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24138대구고등법원 2심2018-03-30 선고검수완료

체비지를 매수해 인도받고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원고가 조합을 상대로 체비지 사용승인서 교부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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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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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7나24138 민사 사건(2018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2항,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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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1991년 6월 17일 OO지역 일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 피고는 1997년 1월 11일 자신이 소유하던 이 사건 체비지(약 3,185.1㎡)를 시공사인 OO회사에 양도했고, OO회사는 같은 달 30일 원고에게 이를 다시 양도했다.
  • 원고는 2012년 3월경 이 사건 체비지를 인도받았고, 2015년 1월경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
  • 원고는 피고의 정관 세칙 제9조 제3항을 근거로 조합장이 사용승인을 해야 한다며 피고를 상대로 체비지 사용승인서 교부와 간접강제를 청구했다.
  •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체비지를 매수해 인도받고 체비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물권에 준하는 사용·수익권을 가졌지만, 아직 환지처분 공고 전이라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원고는 조합 정관 세칙을 근거로 조합장이 사용승인서를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합이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지처분 공고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체비지 매수인이 인도나 체비지대장 등재로 물권에 준하는 사용·수익권만 취득할 뿐,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1항·제2항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관할 시장에게 건축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축허가 신청인이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사용승인서를 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환지처분 전에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건물 신축을 위한 사용승인서 교부를 청구하더라도 시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봤다.
  • 피고 정관 세칙 제9조 제3항은 매입자가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려 할 때 조합장의 사용승인을 받으라는 규정일 뿐, 조합장에게 사용승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 보지 않았다.
  • 관할 시장이 이미 사업계획 인가 조건과 관련해 계획도로 계획고·부지 성토고 준수 의사를 밝힌 점 등도 고려되었다.

핵심 정리

체비지를 매수해 인도받고 체비지대장에 등재되면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권리는 생기지만, 환지처분 공고 전에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온 것이 아니어서 조합을 상대로 직접 사용승인서를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건축허가에 필요한 사용승인은 관할 시장이 판단할 사항이라는 점도 확인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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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환지처분공고가 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고,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관할시장에게 건축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축허가신청인이 위 조항을 근거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시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사용승인서를 직접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환지처분 전에 그 시행자를 상대로 건물신축을 위한 사용승인서의 교부를 청구한 경우 그 시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심급】 2심 【세목】 기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1. 6. 17. **** ****과 **** 일대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7. 1. 11. 피고가 소유하던 **** **** B 토지구획정리조합 체비지11블록 **** 3,185.1㎡(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시공사인 ****에게 양도하였고, ****은 1997. 1. 30.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를 양도하였다. 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서 체비지대장에 등재되었고, 이를 인도받아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이 있다. 법률상 관할시장이 건축허가를 할 때 미리 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더라도, 피고의 정관 세칙 제9조 제3항의 반대해석상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소유자가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합장이 사용승인을 해야하고, 인가된 계획도로의 계획고 및 부지 성토고에 맞추어 건축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아니라 관할시장이 판단할 사항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비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3. 사용승인서 교부 청구 부분 가. 사용·수익권의 발생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환지처분 전에 체비지 지정을 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그 매수인이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매수인은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2007.9.21. 선고 2005다44886 판결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체비지를 ****,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한 사실은 앞서 보았고, 갑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 ****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를 인도받고, **** 체비지대장에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나. 사용승인서 교부의무의 존부(부정) 1) 법리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6252호로 2000. 7. 1.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라 한다)은 2000. 7. 1. 폐지되었으나, 부칙(2000.1.28. 법률 제6252호) 제2조에 의하여, 폐지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공고가 있는 날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까지 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될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등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이 위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인정사실 갑 제5호증의 7, 제8호증의 2, 제13호증의 6, 제18호증의 1 내지 제19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2017. 8. 2.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의 정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보유지 등의 처분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칙’ 부분은 아래와 같다. 토지구획정리사업보유지 등의 처분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칙 -------------------------------------------------------------------------------- 토지구획정리사업보유지 등의 처분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칙 제9조(토지의 사용 및 처분) ① 매입자는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가 아니면 해당 토지를 사용, 양도 또는 임대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조합장이 사업수행 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금 완납 전에도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 조합장은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별표2’에 의한 체비지 등의 처분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매수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이전에 당해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3’에 의한 조합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장은 2014.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는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토지로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사업계획이 인가된 계획도로의 계획고 및 부지 성토고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하고, 환지계획도에 위배되지 않도록 부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한 후 착공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③ 이 사건 체비지에는 하천이 관통하고 있고 그 인근에 주민들이 거주하는데,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에 따르면 현재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경계로 하여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④ 피고는 2016. 4.경 ****장에게 사업계획변경 인가조건 이행을 위한 각서를 제출하였고,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환지계획변경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장은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2016. 6. 22. ****장로부터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17. 5. 30. ****장에게 환지계획변경 인가를 받을 기한을 위 1년보다 더 연장해 달라고 신청하여 ****장으로부터 2017. 7. 31. 위 기한을 2018. 6. 30.로 연장 받았다. 3)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비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사용승인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환지처분공고가 나지 않은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②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자는 관할시장에게 건축허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뿐이므로, 건축허가신청인이 위 조항을 근거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관할시장이 아니라 자신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사용승인서를 직접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③ 피고의 정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보유지 등의 처분 및 예산회계에 관한 세칙’부분에 의하면, 매입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였더라도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는 조합장의 사용승인 없이 매입토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제9조 제3항),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를 사용하려면 피고 조합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원고는 아직 피고 조합장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에 건축행위를 하는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④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체비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면 관할시장에게 건축허가에 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 피고는 이 사건 체비지 중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을 경계로 하여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점, ㉯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점, ㉰ 원고가 하천 형태인 이 사건 체비지에 건축을 할 경우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체비지에 건물을 신축을 할 경우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 4. 간접강제 청구 부분 피고에게 사용승인서 교부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간접강제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법령】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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