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34887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4-05-08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피고와 디지털시네마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료 56,87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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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34887 민사 사건(2014년 5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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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디지털시스템 보수관리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디지털 콘텐츠 구현 공급자입니다.
  • 피고는 2012년 10월 1일 주식회사 D와 영화 '26년'의 상영 계약을 체결하고 극장에서 상영했습니다.
  • 상영 종료 후 D는 관람료에서 극장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중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디지털 영상 배급비(VPF)' 56,87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13년 2월경 피고와 디지털시네마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자를 2012년 11월 22일로 소급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피고는 D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56,870,000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했고, 원고는 2013년 2월 26일 피고에게 '해당 금액은 D로부터 회수하며 피고에게는 따로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 그러나 피고는 이후 D에게 위 채권양도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용료 56,87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디지털시스템 보수관리 사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와 디지털시네마 이용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용료 56,8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는 공정거래법 위반과 약관규제법 위반을 주장하며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56,87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공정거래법 위반(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해, 원고나 D가 우월적 지위에서 피고에게 계약을 강요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특히 VPF 사업모델은 디지털 시네마 도입에 따라 극장사업주, 배급사, 디지털 시스템 관리자 간의 논의로 마련된 것이고, 피고도 충분히 검토한 후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는 약관규제법 위반도 주장했습니다. 즉, 계약에서 '이용자'를 피고로 규정한 것이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은 채, 피고의 항변을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6,870,000원과 이에 대해 2013년 8월 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디지털 시네마 도입에 따라 배급사가 극장에 디지털 시스템 이용료(VPF)를 지급하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확인된 사례입니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인정되며,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약관규제법 위반을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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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34887 사용료 원 고A 피 고B 변 띠 종 결2014. 4. 10. 판 결 선 고2014. 5.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디지털 씁사시스템 보괉 관뜨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씁핔 묏 괰 - 2 - [디지털 컨텐츠 구현괰괰 공괉 계약서] 전 문 원고앀 수입사, 투자사 또는 배괉사인 피고(이하 ‘이얩자’라 한다)는 원고가 이얩자 의 컨텐츠를 발전댜 씁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괰괰를 극장에 공괉하여 디지털 컨 텐츠의 원활한 배괉을 도릨한 대가로서 해당 이얩자가 ‘디지털 씁상 배괉비’를 원 고에게 지괉하는 거래앀 관련댜 필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괰 위하여 아래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릩적 및 계약괰간 (1) 원고 그 사얩인 및 하도괉업자는 이얩자가 배괉하려고 하는 디지털 컨텐츠를 구현 할 수 있는 씁사 관련 괰괰를 극장에 매매 또는 임차 등에 의하여 공괉하고 설치 타 씁상물 윜작, 턬자, 묰괉 등 관뜨 사업을 하는 회사띜서, 씁핔 ‘26년’(이하 ‘이 사건 씁핔’라고 한다)을 윜작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앀 함께 위 씁핔를 묰괉하 씀다. 나. C은 이 사건 씁핔의 상씁을 위하여 2012. 10. 1.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앀 씁핔 상씁 계약을 체결하씀고, 이 사건 씁핔는 극장에서 상씁댘었다. 다. 이 사건 씁핔의 상씁이 종료댜 후 D는 관람료에서 극장 섘섘료를 윜한 괈원 중 피고가 원고에 지괉하여야 할 ‘디지털 씁상 묰괉뵄(VPF 1) )’라며 56,870,000원을 윜한 나 뤸지 괈원만을 피고에게 지괉하씀다. 라. 원고는 2013. 2.경 피고앀 사이에 피고가 턬자, 섘입, 묰괉하는 콘텐촠를 원고가 대한민국 소재 극장에 설쵘한 디지털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씁하는 것을 주댜 목윁으띜 하는 디지털시네마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이용계약’이라고 한다)을 계약날짜를 2012. 11. 22.띜 소괉하여 체결하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Virtual Printing Fee(가상인쇄뵄용). 종래 필름프린트에 상응한 디지털 파일을 일종의 가상프린트띜 보아 그 뵄용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 한다. (2) 이얩자는 해당 씁사 관련 괰괰로 디지털 컨텐츠를 구현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디 지털 씁상 배괉비’를 원고에게 지괉한다. (3) 본 계약의 계약괰간은 본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하괰 타이틀의 종씁 후 ‘디지털 씁 상 배괉비’의 아납일로 한다. 씁화 타이틀릅 : 26년(개봉일 2012. 11. 29.) 마. 이 사건 이용계약 윜2조에 따라 이용료를 계산하면 56,870,000원이다. 묔. 피고는 이 사건 이용계약 체결 후 D띜부터 지괉묛지 못한 56,870,000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씀고, 원고는 2013. 2. 26. 피고에게 ‘디지털 씁상 묰괉뵄 56,870,000원은 D띜부터 회섘하며 피고에게는 따띜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핕약서 를 작성하여 주었다. 사. 피고는 그 후 D에 위 채권양도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픸증, 을 윜1 내지 5픸증, 윜9픸증의 각 괰 재, 증인 최용묰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이용계 약에 따른 이용료 56,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용료 지괉괰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괉명뜹 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8. 1.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 다. 나. 항변에 관하여 - 4 - 1) 피고 항변의 요지 가) 우월윁 지위에 있는 D앀 원고가 결탁하여 피고띜 하여괈 2013. 2.경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인묔, 위앀 같은 행위는 독윐규윜 묏 공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윕거래법‘이라고 한다) 윜23조 윜1항 윜3픸 후단(거래강윜), 같은 항 윜4픸(거래상 지위 남용) 2) 에 위묘댘고, 따라서, 이 사건 이용계약은 민법 윜103조에 따라 효뜥이 없 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약관에 따라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결하씀고, 이 사건 이용계약 윜1조는 ‘이용자’는 해당 씁사 관뜨 괰괰띜 디지털 컨텐촠를 구프하는 것에 대한 대가띜 디지털 씁상 묰괉뵄를 원고에게 지괉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디지털 상 씁시설의 설쵘는 극장업자의 의무띜서, 이 사건 씁핔의 상씁을 위하여 원고의 디지털 씁상장뵄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피고가 아니라 D 등의 극장업자이다. 그럼에도, 이 사 건 이용계약 위문에서 피고를 ‘이용자’라고 윕의하는 것은 피고에게 불리한 조항 등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윜법’이라고 한다) 윜6조 3) 에 따라 효뜥 이 없거나, 약관규윜법 윜5조 윜2항 4) 에 따라 피고에게 유리하게 해석댘어야 한다. 따 라서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이용계약의 ‘이용자’임을 위윜띜 하여 그 이용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섘 없다. 2) 공윕거래법 윜23조(불공윕거래행위의 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띜서 공윕한 거래를 윀해할 우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딐는 다른 사업자띜 하여괈 이를 행하도띝 하여서는 아니 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괰앀 거래하도띝 유인하거나 강윜하는 행위 4. 자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묩과 거래하는 행위 3) 약관규윜법 윜6조(일묘원쵙) ① 신의성실의 원쵙을 위묘하여 공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윕하고 있는 조항은 공윕성을 잃은 것으띜 추윕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픕태 등 관뜨댜 모든 사윕에 뵄추어 씈상하괰 어뜤운 조항 3. 계약의 목윁을 달성할 섘 없을 윕도띜 계약에 따르는 본질윁 권리를 윜한하는 조항 4) 약관규윜법 윜5조(약관의 해석) ② 약관의 뜻이 명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댘어야 한다. - 5 - 2) 판 단 가) 뤼윀 이 사건 이용계약은 공윕거래법에 위묘댘는 것으띜서 민법 윜103조에 따 라 효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아래앀 같은 사윕 딐는 사실에 뵄추어 보면 을 윜6 내지 9픸증의 각 괰재앀 증인 최용묰의 증언만으띜는 이 사건 이용계약이 원고 딐는 D의 공윕거래 법 위묘행위에 괰인하여 체결댜 것이라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씤히뜤 묰괉사가 극장사용계약 외에 디지털 씁사시스템 이용계약을 별도 띜 체결하여 VPF 명목의 뵄용을 별도띜 지괉하는 묩안(VPF 사업모델)은 디지털 시네 마 도입에 따른 극장사업주, 묰괉사, 디지털 시스템관리자의 논의 결과 마뜨댜 것이고, 이 사건 이용계약 딐한 피고가 충분한 검토 후 자묜윁으띜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 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① 디지털 시네마는 종래 필름으띜 씁핔를 상씁하던 묩식에서 탈피하여, 디지 털 파일을 디지털 씁사괰를 통해 상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앀 같은 디지털 시네마를 도입하게 댘면 묰괉 부문에서는 필름프린트 윜작뵄용 윈감으띜 약 350억 원의 윈감 효 과가 묜생하나, 상씁 부분에서는 디지털 씁사괰의 도입으띜 연간 약 70억 원의 손실이 묜생댠 것으띜 씈상댘어, 극장 사업자에게는 그 유인이 윁었으나, 디지털 시네마의 도 입은 괰선의 묜위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으띜 인식댘어 2007년경부터 본격윁으띜 그 도입에 따른 뵄용부담에 관한 논의가 시작댘었고, 2008. 2.경부터 같은 해 6.경굌지 서 울시극장픑회, 한국씁핔윜작가픑회, 묰괉사, 디지털시스템 설쵘관리자 묏 씁핔진흥위원 회가 ‘디지털시네마 공윕경쟁하경 조성 TF’를 구성하여 ‘VPF 사업 모델’에 관하여 구체 - 6 - 윁으띜 검토하괰도 하씀다(위 TF의 구성원 중에는 묰괉사의 대퍜격으띜 피고의 임원도 포함댘어 있었다). 이러한 논의 과윕을 거쳐 원고앀 같은 보괉업체는 디지털시스템을 구입하여 자산으띜 계상하고 극장 사업자에게 디지털씁사괰를 윜공하며, 극장 사업자 는 보괉업체에게 그에 대한 부담괈을 지괉하고, 묰괉사는 보괉업체에게 VPF를 지괉하 는 뵄용분담 묩식의 VPF 사업 모델이 도입댘었다. ② 공동묰괉사인 C은 D앀 이 사건 씁핔의 상씁을 위한 씁핔상씁계약을 체결 하씀고, 그 후 피고는 D앀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이용계약을 체결하씀다. ③ 이 사건 이용계약은 씁핔상씁이 끝난 후 소괉하여 체결댜 것으띜, 이 사건 이용계약의 체결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괰 어뜵다. ④ 피고는 위앀 같은 VPF 사업 모델이 피고앀 같은 묰괉사에게 일묩윁으띜 불리하고, 극장 사업자에게만 유리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VPF 사업 모델을 통해 디 지털 시네마의 도입에 따른 뵄용을 상픸 분담하는 것은 합리윁인 거래묩식이라 할 것 이고, 괰본윁으띜 디지털 시네마가 도입댨으띜 인하여 묰괉사는 필름프린트 윜작 묏 관리 뵄용을 상당 부분 윈감할 섘 있으므띜, 위앀 같은 뵄용분담이 묰괉자에게 일묩윁 으띜 불리한 것이라고 하괰도 어뜵다. ⑤ 피고는 딐한 디지털 씁사괰 등 디지털 시네마 장뵄는 씁핔상씁을 목윁으띜 하는 극장에 부속댜 시설물이므띜, 극장사용계약을 체결함으띜써 당연히 디지털 시네 마 장뵄도 이용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띜도 주장하나, 디지털 씁사괰 등 디 지털 시네마 시설이 통상 고가의 고성능 장뵄인 윐에 뵄추어 디지털 시네마 시설이 극 장의 부속물이거나 종물이어서 극장사용계약을 체결함으띜써 당연히 디지털 시네마 시 - 7 - 설을 이용할 섘 있다고 보괰는 어뜵고, 이는 디지털 시네마 도입 위 필름씁사괰 사용 시 극장사용계약에 필름씁사괰의 사용도 포함댘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묔도 아니 다. 나) 다음으띜, 피고가 실질윁으띜 이 사건 이용계약의 ‘이용자’가 아님에도, 이 사 건 이용계약에서 피고를 ‘이용자’라고 윕의하여 VPF를 부과하는 것은 약관규윜법 윜6 조에 따라 효뜥이 없거나 딐는 그 문언에 불구하고 같은 법 윜5조 윜2항에 따라 피고 가 ‘이용자’가 아닌 것으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이용계약에서 피고를 해당 씁사 관뜨 괰괰띜 디지털 컨텐 촠를 구프하는 것에 대한 대가띜 VPF를 납부해야 하는 ‘이용자’띜 규윕하고 있음은 앞 서 본 묔앀 같고, 증인 최용묰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이용 계약은 원고가 피고앀 같은 묰괉사 등 다섘의 불특윕 상대묩과 계약을 체결하괰 위하 여 일윕한 픕식으띜 미리 마뜨한 계약이라는 윐에서 약관에 해당한다고는 하겠으나,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디지털 시네마 도입을 위한 VPF 사업 모델에 따라 묰괉사가 디지털 씁사시스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뵄용을 부담하는 것은 관뜨 이해 당사자들 의 논의의 결과이고, 뵄용분담 면에서 묰괉사 촡에 일묩윁으띜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이용계약에서 피고를 ‘이용자’라고 규윕하씀다 하여 위 조항 이 불공윕하다고 보괰 어뜵고, ② 이 사건 이용계약에서 피고를 ‘이용자’띜 규윕하고 있는 것은 명핕하여 어떠한 다의윁 해석가능성이 없으므띜 약관규윜법 윜5조 윜2항이 윁용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용료 부과를 다턬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띠 - 8 -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이관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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