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고합245창원지방법원 1심2015-01-30 선고검수완료

OO그룹 계열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고철을 처분하고 자금을 대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다른 두 사람은 OO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1 회사의 돈을 무단으로 빼내어 고철을 처분하고, 다른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 피고인 1은 공소외 5 회사의 돈으로 공소외 1 회사 주식을 사려고 계획하고, 피고인 2와 3에게 지시해 공소외 1 회사의 돈 261억 원을 인출했다.
  • 이 돈은 주식 매수 대금으로 사용되었으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횡령 행위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1은 자율협약 중에도 공소외 5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고, 공소외 3 회사의 돈으로 고철을 무단 처분하는 등 일부 행위가 무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 피고인 1은 허위 재무제표를 만들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점도 일부 유죄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2와 3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피고인 2와 3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두 명은 OO그룹 계열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고철을 처분하고 자금을 빌려주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회사 자금 사용의 적법성과 허위 재무제표 작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공소외 1 회사의 돈 261억 원을 주식 매수 대금으로 무단 인출해 횡령한 점을 인정했다.
  • 자율협약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따라 회사 자금을 사용할 때 채권단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이를 어긴 점을 문제 삼았다.
  • 허위 재무제표 제출로 금융감독원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도 일부 인정했다.
  • 다만, 일부 고철 처분과 자금 대여 행위는 무죄로 판단해 모든 혐의가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 피고인 2와 3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관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책임을 다소 경감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두 명은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허위 재무제표 작성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