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대리점 계약 후 김석기가 대금 8,995,900원을 내지 않아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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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87가단678 민사 사건(1988년 3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2월, 원고가 소외 김석기와 유제품 대리점 계약을 맺음.
- 피고는 김석기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함께 책임지기로 연대보증을 섰음.
- 김석기는 1983년 12월 말까지 유제품 대금 8,995,900원을 원고에게 내지 않음.
- 원고는 피고에게 김석기의 미납금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내라고 요구함.
- 재판에서는 김석기가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판매하는 독립 상인인지, 피고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김석기와 유제품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김석기의 채무를 함께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김석기가 대금 8,995,900원을 내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김석기가 독립 상인으로서 대금을 내야 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김석기는 원고로부터 유제품을 외상으로 받고 자기 이름과 책임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독립된 상인임.
- 김석기가 원고에게 대금을 내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이며,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그 채무를 함께 부담함.
- 계약서 문구와 상관없이 피고의 책임은 단순한 신원보증이 아니라 일반적인 보증책임임.
- 김석기와 원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 김석기가 자기 계산으로 판매한 점을 고려함.
- 원고는 김석기와 계약을 해지했으며, 미납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타당함.
핵심 정리
김석기는 유제품을 자기 이름으로 판매하는 독립 상인이며, 피고는 김석기의 채무를 함께 책임지는 연대보증인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김석기의 미납금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 직원인 피고 3과 피고 4가 전기요금 수금액을 횡령하고, 신원보증인들이 이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는 사건
동업계약 체결 후 사업 부진으로 계약 해지 및 청산약정
- 피고가 소외인의 채무 3,000만원에 대해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 1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생수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1이 물량 미달 및 외상대금 미변제로 계약을 위반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리점 물품대금 연대보증 책임을 묻는 사건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소외 회사에 식료품을 공급하고 대금 17,285,621원을 받지 못함.
원고가 피고의 요청과 확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30억 원을 대출하고, 피고는 담보로 활용하기로 한 예금을 상계처리하며 약속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의 영업부장과 연 16.3% 수익률 보장약정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만기 시 약정과 다른 기준가격으로 지급받아 차액 발생
PVD장비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3.5% 수수료를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와 한시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했으나 보증인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원고가 시공사 부도와 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보증금 약 12억 3천만 원 지급을 피고에게 청구함.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매를 가지고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 요구 조건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레미콘 대금 일부에 대해 보증 책임을 졌다.
통신서비스 위탁대리점 계약 관련 공과금·단말기대금 및 연대보증 채무 청구
분양계약 해제 후 시행사가 중도금 대출채무를 인수하고 이자를 납부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제품대리점으로부터 유제품을 받아 자기 명의와 책임하에 소비자에게 이를 판매하는 자의 대리점경영자에게 입힌 손해를 위 판매원과 연대하여 배상하기로 약정한 자의 책임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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