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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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06다18303 민사 사건(2008년 7월 1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음진동규제법 제39조 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군용 비행장 인근인 OO지역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전투기 훈련으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왔다.
- 해당 비행장은 1954년경 설치된 군용 공항으로, 주력 전투기들의 훈련이 주중 주간을 중심으로 하루 평균 76회(적게는 18회, 많게는 82회) 불규칙하게 실시되었다.
- 원고들 거주지의 소음도는 측정 지점별로 80~86.9WECPNL 수준이었고, 현장 검증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는 전투기 종류에 따라 84.6dB, 86.9dB에 달했다.
- 원고들은 이런 소음 때문에 만성 불안감, 집중력 저하, 수면 방해, 대화·TV 시청 장애 등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인 국가는 그동안 야간 비행 제한, 정상 이·착륙 훈련 실시, 방음 정비고 건립 등 소음 저감 대책을 시행해 왔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군용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항공기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소음도가 80WECPNL 이상인 구역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는 사회생활상 참아야 할 한도를 넘는다고 보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다만 비행장이 생긴 뒤에 이사 온 주민들의 위자료는 30% 깎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을 억지하기 위한 전투기 훈련은 불가피하고 비행장의 공익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음의 정도와 유형, 주민들이 입은 피해 정도, 소음 규제 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구역의 피해는 사회생활상 통상 참아야 할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했다.
- 항공기 소음은 금속성 고주파 충격음으로 피해 범위가 넓고, 장기간 노출되면 불안감·수면 방해 등 일상생활의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이 근거가 되었다.
- 피고가 야간 비행 제한 등 대책을 시행해 왔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미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다만 비행장이 설치된 후 소음 문제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시점 이후에 이사 와서 소음 피해를 알면서도 감수한 주민들에게는 위자료를 30% 깎아 지급하도록 했다(미성년자는 제외).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군용 비행장의 공익성만으로는 인근 주민이 입는 소음 피해를 모두 참으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다. 소음도 80WECPNL 이상 구역에 사는 주민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소음 문제를 알고 이사 온 경우에는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원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며 군용 전투기 비행훈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대구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비행훈련으로 인한 항공기소음(90~94 WECPNL) 피해를 입고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함
공항 북쪽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이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었다며 공항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도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아파트 건축·분양자와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대구비행장 인근에서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속도로 교통소음이 기준치를 넘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 관리자와 택지 시행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방음시설 설치를 청구함
한우 35두를 사육하는 축산업자가 인근으로 이전한 군용헬기의 장주비행 소음으로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들 위층에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 수개월간 층간소음을 발생시킴
아래층으로 이사 온 이웃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준을 넘는 층간소음을 일으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들 아파트 인근에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일조·조망·소음·사생활 침해가 발생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운영하는 사격장에서 전투기 훈련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정신적·생활상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청주공항 인근 아파트 거주자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와 공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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