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구합7032수원지방법원 1심2013-03-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수용된 자신의 토지에 대해 골프장 용지 평가와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며 보상금 증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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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0구합7032 민사 사건(2013년 3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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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들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3차)으로 인해 원고 소유의 OO지역 임야 48,275㎡가 수용 대상이 되었다.
  • 2008년 7월 국토해양부 고시로 사업이 인정·고시되었고, 2010년 3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보상금을 1,509,414,420원으로 재결했으며 수용개시일은 2010년 5월 11일이었다.
  • 이 사건 토지는 2007년 12월 19일까지 관리지역 1,707㎡와 농림지역 46,568㎡로 되어 있었으나, 2007년 12월 20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되면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다.
  • 원고는 이 토지가 골프장과 인접해 있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골프장 용지로 평가해야 하며,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재산세 부과에서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으므로 수용보상에서도 관리지역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법원 감정 결과 손실보상금은 일부 관리지역을 포함한 농림지역 평가 1,629,973,200원, 순수 관리지역 평가 3,031,670,000원, 순수 농림지역 평가 1,578,592,500원 등 세 가지로 나왔다.
  • 원고는 법원감정금액과 수용재결금액의 차액 120,558,78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들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원고 소유 토지가 수용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약 15억 원으로 보상금을 정했으나, 원고는 이 토지가 골프장 용지로 평가되어야 하고 공시지가·재산세 부과에서 관리지역으로 다뤄진 만큼 수용보상에서도 관리지역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골프장 용지 주장과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뀌기 직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법원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재결금액과의 차액 약 1억 2천만 원을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골프장 용지 주장에 대해, 법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을 근거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 이용상황과 객관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주관적 가치나 특별한 용도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 토지는 실제 골프장 부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골프장 외곽 산림지역이며 지목도 임야여서 골프장 용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공시지가 산정과 재산세 부과에서 관리지역으로 분류된 것은 세금 부과 측면의 분류일 뿐이고, 그 사정만으로 수용보상에서도 관리지역으로 평가해 주겠다는 신뢰를 원고에게 주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정당한 보상금액 산정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공익사업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는 변경되기 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한다고 밝혔다.
  •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사업으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 직전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재결감정인들은 토지를 농림지역으로만 평가한 반면, 법원감정인은 일부 관리지역을 포함한 농림지역으로 평가했으므로 법원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차액 120,558,780원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토지의 보상금을 산정할 때 변경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공시지가나 재산세 부과에서의 관리지역 분류가 수용보상에서까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신뢰보호원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상금 산정 기준과 세금 부과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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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시지가 산정 및 세금 부과라는 측면에서 위와 같이 분류된 것에 불과하고, 이런 사정만으로 토지의 현황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는 토지 수용과정에서도 토지를 관리지역으로 평가하여 보상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558,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2.부터 2013. 3.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 ) - 2008. 7. 11.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 - 사업시행자 :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3.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토지 : ****임야 48,27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보상금 : 1,509,414,420원 - 수용개시일 : 2010. 5. 11. - 감정평가법인 : ****, **** 다. 이 법원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손실보상금 : ① 1,629,973,200원(일부 관리지역을 포함한 농림지역으로 평가) ② 3,031,670,000원(순수한 관리지역으로 평가) ③ 1,578,592,500원(순수한 농림지역으로 평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골프장 용지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관리지역으로 평가되었는바 토지 수용에 있어서만 이 사건 토지를 일부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평가하여 손실보상금을 산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2008. 10. 9. 화성시 동탄면산척리 산61에서 분할되어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용도지역은 2007. 12. 19.까지 관리지역 1,707㎡, 농림지역 46,568㎡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7. 12. 20.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토지는****와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실제로 골프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3) 이 사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시에 관리지역으로 평가되었고,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도 관리지역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에 대한 2012. 8. 29.자 및 2012. 12. 27.자 각 사실조회회신 다. 판단 1) 골프장 용지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직접 골프장부지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았고, 골프장 외곽에 위치한 산림지역이었으며 그 지목 역시 체육부지가 아닌 임야로 되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골프장 용지로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재산세 부과 과정에서 관리지역으로 분류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시지가 산정 및 세금 부과라는 측면에서 위와 같이 분류된 것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토지의 현황에 따라 보상을 하여야 하는 토지 수용과정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관리지역으로 평가하여 보상해 줄 것이라는 신뢰를 원고에게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정당한 보상금액 살피건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의 용도지역이 일부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다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되기 직전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재결감정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농림지역으로만 평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한 반면에, 법원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를 일부 관리지역을 포함한 농림지역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법원감정결과 중 ①) 이 법원은 위 법원감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법원감정금액과 수용재결금액의 차액인 120,558,780원(= 1,629,973,200원 - 1,509,414,4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개시일 다음날인 2010. 5. 1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3.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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