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를 매수해 인도받고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체비지 사용승인서 교부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7나24138 민사 사건(2018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2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외 1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1991년 6월 17일 OO지역 일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 피고는 1997년 1월 11일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체비지(약 3,185.1㎡)를 시공사인 OO회사에 양도했고, OO회사는 같은 달 30일 원고에게 이를 다시 양도했다.
- 원고는 2012년 3월경 이 사건 체비지를 인도받았고, 2015년 1월경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 원고는 피고의 정관 세칙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조합장이 사용승인을 해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체비지 사용승인서 교부와 간접강제를 청구했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체비지를 매수해 인도받고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물권에 준하는 사용·수익권을 가졌지만, 아직 환지처분 공고 전이라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원고는 조합 정관 세칙을 근거로 조합장이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처분 공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비지 매수인이 인도나 체비지대장 등재로 물권에 준하는 사용·수익권만 취득할 뿐,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관할 시장에게 건축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축허가 신청인이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사용승인서를 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환지처분 전에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건물 신축을 위한 사용승인서 교부를 청구하더라도 시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 정관 세칙 제9조 제3항은 매입자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려 할 때 조합장의 사용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일 뿐, 조합장에게 사용승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 보지 않았다.
- 관할 시장이 이미 사업계획 인가 조건과 관련해 계획도로 계획고·부지 성토고 준수 의사를 밝힌 점 등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체비지를 매수해 인도받고 체비지대장에 등재되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는 생기지만, 환지처분 공고 전에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 것이 아니어서 조합을 상대로 직접 사용승인서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사용승인은 관할 시장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시행권 위탁계약에서 생긴 피고 조합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아, 환지된 체비지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도시개발사업조합이 도시가스사업자와 시설분담금을 체비지로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토지 소유자 명의를 사업자에게 변경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환지 없이 금전으로 청산됨.
도로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구할 법적 이익이 없다.
원고들이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받아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공익사업 편입으로 농업손실보상 청구
아파트 관리비 및 연체료 1,435,930원 청구
행정재산인 원예생산단지를 허가받아 백향과를 재배했으나, 두 번째 해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허가 취소 뒤에도 점유함
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조합 설립 후 피고 조합이 계약을 승계하지 않음.
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최초 인가일 기준으로 종전 자산을 평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함.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환지 지정 없이 청산금도 지급하지 않아 토지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 주택조합을 상대로 도로 중앙선 제거 및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의사표시를 청구한 사건.
영농조합법인이 보조금으로 지은 건물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고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낸 조합원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뀌었다.
원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피고가 해당 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지정하면서 사업이 무산되자,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함.
종합부동산세 환급 청구 분쟁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 골프장 용지 평가와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원들이 자신들을 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가 부당하다며 그 취소와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환지처분공고가 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관할시장에게 건축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축허가신청인이 위 조항을 근거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시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사용승인서를 직접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환지처분 전에 그 시행자를 상대로 건물신축을 위한 사용승인서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시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