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단1389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1심2017-11-29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레미콘 대금 일부에 대해 보증 책임을 졌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6년 9월 26일부터 12월 26일까지 OO건설에 레미콘을 공급했고, 총 1억 8천만 원 상당 중 약 1억 500만 원을 받았다.
  • 피고는 2016년 10월 5일, OO건설과 체결한 계약서에 연대보증인란에 이름과 도장을 찍었다.
  • 그러나 OO건설이 레미콘 대금 중 약 7,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었다.
  • 피고는 연대보증 계약이 없거나 무효이며,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고, 원고가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통지하지 않아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건설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는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해 일부 대금에 대해 보증 책임을 졌다. 쟁점은 피고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는지와 보증 범위, 대금 변제 여부, 그리고 통지 의무 이행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했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피고 명판과 도장이 찍혀 있어 연대보증 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했다.
  • 계약서에 보증할 채무 최고액이 대략 특정되어 있어 보증 범위가 명확하다고 봤다.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보기 부족했다.
  • 원고가 주채무 불이행 사실을 적시에 통지하지 않아도,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워 통지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는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해 OO건설의 레미콘 대금 일부에 대해 보증 책임을 졌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해 미지급 대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