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33075서울고등법원 2심2019-07-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생수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1이 물량 미달 및 외상대금 미변제로 계약을 위반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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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하이트진로음료)는 2009년 4월경 피고 1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생수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 2012년 4월경 계약기간을 5년 연장하며, 피고 1이 월 평균 40,000통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할인 및 냉온수기 지원을 약정했습니다.
  • 피고 1은 매입 물량을 채우지 못하고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했고, 원고는 2015년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채권은 외상대금 약 2억 5천만 원, 공기구비품 약 1억 3천만 원, 냉온수기 지원금 약 2억 5천만 원 등 총 약 4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 피고 1의 배우자인 피고 2는 2015년 3월 연대채무확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 피고 2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보증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에게 외상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피고 1의 배우자인 피고 2에 대한 연대보증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2가 보증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며, 연대채무확약서가 법적 요건(기명날인 및 최고액 특정)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2는 피고 1의 배우자이지만, 대리점 경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보증인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합니다.
  • 연대채무확약서에는 피고 2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고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란도 공란이며, 인감도장만 날인되어 있어 '기명날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 설령 보증 의사가 유효하더라도, 이는 계속적 거래에 대한 근보증이므로 보증인 보호법 제6조에 따라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서면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확약서에 최고액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피고 2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증인 보호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증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근보증의 경우 최고액을 명확히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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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가 乙과 총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제품을 乙에게 공급하였으며, 이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연장된 대리점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자 甲 회사는 외상채무의 변제와 적절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배우자인 丙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甲 회사와 乙이 약정한 대리점계약서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채무를 乙이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연대하여 지급책임을 질 것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연대채무확약서를 甲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이후로도 乙이 외상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甲 회사가 丙을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증거에 따르면 丙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하는데, 丙의 연대보증은 구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정한 ‘기명날인’ 방식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정한 근보증채무 최고액의 특정도 없으므로 丙은 연대채무확약서에 의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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