 무단 사용에 대한 암묵적 동의가 있었다고 쉽게 인정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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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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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초상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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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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