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 분쟁 시 대한상공회의소 중재 약정 이행 불능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0나535 민사 사건(1980년 6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중재법 제3조,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8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7년 10월, 원고인 금호실업과 피고인 해운회사는 쿠웨이트로 수출하는 시멘트와 철재를 운송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서에는 분쟁이 생기면 서울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재를 받기로 약속했다.
- 그러나 당시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재 업무를 하지 않고, 별도의 단체인 대한상사중재협회만 중재를 담당하고 있었다.
- 피고는 중재 약속이 유효하다며 소송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주장했고, 1심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는 용선계약을 하면서 분쟁이 생기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재하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중재를 하지 않아 중재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쟁점은 이 중재 약속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였고, 법원은 중재 약속이 이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해 1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중재 장소로 정한 대한상공회의소는 실제로 중재 업무를 하지 않고 있었다.
- 중재 업무는 별도의 단체인 대한상사중재협회만 담당하고 있었다.
- 법률에 따르면 중재 계약이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중재 약속은 실제로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 1심 법원이 중재 약속이 유효하다고 본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용선계약 분쟁 해결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재하기로 한 약속은, 그 기관이 중재 업무를 하지 않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법원은 이 약속이 무효라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A가 피고B와 체결한 항해용선계약 중재조항에 따라 일본 해운집회소에 중재를 신청하고 중재판정을 받음.
한국전력공사가 중원건설과 대한상사중재원 간 손해배상 중재절차를 막기 위해 중재절차 불허 소송을 제기함.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들의 항만종사자 교육훈련을 교육기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거가대교 건설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어려워진 운송사업자들이 시행사와 주무관청을 상대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계약당사자가 분쟁이 있을시는 서울소재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재에 회부하기로 한다고 약정한 경우 위 중재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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