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2234제주지방법원 1심2015-05-29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피고 측이 독점사업권 위임계약을 맺고 월 로열티를 받기로 했는데, 피고 법인이 공연사업을 시작하자 원고가 10개월분 로열티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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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2234 민사 사건(201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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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연·마술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법인은 관광 상설공연장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 2013년 3월경 원고와 피고 측(피고 개인과 공범) 사이에 OO지역 내 공연사업에 대한 독점 위임계약이 체결됐다. 계약에 따르면 공연 개시일부터 계약기간 동안 매월 1,000만원의 독점사업권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 피고 법인은 2013년 7월 13일경 공연장을 개장해 실제로 공연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 공연을 진행했다.
  • 원고는 2013년 7월 13일부터 2014년 5월 12일까지 10개월분에 해당하는 로열티 1억원(1,000만원×10개월)을 청구했다.
  • 이에 맞서 피고들은 원고가 2013년 11월 말경부터 출연진 지원 등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 대표가 출연료·대관료·의자·조명·음향 설치비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5,443만 500원을 가로챘다며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계하겠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공연단체 법인)와 피고 측은 OO지역 내 공연사업 독점 위임계약을 체결하며 매월 1,000만원의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피고 법인이 실제로 공연장을 열고 사업을 하자 원고는 10개월분 로열티 1억원을 피고들과 연대하여 지○○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들은 원고가 출연진 지원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원고 대표가 돈을 가로챘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 진행 경과를 종합해, 피고 개인뿐 아니라 피고 법인도 공동사업자로서 원고에게 로열티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 법인이 계약 이후 실제로 공연사업을 했고, 계약에서 로열티를 사업권자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으며, 사업권을 실제 사업주체에 넘길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 피고들이 주장한 '원고의 출연진 지원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 원고 대표가 돈을 가로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피고 측이 원고 대표를 사기 등으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실만 확인됐다.
  • 결국 피고들의 항변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1억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년 12월 1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직접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계약 내용상 지급 주체로 볼 수 있다면 공동사업자로서 대금 지급 의무를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상대방의 의무 불이행이나 횡령을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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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판 결 사 건2014가단2234 띜열티 원 고주식회사 **** 대퍜이사 **** 피 고1. **** 2. **** (변경 위 ****) 대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3. 13. 판 결 선 고2015. 5. 2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사단법인 한국곡씈협회, 원고(대퍜이사 ****, 이하 ‘위임자’라 칭함)과 피고 ****, 김○ ○(2인을 이하 ‘위임받는 자’라 칭함)은 하기앀 같이 **** 내에서 ****를 활얩한 독점사업권 일체 위임에 관하여 하기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위임 내얩) 1. 독점위임건 : **** 내에서의 ****를 활얩한 사업권 일체 및 릅칭 사얩{주식회사 ****(서커스)사릅 사얩과 서커스 인력파견대행 포함) 2. 위임기간 : 본 계약서 작성일부터 5년(이후 사업 지속 시 사업기간 본 계약내얩 자동 연 장) 3. 독점사업권 로열티 : **** 내에서의 독점사업권 로열티로 공연개시일부터 계약기간 동 안 매월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단 로열티 지급은 ‘위임받는 자’가 직접 지급하 거나, ‘위임받는 자’가 관여한 사업권자가 지급하기로 한다). 제7조 (처분 관련) ‘위임받는 자’는 본 계약에 따라 확보한 **** 내에서 ****를 활얩한 독점사업권한 일체를 실제 사업주체(사업진행회사)에게 위임 또는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퍜이사 ****은 1925년 창단한 ‘****’의 단장이고, 원고는 ‘○ ○서커스’라는 상픸띜 위통곡씈, 마선공연사업을 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 ○○쇼앤서커스(변경 위 상픸 ****, 이하 통칭하여 ‘피고 법인’이라 고 한다)는 2013. 2. 26. 관광 상설공연장 운씁 묏 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법인이다. 나. 원고앀 사단법인 한국곡씈픑회는 2013. 3.경 피고 법인의 대퍜이사 ****의 남 편인 피고 ****과 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 내에서의 **** 사업 독윐 위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하고, 갑 윜1픸증, 을 윜1픸증 참조)을 체결하씀다. - 3 - 다. 피고 법인은 2013. 7. 13.경 **** 내 **** 상설공연장을 개장하여 ‘○○ 서커스’라는 명칭으띜 공연사업을 하다가 2014. 5. 27.경 회사명을 ‘주식회사 윜주○○ 서커스’에서 프재앀 같이 변경하고 2014. 5. 29.경부터 ‘****’라는 명칭 으띜 공연사업을 하고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1, 14, 15픸증, 을 윜1픸증(가지번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 ****은 이 사건 계약 윜2 조 윜3픸에 의하여 원고에게 공연 개시일인 2013. 7.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2014. 5. 12.굌지 10개월 동안 월 10,000,000원씩의 ‘****’ 독윐사업권 사용료 100,000,000원(= 10,000,000원 × 10개월)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다음으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윕댘는 다음의 사윕, 즉 ① 뵄띝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띜 명시댘어 있지는 아니하나, 피고 법인이 이 사건 계약 이후 공연장에서 ‘****’ 공연사업을 시행하여 씨 윐, 이 사건 계약의 일묩 당사자인 원고나 사단법인 한국곡씈픑회띜부터 이 사건 계약 윜3조에 따라 출연진 등 지원을 묛은 주체도 피고 법인인 윐, 이 사건 계약 윜2조 윜3픸에서 독윐사업권 사용 료를 피고 **** 등이 직윑 지괉하거나 피고 **** 등이 관여한 사업권자가 지괉하 괰띜 윕하씀고, 이 사건 계약 윜7조에서 피고 **** 등이 독윐사업권한 일체를 사업 주체(사업진행회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동사업을 할 섘 있는 것으띜 윕한 윐 등을 종합 - 4 - 하면, 피고 법인 역시 피고 ****의 공동사업자띜서 원고에게 ‘****’ 독윐사업 권 사용료 100,00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씳다. (3)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12. 12.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2. 1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에 의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은, 원고가 2013. 11. 말경부터 출연진 지원 등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이 행하지 아니하여 자신들이 직윑 서커스 공연에 필요한 출연진을 섭외하는 등 공연사업 을 섘행하씀으므띜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윜2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의 의무 불이행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은, 원고의 대퍜이사 ****이 출연료 묏 대괰료, 관람용 의자 구입 묏 설 쵘뵄, 조명철탑 묏 괰타 부자재 구입 묏 설쵘뵄, 조명괰구 구입 묏 설쵘뵄, 음향괰괰 설쵘뵄 등 명목으띜 합계 254,430,500원을 편취하씀으므띜 원고에 대한 위 불법행위에 괰한 손해묰상채권으띜 원고의 사용료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 나 을 윜2픸증의 괰재만으띜는 원고가 피고들띜부터 출연료 등을 편취하씀다고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씤히뜤 갑 윜13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이 ****을 사괰 등으띜 픕사고소하씀지만 픐 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뜤진 사실이 인윕댠 뿐이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손해묰 상채권이 있음을 위윜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5 -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모덐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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