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524608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5-04-21 선고검수완료

영화 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모금액을 수익으로 포함해 약정금 지급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4608 민사 사건(2015년 4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원고는 영화 제작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제작비 마련을 위해 실시한 크라우드펀딩 모금액을 수익에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며 원고가 차액 약정금을 청구함.

사실관계

원고는 영화 제작에 10억 원을 투자하고 수익지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받기로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함. 피고가 제작비 마련을 위해 실시한 크라우드펀딩 모금액을 수익에 포함해 정산해야 한다며 원고가 차액 약정금을 청구함.

원고가 영화 투자계약에 따라 크라우드펀딩 모금액을 수익으로 포함한 추가 정산금을 청구. - 계약: 2012. 7. 원고·피고·소외 회사 간 영화 투자계약 체결, 원고 10억 원 투자 - 지분: 투자지분율 21.73%, 수익지분율 13.03% (정산 후 22.79%/13.67%) - 정산: 소외 회사가 2013. 3. 20.경 1차 정산금 328,418,816원 지급 - 쟁점: 크라우드펀딩('**두레') 모금액 741,200,000원을 협찬금수익·기타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차액 중 일부 94,154,532원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가단5246083 약정금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일 담당변호사 오승준 피 고B 대표이사 양남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정민영 변 론 종 결2015. 3. 10. 판 결 선 고2015. 4.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제1조(계약의 목적)] 이 사건 투자계약의 목적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영화의 제작, 판매 및 수익배분을 함에 있어 원고와 소외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에 있다.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을 맡 은 소외 회사의 이해관계인인 피고는 소외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한다. [제2조(계약의 대상물)] ● 작품명: OOO ● 제작사: 피고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4,154,53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영화 ‘OOO’(이하 ‘이 사건 영화’라고 한다)의 제작에 10억 원을 투자한 투자 자이고, **************** 유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이 사건 영화의 제 작, 판매 및 수익 배분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회사이며, 피고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소외 회사와 원고가 체결한 2012. 7. 30.자 투자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법인이다. 나. 영화투자계약의 체결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는 2012. 7. 30. 이 사건 영화에 대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시 작성된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 개봉시기: 2013년 1월 이내 ● 순제작비: 46억 원 ● P&A: 20억 원 ● 총제작비: 66억 원 ● 정산기준: 순제작비 기준 [제3조(용어의 정의)] 1. ‘총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의된 ‘순제작비’, ‘마케팅비’, ‘배급수수료’, ‘제작관리 수수료’, ‘해외수출비’, ‘기타비용’, ‘인센티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총제작비’라 함은 이 사건 영화에 대한 ‘순제작비’와 ‘마케팅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순제작비’라 함은 이 사건 영화를 기획, 제작, 완성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 ‘마케팅비’라 함은 이 사건 영화에 대한 광고홍보비, 배급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광고홍보비’라 함은 이 사건 영화의 극장 개봉, 비디오 출시 또는 TV 방영 시 수익 확 대를 위해 개봉/출시/방영 이전과 이후 이 사건 영화를 광고 및 홍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을 말한다. (후략) 2. ‘총수익’이라 함은 ‘극장수익’, ‘지방판권수익’, ‘비디오/DVD 수익’, ‘음반판매수익’, ‘공중파 를 비롯한 기타 판권수익’, ‘해외판권수익’, ‘협찬금수익’, ‘기타 수익’을 합한 수익을 말한다. - ‘극장수익’이라 함은 이 사건 영화의 상영과 관련하여 극장으로부터 극장흥행 계약을 통 해 수취한 수익을 말한다. - ‘지방판권수익’이라 함은 이 사건 영화의 특정지역 극장상영용 판권을 중간 배급업체에 게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 비디오/DVD 수익‘이라 함은 비디오 및 DVD를 제작하여 판매업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업자에게 비디오 제작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함으로써 수취한 수익을 말한다. - ‘음반판매수익’이라 함은 이 사건 영화의 OST 및 관련 음반을 제작 판매하거나 판매업 자에게 음반제작 및 판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함으로써 수취한 수익을 말한다. - ‘공중파를 비롯한 기타 판권수익’이라 함은 공중파 및 위성, Cable TV 방송 등 방송매체 회사에게 이 사건 영화를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과 인터넷 상 영권 기타 이 사건 영화와 관련한 모든 저작물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에게 제작 및 판매의 권리[이 사건 영화를 번역, 변형, 각색, 영상화 등의 방법으로 개작한 저작물을 제작, 이용할 - 4 - 수 있는 권리 및 이를 국내, 해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영화의 국내, 해외 리메이 크 판권, character 상품 사용권, sponsor 사용권(TV Adapatations), 서적 및 기타 출판물 판 매권, 국내외에서 공연 및 전시로 제작할 수 있는 권리, 게임판권, 기타 머천다이징 판권 등]를 판매함으로써 수취한 수익 등 이 사건 영화로부터 현재 및 향후 발생 또는 파생 가능 한 직접적, 간접적 모든 저작재산권 권리를 이용하여 발생된 모든 수익을 말한다. - ‘해외판권수익’이라 함은 국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이 사건 영화의 판권을 판매하 여 수취한 수익을 말한다. - ‘협찬금수익’이라 함은 이 사건 영화의 제작 및 마케팅, 배급 등의 과정에서 제3자가 광 고 목적이나 지원 목적으로 지불하는 협찬금 또는 지원금,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Product Placement) 대금 등으로 그 명칭을 불문한다. - ‘기타수익’이라 함은 본조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 사건 영화의 권리 일부 또 는 전체를 판매함으로써 수취한 수익을 말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1. 원고의 권리 및 의무 ① 원고는 이 사건 영화의 순제작비 중 10억 원을 소외 회사에 투자한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투자함에 따라 10억 원에 상응하는 투자지분율을 보유하게 되며, 이 사건 영화에서 발생한 ‘총수익’에 대하여 제9조에 따라 일정금액을 분배받을 권리를 가 진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영화로 발생된 순이익에서 아래와 같이 지분을 가진다. - 원고의 투자지분율: 10억 원/46억 원 = 21.73% - 원고의 수익지분율: 원고의 투자지분율 × 60% = 13.03% 다. 수익금의 정산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당시 예상하였던 순제작비 46억 원보다 감 소된 순제작비 4,387,061,232원을 기초로 수익 배분을 위한 정산을 하였는데, 그 결 과 원고의 최종투자지분율은 22.79%(= 원고의 투자금액 10억 원/영화 순제작비 4,387,061,232원 × 100, 소숫점 세자리 이하 버림)로, 수익지분율은 13.67%(= 22.79% × - 5 - 0.6, 소수점 세자리 이하 버림)로 계산되었다. 2) 소외 회사는 2013. 3. 20.경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따라 ‘1차 정산금’을 정산한 결과, 순제작비를 4,387,061,232원, 투자사 순이익을 1,600,881,619원으로 확정한 후 투 자사 순이익 1,600,881,619원에 원고의 투자지분 22.79%를 곱한 금액인 364,909,796원 에서 세금 10%에 해당하는 36,490,980원(= 364,909,796 × 0.1, 10원 미만 반올림)을 공제한 금액 328,418,816원을, 원고에게 수익금으로 입금하였다. 위 수익금의 산출 기 초가 되는 구체적인 자료는 아래 표와 같다. 3) 위 순제작비 4,387,061,232원은 원고의 투자금 10억 원과 다른 개인 및 법인 투자자의 투자금 및 아래 라.항에서 보는 ‘**두레’를 통하여 모금된 350,000,000원(**두 레를 통하여 모금된 돈 741,200,000원에서 시사회 개최비용, DVD 및 포스터 제작비용, 관리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및 피고가 부담한 투자유치부족금액 50,061,232원으 로 이루어져 있다. 라. ‘**두레’의 실시 - 6 - 1) 피고는 이 사건 영화의 촬영이 개시되기 전인 2012. 3.경과 2012. 6.경 두 차례 에 걸쳐, 이 사건 영화의 제작비용 마련을 위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영화 제작이 어려워지자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1) 을 실시 하였다. 2012. 3.경 실시된 크라우드펀딩은 *펀딩의 ‘*** 프로젝트’, **** **의 ‘**스폰서‘라 는 이름으로 실시되었는데, ’**스폰서‘로는 제작비 1천만 원을 성공적으로 유치했으나, ’***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목표 금액을 달성하지 못하여 크라우드펀딩 참여자들에게 참여하였던 자금을 모두 되돌려 주었다 2) . 그 후 피고는 2013. 6.경 ‘**두레’를 실시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이 사건 영화의 촬 영이 시작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원작인 **의 만화 을 동영상으로 구성한 홍보 물을 이용하여 자금모집을 진행하였고, 웹사이트(www.*******.co.kr) 개설비용이나 관 리비용, ‘**두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하였다(수익 배분을 위한 정산과정에서 이와 같은 비용은 영화제작비나 홍보비, 마케팅비에 포함되 지 아니하였다). 2) ‘**두레’란 제작 후원금 명목으로 2만 원권, 5만 원권, 29만 원 권으로 구분하여 개설된 계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해당 금원을 입금하면 그 사람들에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모인 돈을 영화제작비로 사용하는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이다. ‘**두레’ 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이익 배당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나, 2만 원권 계좌에 입금한 회원에게는 이 사건 영화의 시사회권 2장, 특별포스터, 미공개 제작정보가 제공되고, 5 1) 통상 자금수요자가 자신의 프로젝트나 사업을 인터넷 및 SNS를 통하여 공개 및 홍보하고, 불특정 다수 각자로부터 소액을 지 원받아 원하는 금액의 자급을 모집하는 행위로서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되고 있다. 2) 크라우드펀딩 중 ‘All-or-Nothing'형으로 설명되고 있는 유형으로 모집기간 동안 모집금액이 자금수요자가 목표한 금액에 도 달한 경우에만 크라우드펀딩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 7 - 만 원권 계좌에 입금한 회원과 29만 원권 계좌에 입금한 회원에게는 2만 원권에 입금 한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 외에 이 사건 영화의 DVD, 엔딩 크레딧(ending credit) 3) 에 이름 올리기 등 차등 없이 같은 내용의 혜택이 제공된다. 3) 이 사건 영화가 제작되어 상영되기를 희망하는 불특정다수가 ‘**두레’의 회원으 로 참여를 시작하였는바, 그 인원이 성공적으로 유치되어 ‘**두레’의 모집 인원은 21,738명에 달하였고, 모금된 액수는 741,200,000원이었다. 4)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 체결 전인 2012. 6. 21. 원고에게 이 사건 영화의 제 작기획안 자료(을 제4호증의 1, 2)를 송부하였는데, 그 자료 안에도 ‘**두레’를 통하여 대중으로부터 제작비 마련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의 크라우드펀딩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안내되어 있다. 5) 이 사건 영화는 2012. 7. 19.부터 제작에 들어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내지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두레’ 모금액이 수익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 피고가 ‘**두레’를 통하여 모은 돈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협찬 금수익 또는 기타수익에 해당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티켓 선판매 수익으 로 볼 수 있거나 원고와 같은 일반투자자들의 돈을 활용하여 배우를 섭외하고 영상이 홍보되기 시작한 후에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투자금 정산의 기초가 되는 수익으로 보 3) 영화의 끝 부분에 제작 참여자들의 명단이 나열되며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 8 - 아야 한다. 이에 따라 원고가 받아야 할 수익 배당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① ‘**두레’ 모금액 전액인 741,200,000원을 수익으로 보고 계산할 경우 이렇게 볼 경우 이 사건 영화의 총수익은 10,815,560,801원이 되고, 여기에 총비 용 7,056,224,769원(기존에 피고가 제시한 총비용액 중에서 ‘**두레’로 모집된 돈 중 비 용을 공제한 돈인 3억 5천만 원을 차감한 돈으로서, 위 3억 5천만 원은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어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을 공제하면 순이익이 3,759,336,032원이 되며, 이를 기초로 투자사 순이익을 산출하면 2,255,601,619원이 된다(아래 [표1] 참조). [표1] 위와 같이 계산된 투자사 순이익을 기초로 아래 [표2] 기재와 같은 일련의 산출 과정을 거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2,841,269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차 정산금으 로 투자원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1,328,418,81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차액인 174,422,453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94,154,532원 을 구한다. - 9 - [표2] ② ‘**두레’ 모금액 중 비용을 공제한 잔액인 3억 5천만 원을 수익으로 보고 계 산할 경우 이렇게 볼 경우 이 사건 영화의 총수익은 10,424,360,801원이 되고, 여기에 총비 용 7,056,224,769원(기존에 피고가 제시한 총비용액 중에서 ‘**두레’로 모집된 돈 중 비 용을 공제한 돈인 3억 5천만 원을 차감한 이유는 위와 같다)을 공제하면 순이익이 3,409,336,032원 4) 이 되며, 이를 기초로 투자사 순이익을 산출하면 2,045,601,619원이 된다 (아래 [표3] 참조). [표3] 4) 실제 계산액은 3,368,136,032원인데, 계산상 오류로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0 - 위와 같이 계산된 투자사 순이익을 기초로 아래 [표4] 기재와 같은 일련의 산출 과정을 거치면, 피고는 원고에게 1,456,025,969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1차 정산금으 로 투자원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1,328,418,816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차액인 127,607,153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에게 그 중 일부인 94,154,532원 을 구한다. [표4] 2) 예비적 주장: 원고의 투자지분율 산정 방식과 관련한 주장 ‘**두레’로 모금된 돈을 수익금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투자지분 율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제작비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금 합계 3,987,000,000원(= 기 존에 피고가 제시한 순제작비 4,387,061,232원 - ‘**두레’ 모금액 중 비용을 공제한 잔 액 350,000,000원 - 피고가 부담한 투자유치부족금액 50,061,232원)으로 보고 원고의 투자지분율이 계산되어야 하는바, 이를 기초로 다시 원고의 투자지분율을 산정하면 원 고의 투자지분율은 25.08%(= 10억 원/3,987,000,000원 × 100, 소숫점 세자리 이하 버 림)가 된다. 따라서 피고가 밝힌 투자사 순이익 1,600,881,619원에 원고 투자지분율인 25.08%를 곱하면 원고가 배분받을 돈은 401,501,110원이 되고, 여기에 세금 10%인 40,150,111원을 공제하면 세후 순이익 361,350,999원과 투자원금 10억 원을 합한 - 11 - 1,361,350,999원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1차 정산금이 되는데, 1차 정산 금으로 투자원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1,328,418,816원을 지급 받았으므로, 차액인 32,932,183원이 지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두레’의 성격 먼저, ‘**두레’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는 영화 촬영이 개시되기 전이자 원고의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기한 투 자가 이루어지기 전인 2012. 3.경과 2012. 6.경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영화의 제작 비용 마련을 위한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상영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제작비 모금을 위하여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펀딩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 2012. 6.경 이루어진 크라우드펀딩이 ‘**두레’인 점, ② ‘**두레’는 일정한 돈을 입금하여 ‘** 두레’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물질적인 혜택(시사회권이나 특별포스터, DVD) 및 비(非)물 질적인 혜택(미공개 제작 정보 제공, 엔딩 크레딧에 이름 올리기)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크라우드펀딩으로서 5만 원권 계좌에 입금한 회원과 29만 원권 계좌에 입금한 회원이 받는 혜택의 내용이 동일하여 회원들이 납부한 돈과 회원들이 받게 되는 혜택 이 비례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특이성이 있는 점, ③ ‘**두레’의 모금액은 최소 2 만 원에서 최대 29만 원으로 통상 영화 제작에 투자되는 금액의 규모와 비교하여 볼 때 비교적 소액이고, ‘**두레’에 참여한 회원들에게 별도의 이익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 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두레’ 참여자가 피고에게 투자하였다거나 피고가 제 - 12 - 공하는 제공하는 혜택이나 보상을 피고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영화의 제작을 바라는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영화제작비로 소액을 기부하되, 이에 대하여 영화 제작사 측에서 제작비 조달에 협조한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혜택 을 제공하는 측면이 더 크므로, ‘**두레’에 참여한 회원들과 피고가 맺은 계약은, ‘**두 레’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사람들이 피고가 제작할 영화의 제작비로 일정액을 피고에 게 이익배분 약정 없이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영화 제작 기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피고가 제공하는 소정의 혜택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이나 투자 계약이 아닌, 피고가 소정의 혜택을 제공할 것을 부담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이라 할 것이다. 나) ‘**두레’로 모인 돈의 성격 위와 같이 ‘**두레’로 모인 자금이 ‘판매금’ 또는 ‘투자금’의 성격보다 영화 제작 을 위한 ‘기부금’의 성격이 더 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처럼 티켓 선판매나 콘텐츠 선판매 등의 성격을 가진 수익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원고는 기부적 성격이 강한 돈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협찬금수익’이나 ‘기타수익’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이 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투자계약서 중 수익과 관련한 정의규정(제3조)을 종합 하여 보면, 이익 배분의 기초가 되는 수익이라 함은 원고와 같은 투자자들의 투자로 인하여 만들어진 제작물 등이 판매 또는 배포 등이 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명목으로 생 긴 돈이라 할 것인데, ‘**두레’는 원고와 같은 투자자들의 투자가 있기 전에 투자 유치 를 위한 동인(動因)으로 실시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영화의 촬영 전 크라우드펀딩 - 13 - 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자 관객의 반응을 긍정적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원 고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점, ② ‘**두레’ 홍보를 위하여 활용된 홍보물은 이 사건 영화 등 제작물이 아니라 이 사건 영화의 원작인 만화의 일 부 장면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활용한 것에 불과하였던 점(시기적으로도 이 사건 영 화의 제작이 시작되기 전 ‘**두레’를 실시하였다), ③ 이 사건 투자계약서의 내용을 보 면, 소외 회사 및 피고는 이 사건 영화의 제작에 필요로 하는 순제작비가 46억 정도의 규모임을 전제로 하여 원고의 투자지분율을 계산하였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영화에 필 요한 순제작비가 46억에 달하며, 이를 기초로 원고의 투자지분율이 산정됨을 인지하고 10억 원을 투자한 점, ④ 이 사건 영화를 기획, 제작, 완성하기 위하여는 대략 46억 원 의 순제작비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일부 제작비 마련을 위하여 ‘**두레’가 실시되었 고, ‘**두레’를 실시하여 만들어진 3억 5천만 원이 순제작비에 사용된 점, ⑤ ‘**두레’ 모집을 위하여 드는 비용을 피고가 모두 부담하였는데, **두레 모집에 실패한 경우 그 모집에 든 비용이나 손실을 원고와 같은 일반투자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보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비용을 이 사건 영화의 정산과정에서 비용으로 포함시키지도 아니한 점, ⑥ 원고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만으로 순제작비의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 측에서 나머지 순제작비를 조달할 수밖에 없는데, 순제작비 조달 방법 중 하나로 ‘**두레’를 통하여 자금을 모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이 ‘**두레’로 모집된 돈을 원고와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분배의 대상이 될 것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상의 협찬금수익이나 기타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두레’로 모집된 돈을 이 사건 투자계약서상의 협찬금수익이나 기타수익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14 - 다) 순제작비 금액에서 ‘**두레’로 모금된 돈의 일부가 공제되어야 하는지 ‘**두레’로 모금된 돈을 이 사건 투자계약서상 수익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할 지라도, 원고는 순제작비 금액에서 ‘**두레’로 모금된 돈의 일부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함께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투자계약서 제3조에 따르 면, 순제작비라 함은 이 사건 영화를 기획, 제작, 완성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 는데, ‘**두레’ 모금액 중 비용을 공제한 3억 5천만 원이 이 사건 영화의 순제작비로 사용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순제작비 금액에서 ‘**두레’로 모금된 돈의 일 부인 3억 5천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두레‘로 모금된 돈은 이 사건 투자계약서상 수익으로 보기 어렵고, 순 제작비에서 ’**두레‘로 모금된 돈의 일부인 3억 5천만 원을 공제하자는 주장도 받아들 이기 어려운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과 관련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투자금/일반투자자의 투자금 총액’의 비율로 투자지분율이 산정되 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투자계약서상 ‘원고의 투자금 10억 원/이 사건 영화의 순제작비 46억 원’의 비율로 원고의 투자지분율이 산정됨을 명시하 고 있고(제6조), 순제작비는 ‘이 사건 영화를 기획, 제작, 완성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제3조), 정산 결과 이 사건 영화의 순제작비는 46억 원보다 적 은 금액이 든 것으로 확인되어 원고의 투자지분율이 이 사건 투자계약서 체결 당시보 다 더 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투자지 분율은 이 사건 영화의 기획, 제작, 완성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인 순제작비 중 원고가 - 15 - 투자한 금액의 비율로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어야 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김윤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