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6노54서울고등법원 2심2016-06-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소외 4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자금을 빼돌림.
피고 1:: 징역 2년 6개월피고 2:: 징역 1년 6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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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소외 4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 피고인 1은 공소외 4 회사의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 피고인 2는 공소외 4 회사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데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 두 사람은 공소외 5 회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 법원은 이들의 혐의 중 일부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소외 4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주가 조작과 횡령 사실 여부 및 계약금 부풀리기 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봤다.
- 피고인 1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과, 계약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진 점을 인정했다.
- 피고인 2가 회사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사실도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원에서 증거와 진술에 의해 배척되었다.
-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도 있었으나, 주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2는 공소외 4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주가 조작과 횡령, 계약서 조작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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