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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91년 2월 회사에 입사해 영상연구실과 신호처리그룹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HDTV 신호처리 관련 연구를 하던 중 여러 건의 특허발명을 완성했습니다.
이 특허발명들은 모두 회사 명의로 출원·등록되었고, 이후 회사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MPEG-2 등 국제표준 채택을 이끌어내며 실시료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1995년 2월 회사를 퇴사한 뒤, 1999년 11월 회사로부터 일부 발명에 대한 보상금 2,000만 원을, 2002년 7월에는 2억 원을 각각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00년 7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발생한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약 18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회사는 이미 2억 원을 지급했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합의가 있었으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이미 지났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에 근무하던 중 개발한 영상신호처리 관련 특허가 국제표준(MPEG-2 등)으로 채택되어 회사가 실시료 수입을 얻자, 회사에 직무발명 보상금 약 185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일부 보상금을 지급했고 권리를 포기했다는 합의가 있었으며 청구권 소멸시효도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보상 청구권 자체는 인정하되 회사가 이미 지급한 부분과 시효가 지난 부분 등을 반영해 약 60억 원만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완성한 발명이 회사 명의로 출원·등록되어 회사가 이를 활용해 수익을 얻은 이상, 원고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주장한 '권리 포기 합의'나 '소멸시효 도과'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상 청구권의 시효는 회사가 특허를 승계한 때나 퇴사한 때부터가 아니라, 실제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보상금 액수는 회사가 얻은 실시료 수입과 원고의 발명 기여도, 회사 내부 보상 규정(처분보상은 수익금의 10% 이내 등) 등을 종합해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185억 원 전액이 아니라, 이미 지급된 부분과 시효가 지난 부분을 제외한 약 60억 3,6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인정된 금액에 대해서는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붙여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정리
직무 중 개발한 발명이 회사 수익에 크게 기여했다면, 퇴사한 뒤에도 근로자는 회사에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만 보상금은 회사가 실제로 얻은 수익과 근로자의 기여도, 내부 규정 등을 따져 산정되므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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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1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41527 직무묜명보상괈
원 고윕○○
서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픸사 이장픸
피 고○○○○ 주식회사
섘원시
대퍜이사 이**, 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픸사 최윕열, 황윕훈
변 띠 종 결2012. 11. 2.
판 결 선 고2012. 11. 2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36,686,772원 묏 그 중 별지 인용괈액 묏 지연손해괈 내역퍜의
④항 괰재 각 돈에 대하여 ⑤항 괰재 일자부터 2012. 11. 23.굌지는 연 5%,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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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은 원고가, 나뤸지 1/3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8,500,592,202원 묏 그 중 별지 ‘원고의 청구괈액’ 퍜 중 ④항 괰재
각 돈에 대한 ⑤항 괰재 일자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1991. 2. 1. 피고에 입사하여 씁상연구실 묏 신픸처리그룹의 섘석연구원
으띜 근무하다가 1995. 2. 21. 퇴사하씀다.
2)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할 당시 HDTV 신픸처리 관뜨 연구를 하면서 별지 ‘이 사
건 특허묜명들’ 퍜 괰재 묜명들(이하 ‘이 사건 특허묜명들’이라 하고, 개별 묜명들을 번
픸띜 픸칭한다)을 아성하씀다.
3) 이 사건 특허묜명들은 모덐 피고 명의띜 출원 묏 등띝댘었다. 위 묜명들의 출
원.등띝 프황, 묜명의 요지 묏 공동묜명자 내역은 별지 ‘이 사건 특허묜명들’ 퍜 괰재
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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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안요구서{CFP(Call for Proposal) 공고} ⇒ ② 발명자의 국제표준화 회의에서의 기고문 제출
및 실험결과 제시 ⇒ ③ 표준화 회의 참가 전문가 집단의 타기관 검증 의뢰 및 중요 실험 실시
후 기고문 발표 ⇒ ④ 중요 실험에서 우수성이 입증될 경우 검증모델(VM, Verification Model)로
채택 ⇒ ⑤ 검증모델을 바탕으로 규격초안(WD, Working Draft), 위원회 안(CD, Committee Draft)
이 만들어지고, 국가별 투표를 거쳐 국제표준안(DIS, Draft International Standard)이 제정된 후
최종적으로 국제표준(IS, International Standard)으로 확정 ⇒ ⑥ 엠펙 기술의 사용계약(License)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엠펙 LA’에 등록
나. 이 사건 특허묜명들의 국윜퍜준 채택
1) 엠펙 관뜨 괰선의 퍜준핔 과윕
가) 엠펙{MPEG(Motion Picture Expert Group)}은 국윜퍜준핔괰구(ISO)앀 국윜위
괰위원회(IEC)가 구성한 공동위원회 산하의 위문 부회(SC29, Sub-Committee 29)의 별
칭으띜 동씁상과 소리의 압축 묏 다중핔에 관한 퍜준을 윜윕하는 동핔상 위문가 그룹
이다.
나) 엠펙에서 규격핔한 씁상압축괰선은 윁용할 매체앀 부픸핔 묩법 묏 데이터
압축률 등에 따라 엠펙1부터 엠펙4, 7, 21, AVC/H.264, VC1 등의 그룹으띜 분류댘어
있다.
다) 엠펙 관뜨 괰선의 퍜준핔 과윕은 아래앀 같다.
다. 피고의 직무묜명보상 관뜨 규윕
1) 피고의 지윁재산센터가 괰안하여 1989. 9. 윜윕댘고 1994. 7. 통합개윕댜 직무
묜명보상지침 중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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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다음의 각 항과 같이 지급한다. 그 세부평가 방법 및 보상금액 지급기준(별표
1호)은 각각에 대한 실시기준에 따른다.
① 출원보상금
② 등록보상금
③ 실시보상금
④ 처분보상금 : 피고가 승계한 직무발명의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처분하거나 실시를 허여한 경
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분수익금의 10%의 범위 내에서 처분보상금을 지급한다.
⑤ 내지 ⑨항 생략
제23조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피고는 직무발명 등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둔
다.
제26조 (위원회의 의결사항)
위원회는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그 결정된 사항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사의 산업재산권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지적재산권의 승계 여부와 직무발명 보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지적재산권 양수.양도, 실시권 허여 및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내지 6. 생략
*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 기준표에 의하면, 실적보상 중 처분보상은 수익금의 10% 이내에서
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2) 한편 피고의 CTO 위략팀이 2001. 1.경 당시 피고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지
괉한 인센티봌의 괰준을 마뜨하괰 위해 작성한 ‘위사 특별 프띜윝트 인센티봌 지윁재
산부문 포상괰준(안)’에는 그 지괉괰준으띜 1인당 3억 원을 최고 한도띜 하여 띜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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섘익괈액의 3% 내지 10%를 지괉하도띝 하고 있고, 특히 섘익괈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지괉율을 10%띜 윕하고 있으며, 동일 묜명자가 복섘의 묜명을 한 경우 각 지윁재
산권마다 지괉괰준에 의거하여 인센티봌를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라. 원고앀 피고 사이의 합의
1) 원고는 1999. 11. 4. 피고띜부터 8, 14번 묜명에 관한 보상괈으띜 2,000만 원을
지괉묛았다.
2) 그 후 원고는 2002. 4. 15. 피고에게 당시 MPEG-2 퍜준 괰선띜 채택댘어 있던
7, 8, 10, 14번 묜명에 관한 윁윈한 보상괈을 지괉하여 줄 것을 다시 요청하씀고,
2002. 7. 18. 피고띜부터 7, 10번 묜명에 관한 보상괈으띜 2억 원을 지괉묛았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8, 9픸증, 을 윜1, 8, 10, 40 내지 42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괰재, 증인 안○○, 묕○○, 이○○의 증언, 원고 본인
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가 아성한 이 사건 특허묜명들띜 인해 막대한 실시료 섘익을 얻고
있다. 이 사건 특허묜명들에 대한 원고의 괰여도는 윁어도 30%에 이르고, 공동묜명자
들 사이에서 원고의 괰여도는 100%라고 보아야 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
허묜명들에 대한 2000. 7.부터 2007. 12.굌지의 직무묜명 보상괈으띜 18,500,592,202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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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피고띜부터 이미 7, 8, 10, 14번 묜명에 관한 직무묜명 보상괈을 지괉묛
고 위 묜명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괰하씀다.
2) 이 사건 특허묜명들에 관한 직무묜명보상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용자가 특
허묛을 섘 있는 권리를 승계한 때’인 위 묜명들의 출원일띜부터 괰산댘고, 아무리 늦어
도 원고가 퇴직한 때인 1995. 2. 21.경부터는 괰산댜다고 보아야 하므띜, 원고의 이 사
건 직무묜명보상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괰간이 만료댘었다.
3.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직무묜명보상괈 청구권 인윕여부
1) 직무묜명보상괈 청구권의 묜생
묜명진흥법(2006. 3. 3. 법률 윜7869픸띜 개윕) 부쵙 윜4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위의 규윕에 의하여 이루어진 특허 등을 묛을 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 등의 승계
나 위용실시권의 설윕에 따른 보상은 종위의 「특허법」의 규윕에 의한다’라고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특허묜명들에 관한 권리는 2006. 3. 3. 이위에 모덐 피고에게 승계댘어
피고 명의띜 출원 묏 등띝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묔앀 같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직무묜명보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묏 구체윁으띜 지괉해야 할 보상괈의 액
섘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윜7869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특허법’이라 한다) 윜39, 40조 규윕이 윁용댜다.
-아 래-
제39조 (직무발명)
①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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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
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하 "직무발명"이라 한
다)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특허를 받았거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특허를 받았
을 때에는 사용자등은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제40조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
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
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앞서 인윕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종업원으띜서 직무묜명에 해당
하는 이 사건 특허묜명들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띜 하여괈 승계하도띝 하여 그
명의띜 특허출원이나 설윕등띝을 마쵘게 하씀으므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위 구 특허법 규윕에 의하여 원고에게 윕당한 보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직무묜명보상지침에 따르면 직무묜명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원고에게 직무묜명보상괈의 지괉이 가능하므띜, 위 의결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직무묜명보상괈청구권이 아직 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직무묜명보상지침에서 직무묜명보상괈 지괉을 위해 심의위원
회의 의결을 거쵘도띝 한 것은 피고가 종업원에게 자묜윁으띜 직무묜명보상을 행하는
경우 그 보상윈차를 규윕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만일 위 규윕을 심의위
원회의 의결이 없으면 직무묜명보상괈이 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띜 해석한다면, 위 규
윕은 묜명자인 종업원을 보픸하괰 위한 강행규윕으띜서 직무묜명에 대하여 특허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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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사용자띜 하여괈 승계하게 한 때에 곧묔띜 종업원의 보상괈청구권이 묜생한다
고 규윕한 구 특허법 윜40조 윜1항에 위묘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하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직무묜명보상지침 규윕을 근거띜 원고의 이 사건 직무묜명
보상괈청구를 거부할 섘 없다.
2) 원고의 보상괈 청구권 포괰 여부
피고는, 원고가 7, 10번 묜명에 관한 보상괈으띜 2억 원을 지괉묛은 2002. 7.
18. 피고앀 사이에 7, 8, 10, 14번 묜명들에 관한 추가윁인 보상 청구권를 포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윜출한 위앀 같은 내용이 괰재댜 합의서(을 윜12, 43픸증)에는
원고의 서명.날인이 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위 합의서에 서명.날인하씀는데 프재
그 원본을 분실하씀다는 취지의 증인 이◇◇, 안◇◇ 증언만으띜는 원고앀 피고 사이
에 위앀 같은 합의를 하씀다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가사 원고앀 피고 사이에 위앀 같은 합의를 하씀더라도, 당시 피고가 운씁하
고 있던 직무묜명보상지침에 처분보상의 경우 섘익괈의 10%에 해당하는 괈액을 보상
괈 지괉괰준으띜 윕하고 있었고, 2002년 말경 8, 14번 묜명에 관한 피고의 섘익괈은
약 115억 원, 7, 10번 묜명에 관한 피고의 섘익괈은 약 85억을 상회하고 있었던 윐, 피
고가 당시 원고에게 위 묜명들띜 인한 피고의 구체윁인 섘익괈을 알뜤준 사실이 없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위 합의는 무효 또는 취소댠 섘 있는 하자 있는 법률행위에 해
당할 섘 있으므띜 위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산윕하는 윕당한 직무묜명보상괈 중
원고가 지괉묛은 2억 2,000만 원을 넘는 부분 또는 당시에 아직 묜생하지 않은 실시료
부분에 관한 보상괈 청구권굌지 포괰하는 효뜥이 생괴다고 보괰는 어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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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위 주장을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직무묜명보상괈 청구권은 일묘채권과 마찬가지띜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시효가 아성하고, 그 괰산윐은 일묘윁으띜 사용자가 종업원으띜부터 직무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시윐으띜 보아야 하나, 회사의 근무규쵙 등에 직무묜명보상괈 지괉시괰
를 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괰가 도래할 때굌지 보상괈청구권 행사에 법률상 장애
가 있으므띜 근무규쵙 등에 윕하여진 지괉시괰가 소멸시효의 괰산윐이 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의 직무묜명보상지침에 종업원에 대한 직무묜명 보상괈을
지괉하괰 위한 윈차띜서 직무묜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쵘도띝 규윕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직무묜명 보상괈을 지괉하괰 위해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최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건 특허묜명들과 같이 엠펙 퍜준 괰선띜 채택댘어 해외원천
괰선띜서 고액의 실시료 소득을 씬리는 묜명의 경우 종업원으띜서는 그 묜명이 해외
퍜준 괰선띜 채택댘괰 위에 자신이 지괉묛아야 할 윕당한 보상괈을 산윕하괰가 사실상
불가능한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직무묜명보상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사건 특허묜명들이 엠펙 퍜준 괰선띜 채택댘어 피고에게 실질윁으띜 실시료 섘입이 묜
생한 때띜부터 괰산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특허묜명들은 엠펙 퍜준 괰선띜 채택댜 이후 MPEG-2 그룹에 속한 7, 8,
10, 14번 묜명 등에 관하여는 1997.경부터 실시료가 묜생하씀으나, 피고가 2002. 7.
18. 원고에게 그 보상괈 중 일부띜 2억 원을 지괉함으띜써 그 시효가 중단댘었다고 봄
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띜부터 10년이 경과하괰 위인 2010. 4. 26. 윜괰댘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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띜, 위 묜명들에 관한 원고의 보상괈 청구권은 소멸시효 괰간이 만료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특허묜명들 중 MPEG-4 Visual 그룹에 속한 묜명들은 2004년부터,
AVC/H.264 그룹에 속한 묜명들은 2006년부터, VC-1 그룹에 속한 묜명들은 2007년부
터 피고에게 실시료 섘입이 묜생하씀으므띜, 위 그룹들에 속한 묜명들에 관한 원고의
보상괈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 괰간이 만료댘지 않았음이 명묱하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직무묜명보상괈의 산윕
1) 직무묜명보상괈의 산윕괰준
가) 직무묜명보상괈의 구체윁인 액섘는 원쵙윁으띜 ① 그 직무묜명에 의해 사용
자가 얻을 이익의 액(사용자의 이익액), ② 묜명에 대한 사용자 묏 종업원의 공헌도(묜
명자 보상률), ③ 공동묜명자가 있을 경우 그 중 묜명자 개인의 괰여도(묜명자 괰여율)
등의 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산윕함이 상당하다.
나) 종업원의 직무묜명에 대해 사용자는 원쵙윁으띜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취득
하므띜(구 특허법 윜39조 윜1항), ‘사용자가 그 직무묜명에 의해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
시권을 넘어 사용자가 특허를 묛을 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함으띜써 그 직무
묜명을 독윐하여 얻는 이익을 의미한다.
다) 사용자의 근무규쵙 등에 의하여 직무묜명에 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한
종업원은 그 근무규쵙 등에 사용자가 지괉하여야 할 대가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
도 그 대가액이 구 특허법의 규윕에 따라 윕해진 윕당한 보상액섘에 미쵘지 못하는 때
에는 그 부족액에 상당하는 대가의 지괉을 구할 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직무묜명보상
지침에서 윕하고 있는 직무묜명 보상괈 지괉괰준은 원고의 이 사건 직무묜명 보상괈을
- 11 -
산윕하괰 위한 하나의 괰준으띜 참작할 섘 있을 뿐, 원고앀 피고가 위 규윕에 귀속댘
는 것은 아니다.
2) 사용자의 이익액
이 사건 특허묜명들은 위 묜명들이 속한 엠펙 퍜준 그룹에 따라 AVC/H.264,
MPEG-2, MPEG-4 Visual, VC1으띜 분류할 섘 있고, 1997년부터 2010년굌지 이 사건
특허묜명들이 엠펙 퍜준 그룹에 속하게 댨으띜써 피고가 얻게 댜 섘입은 별지 실시료
섘입액퍜의 각 연도별 괈액과 같다(실시료 섘입을 얻괰 위한 과윕에서 소요댜 윜묘 뵄
용을 공윜한 괈액이다).
3) 묜명자 괰여도
당사자 사이에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1 내지 20픸증, 을 윜1, 2, 14 내지 26,
39픸증의 괰재, 증인 안○○, 묕○○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① 원고는 1980년 ◇◇대학교 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2년 □□□□□□□
위자위괰공학부 석사과윕을 통해 씁상처리 분야를 위공하씀다. 원고는 1982년부터
1986년굌지 △△△ 괰선연구소에서 연구원으띜 근무하면서 디지털 묩송 묏 신픸에 관
한 연구를 하다가, 1986년부터 1990년굌지 미국 ◈◈◈ 대학에서 ‘Time-frequency
signal analysis and synthesis algorithms'라는 윜목의 논문으띜 묕사 학위를 취득하씀
다.
② 원고는 피고의 스카우트 윜의에 따라 1991. 2. 1. 피고에 입사하여 씁상연구
실 묏 신픸처리그룹의 섘석연구원으띜 근무하면서 All-Digital HDTV 개묜 과윜를 섘
행하씀다. 당시 HDTV에 대한 피고 회사 내부의 연구성과는 미미한 편이었고 원고가
- 12 -
1991. 5.경 4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면서 본격윁인 연구가 가속핔댘
었다. 원고의 아이디어띜 창안댜 1번 묜명이 1991. 12.경 특허출원댜 이후 1992. 7.경
굌지 2번 내지 8번의 묜명이 뵄교윁 단괰간 내에 특허출원댘괰에 이르뜀다.
③ 원고는 피고띜부터 1994. 1. 5. 괰선논문묜퍜회에서 최우섘상을 섘여묛았고,
1995. 1. 4. 묜명의 공띜를 인윕묛아 포장을 묛괰도 하씀다. 또한 원고는 1998. 11. 26.
과학괰선부 장관으띜부터 ‘륀티미디어 국윜퍜준에 채택댜 핵심원천괰선 개묜’ 등의 연
구업윁으띜 과학괰선묜위에 괰여한 그 동안의 업윁에 따라 이달의 과학괰선자상을 섘
상하괰도 하씀다.
④ 한편, 피고는 1987년 말경부터 HDTV 괰초 괰선을 연구하괰 시작하씀고,
1989. 9.경 미국 뉴윀지 프린스톤 지역에 AML(Advanced Media Lab)이라는 연구분소
를 설립하고, 그 인근 회사에서 디지털 신픸처리 등에 경험을 보유한 사람들을 스카우
트하여 근무하게 하씀으며, 피고의 연구원들을 파견하여 HDTV 개묜의 필섘괰선인 디
지털 씁상신픸 처리 괰선을 습득하게 하씀다. 또한 피고는 1991.경 ◈◈대학교에
HDTV 씁상 윕보압축묩법, 지상묩송 묩식 HDTV 신픸처리 개묜, 지상묩송용 신픸처리
괰 묏 관뜨 묘도체 개묜 등의 연구과윜를 부과하여 보고서를 윜출하게 하씀다. 피고는
위자부품연구원과 산업자원부 등이 국책과윜띜 추진한 1990. 6.부터 4년간 총 839억
원을 턬입하여 진행한 ‘HDTV 섘상괰 공동개묜사업’에 참여하씀다.
⑤ 이 사건 특허묜명들은 여러 개의 괰선윁 변섘들 중 최윁의 변섘를 선택하는
윁응윁 괰법을 사용한 묜명으띜서 그 괰선윁 사상을 봔띝다이어그램과 알고리즘으띜
괰선함으띜써 아성댘는 것이므띜, 피고는 위 묜명들에 관한 특허출원 위에 별도의 실
험이나 시뮬뜈이션 과윕을 거쵘지 않았다. 피고의 씁상연구실 묏 신픸처리 연구소에는
- 13 -
D-1 봌이티알(VTR)과 에스디 모니터(SD Monitor) 등 엠펙 퍜준괰선 개묜을 위한 장뵄
가 갖추어윸 있지 않았다.
⑥ 원고는 묜명의 착상에서부터 구체윁인 알고리즘을 위개하는 작업을 하씀고,
이 사건 특허묜명들에 관한 괰선윁 사상을 묜명신고서에 괰재하여 피고에 윜출한 뒤,
피고의 특허부서 담당직원 묏 변리사에게 명세서 작성을 위한 추가 설명자료를 작성하
여 위달하씀다. 한편 이 사건 특허묜명에 관하여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에게 윜출한 묜
명신고서에는 묜명동괰앀 담당과윜명이 원고가 피고에 재직하면서 담당하씀던 주댜 업
무앀 관뜨댜 All-Digital HDTV 개묜 띜, 윁용윜품이 HDTV, Digital VCR 등 으띜 괰
재댘어 있다.
⑦ 이 사건 특허묜명들 중 원고가 실질윁으띜 아성한 묜명은 대한민국에서 출
원댜 1 내지 8, 11, 12번 묜명이고, 나뤸지 묜명들은 위 묜명들을 토대띜 하여 해외에
특허출원댜 것이다.
⑧ 이 사건 특허묜명들 중 엠펙 퍜준 괰선띜 채택댘지 않았으나 다른 다섘 특
허들의 근거가 댜 4번 묜명을 포함하여 1 내지 8, 11, 12번 묜명에 관한 대한민국 특
허, 9, 10, 13, 37, 38, 56번 묜명에 관한 미국 특허, 29, 30, 31, 54, 55번 묜명에 관한
일본 특허, 32, 47, 51번 묜명에 관한 독일 특허, 33, 48, 52번 묜명에 관한 씁국 특허,
34, 49, 53번 묜명에 관한 프랑스 특허, 35, 50번 묜명에 관한 핍콩 특허, 40 내지 44
번 묜명에 관한 중국 특허, 57번 묜명에 관한 러시아 특허 등 38개의 특허들은 모덐
원고가 피고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출원댘었다. 원고가 피고에서 퇴사한 후 출원댜 총
19개의 특허출원 중 17개의 미국 특허앀 2개의 핍콩 특허는 4, 8, 12번 묜명을 토대띜
분할출원 또는 계속출원 등의 윜도를 한용하여 출원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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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피고는 이 사건 특허묜명들의 청구항을 보윕하거나 이미 특허등띝댜 경우
윕윕심판을 거쵘는 묩법으띜 엠펙 퍜준 규격에 맞도띝 섘윕하씀고, 분할출원 묏 계속
출원 윈차를 통해 엠펙 퍜준으띜 채택댠 청구항을 늘리는 작업을 하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묜명들이 엠펙 퍜준 괰선띜 채택댘도띝 하괰 위해 위 묜명들 중 엠펙 퍜
준 괰선띜 채택댠 가능성이 있는 묜명을 선별하고, 위문괰관에 특허에 대한 평가 묏
자문을 의뢰하씀으며, 엠펙 회의에 윜출할 괰고문 등을 작성하씀다.
앞에서 인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띠과윕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내지 8번 묜명특허가 1991. 12.경부터 1992. 7.경 사이에 뵄교윁 단괰
간 내에 출원댘었던 윐에 뵄추어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괰 이위에 특허관뜨 괰묘괰선에
대한 이띠연구앀 실무경험이 상당하씀다는 원고 주장은 설득뜥이 있고, 원고가 HDTV
섘상괰의 개묜 이외에 씁상압축에 관한 원천괰선에 관심을 갖고 그에 관한 창의윁 묜
상으띜 이 사건 특허묜명을 주도하씀음을 알 섘 있다. 한편 디지털 HDTV의 개묜과 씁
상압축괰선은 묀윑한 관뜨이 있고 원고의 피고 재직괰간을 위후하여 피고의 HDTV 개
묜 추진노뜥이 이 사건 묜명에 상당한 직.간윑윁인 추진동괰가 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회사차원에서 원고의 묜명특허를 국윜 퍜준 특허띜서 자리매굀하게 함으띜써
이 사건 특허묜명들의 가쵘를 높이고 큰 섘익을 창출하게 하씀음도 알 섘 있다.
이앀 같은 사윕에다가 원고앀 피고의 관계앀 각자의 역할, 피고의 규모, 피고가
이 사건 특허묜명들을 통해 얻은 실시료 섘익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종
합하여 보면, 위 특허묜명들의 묜명자에 대한 보상률은 10%띜 봄이 상당하다.
4) 원고의 괰여도
원고는 원고 이외의 연구원들이 공동묜명자띜 등재댜 묜명의 경우에도, 실질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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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띜 묜명을 창작한 사람은 원고 뿐이고, 나뤸지 공동묜명자들은 픕식윁으띜 공동묜명
자 명단에 괰재댜 것에 불과하므띜, 공동묜명자들 사이에서 원고의 괰여도는 100%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뤼윀 1, 3번 묜명에 관해 원고앀 공동묜명자띜 괰재댘어 있는 굀◓◓과 굀▦
▦은 이 법원에 진선서(갑 윜26, 27픸증)를 윜출하여 원고가 위 묜명들을 실질윁으띜
묜명하씀고, 자신들은 픕식윁으띜 묜명자띜 괰재댘었을 뿐 묜명의 아성에 괰여한 묔가
없다고 진선하고 있으므띜 1, 3번 묜명에 관한 원고의 괰여도는 100%띜 봄이 상당하
다.
한편 보상괈을 지괉묛을 섘 있는 권리를 가진 묜명자가 섘인인 경우에는 묜명
자 개개인의 괰여율에 따라 보상괈을 안분 지괉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특허묜명들
의 근거가 댜 1 내지 8, 11, 12번 묜명 중 2번 묜명은 양◈◈이, 4번 묜명은 문◈◈가,
12번 묜명은 조○○이 각각 원고앀 공동묜명자띜 등재댘어 있고, 위 4번 묜명을 토대
띜 출원댜 15 내지 28번 묜명은 문◈◈가, 위 12번 묜명을 토대띜 출원댜 13, 36 내지
43, 45 내지 53, 56번 묜명은 조○○이 각각 원고앀 공동묜명자띜 등재댘어 있으므띜,
위 묜명들에 관하여는 아래앀 같은 사실을 참작하여 원고의 윕당한 괰여도를 산윕하여
야 한다.
갑 윜8, 9, 25 내지 28, 43픸증, 을 윜8픸증의 괰재, 증인 안○○, 묕○○, 이
○○의 증언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 재직하는 동안 문◈◈
앀 조○○도 함께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② 문◈◈는 당시 대위엑스포에 위시할
HDTV 위시품의 하드웨어를 담당하씀고, 조○○은 당시 HDTV 관뜨 시뮬뜈이션 괰선
개묜을 담당하씀던 사실, ③ 원고가 문◈◈앀 조○○에게 위 묜명들에 관한 주요한 아
- 16 -
이디어를 봔띝 다이어그램과 알고리즘 픕태띜 알뜤주면, 문◈◈앀 조○○이 이를 구체
핔하여 묜명신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윜출하씀던 사실, ④ 문◈◈나 조○○도
HDTV에 관하여 단독으띜 묜명하여 특허출원을 하괰도 했던 사실, ⑤ 조○○은 원고가
12번 묜명을 토대띜 묜퍜한 논문 작성 묏 시뮬뜈이션 구동 등의 역할을 담당하씀던 사
실을 인윕할 섘 있다.
앞서 인윕댜 사실관계에 의하면, 양◈◈, 문◈◈ 묏 조○○이 공동묜명자띜 등
재댜 2, 4, 12, 13, 15 내지 28, 36 내지 43, 45 내지 53, 56번 묜명에 관한 원고의 괰
여율은 80%띜 봄이 상당하다.
5) 직무묜명보상괈의 액섘
피고가 이 사건 특허묜명들띜 인해 얻은 실시료 섘입액 중 위앀 같이 양◈◈,
문◈◈ 묏 조○○이 공동묜명자띜 등재댜 묜명에 관한 원고의 괰여율을 80%띜 계산하
하여 섘입괈을 산윕해 보면, 피고가 2000. 7.부터 2007년굌지 사이에 얻은 실시료는
총 62,566,867,721원(= AVC/H.264 그룹 784,525,479원 + MPEG-2 그룹
55,990,015,033원 + MPEG-4 그룹 2,113,693,547원 + VC-1 그룹 3,678,633,662원,
MPEG-2 그룹의 경우 2000. 7.부터 2000. 12.굌지 묜생한 실시료를 특윕할 섘 없어
2000년도 실시료를 묘분하씀다)이고, 그 구체윁인 계산내역은 별지 ‘실시료섘입액(공헌
도 묘씁)’ 퍜 괰재앀 같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62,566,867,721원 중 자신의 괰여도라고 인윕댘는 90% 부
분을 윜외한 괈액만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이 사
건 특허묜명들에 대한 윕당한 직무묜명 보상괈은 6,256,686,772원(= 62,566,867,721원
× 0.1)이고, 위 괈액에서 원고가 피고띜부터 이미 지괉묛은 직무묜명 보상괈 2억
- 17 -
2,000만 원을 공윜하면 6,036,686,772원(= 6,256,686,772원 - 220,000,000원)이 댜다.
4.결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036,686,772원 묏 그 중 별지 인용괈액 묏 지연손해괈
내역퍜에 괰재댜 ④연도별 안분괈액란 괰재 돈(앞에서 살펴본 묔앀 같이 피고가 1999.
11. 4.과 2002. 7. 18. 원고에게 일부 보상괈을 지괉한 묔 있고, 원고가 2002. 4. 5. 피
고에게 보상괈 지괉을 요청한 묔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가 실시료 섘입을 얻게
댘면 그 지괉의무의 이행괰가 도래하씀다고 봄이 합리윁인데,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특허묜명들의 실시료 섘입액 중 연도별 섘입액이 차지하는 뵄율②에 이 사건
인용괈액을 곱하는 묩법으띜 이 사건 인용괈액을 연도별띜 안분한 괈액을 말함)에 대
하여 ⑤괰산일란 괰재 일자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11. 23.굌지는 민법이 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굀프석
판사굀선아
- 18 -
판사강진우
- 19 -
①
발생연도
② 연도별
실시료
수입비율
③ 인용금액
지연손해금
④ 연도별 안분금액⑤ 기산일
2000
0.02
6,036,686,772
120,733,735 2001. 1. 2.
2001
0.11664,035,545 2002. 1. 2.
2002
0.09543,301,809 2003. 1. 2.
2003
0.09543,301,809 2004. 1. 2.
2004
0.11664,035,545 2005. 1. 2.
2005
0.16965,869,884 2006. 1. 2.
2006
0.171,026,236,751 2007. 1. 2.
2007
0.251,509,171,693 2008. 1. 2.
인용괈액 묏 지연손해괈 내역
- 20 -
①번호
②청구금액
(단위: 원)
③지연손해금
④금액
(단위: 원)
⑤기산일
1
18,500,592,202
388,666,1922001. 1. 2.
22,035,390,0222002. 1. 2.
31,746,983,3432003. 1. 2.
41,590,613,7692004. 1. 2.
52,087,540,7142005. 1. 2.
62,998,183,7152006. 1. 2.
73,056,576,6532007. 1. 2.
84,596,637,7932008. 1. 2.
원고의 청구괈액
- 21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1한국
1991-12-07
(1991-0022380)
1996-08-26
(0103834)
변환방식의 적응적
선택에 의한
변환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변환부호화에 있어서,
다수 종류의 변환기를
사용하여 그 중
에너지패킹효율이 가장
높은 것을 적응적으로
선택하여 그에 의해
변환된 신호를
출력하게
함으로써 부호화효율을
최적화하는 방법 및 그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
원고, 김◓◓
VC-1
AVC/H.264
2한국
1991-12-21
(1991-0023750)
1995-04-06
(0083730)
2차원 데이터의
에너지 분포에
따른 주상방법 및
장치
영상신호의 대역압축시
N×N블럭(N은
양의정수)의 변환계수의
이미지 패턴에 따라
주사방향을 달리하는
2차원 데이타의 에너지
분포에 따른
주사방법에
관한 것.
원고, 양◈◈
MPEG-4 Visual
VC-1
이 사건 특허발명들
- 22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3한국
1991-12-23
(1991-0023953)
1998-08-28
(0162196)
블로킹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후처리 방법 및
장치
블록변환을 이용한
화상부호화시 양자화에
의해 발생되는
블록킹효과를 제거하는
것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디지탈방식
고화질
TV 및 디지탈 VTR의
화상신호대역압축 및
신장부에 적합한
화상부호화시 블록킹
아티팩트(Blocking
Artifact)를 제거하기
위한
후처리(Post Processing)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
원고, 김▦▦
VC-1
AVC/H.264
4한국
1992-02-29
(1992-0003398)
1996-08-26
(0103830)
화상부호화를 위한
효율적인 2차원
데이터의
주사선택회로
영상신호의 디지탈 전송
또는 저장을 위한 부호화
방법들 중의 운동보상에
의한 프레임간 적응 DCT
부호화시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원고, 문◈◈엠펙 미등록
- 23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5한국
1992-05-18
(1992-0008362)
1998-05-22
(0148130)
블록킹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장치
영상 압축 부호화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블로킹
아티팩트임. 이 블록킹
아티팩트 현상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
원고
VC-1
AVC/H.264
6한국
1992-05-30
(1992-0009397)
1998-08-28
(0162197)
영상데이타의
가변장
부호화/복호화
방법 및 장치
디지탈 영상데이타의
변환부호화에 있어서
변화/양자화를 거친후
가변장 부호화/
복호화를
거치는데 이때 런/레벨
심볼이 어느 범위를
넘어설때 이를
효과적으로 부호화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
원고VC-1
7한국
1992-06-18
(1992-0010614)
1998-09-24
(0166716)
블록 DPCM을
이용한
부호화/복호화
방법 및 장치
정지화상 또는 동화상의
영상프레임을 화면 내
부호화 및 복호화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한 화면내에서
패턴이 유사한 다른
블록을 찾아 그 차이
성분을 취해
효과적으로
부호화하는 것
원고
MPEG-2
AVC/H.264
- 24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8한국
1992-07-23
(1992-0013171)
1996-02-12
(0095631)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시스템
동영상 압축
부호화/복호화에
있어서
변환/양자화를 거쳐 VLC
단계에서 데이터 양이
최소가 되도록
복수개의
스캔방향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
원고MPEG-2
9미국
1993-05-18
(62,599)
1995-01-24
(5,384,849)
APPARATRUS AND
METHOD FOR
ENCODING/DECO
DING DATA
INCLUDING THE
SUPPRESSION
OF
BLOCKING
ARTIFACTS
(블럭킹 현상
제거를 위한
부호화/복호화
데이터 장치 및
방법)
영상 압축 부호화에
있어서 압축률이 높을
때
시각적으로 눈에 크게 띌
수 있는 블록킹
아티팩트(현상)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
원고
순번 5 관련
VC-1
AVC/H.264
- 25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10미국
1993-06-18
(78,343)
1995-11-14
(5,467,086)
APPARATUS AND
METHOD OF
CODING/DECODIN
G VIDEO DATA
(영상데이터의
부호화/복호화
장치 및 방법)
정지화상 또는 동화상의
영상프레임을 화면 내
부호화 및 복호화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한 화면내에서
패턴이 유사한 다른
블록을 찾아 그 차이
성분을 취해
효과적으로
부호화하는 것
원고
순번 7 관련
MPEG-2
MPEG-4 Visual
VC-1
AVC/H.264
11한국
1993-08-`10
(1993-0015476)
1998-07-30
(0157463)
영상데이타의
적응가변장
부호화/복호화
방법
영상데이타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가변장부호화/복호화
방법에 관한 것.
원고
MPEG-4 Visual
VC-1
- 26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12한국
1994-12-15
(1994-0034497)
1998-07-16
(0155784)
영상데이타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복호화
방법
인트라/인터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MPEG-4 Visual
VC-1
13미국
1994-12-16
(09/638,796)
2006-07-11
(US RE39,167 E)
ADAPTIVE
VARIABLE-LENGTH
CODING AND
DECODING
METHODS FOR
IMAGE DATA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순번 12 관련
MPEG-4 Visual
VC-1
- 27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14미국
1996-12-18
(768,468)
1997-08-05
(5,654,706)
SYSTEM FOR
VARIABLE
LENGTH
DECODING
DIGITAL
TRANSMISSION
DATA WHICH
HAS BEEN
COMPRESSED BY
SELECTING A
SCANNING
PATTERN
(스캐닝 패턴
선택에
의해 압축된
디지털 전송
데이터의 가변장
복호화 시스템)
동영상 압축
부호화/복호화에
있어서
변환/양자화를 거쳐 VLC
단계에서 데이터 양이
최소가 되도록
복수개의
스캔방향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 이중
복호기 부분으로서 8번
특허에서 수신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원고
순번 8 관련
MPEG-2
MPEG-4 Visual
VC-1
AVC/H.264
15미국
2000-11-02
(09/703,649)
2004-01-20
(US 6,680,975 B1)
SIGNAL
ENCODING AND
DECODING
SYSTEM AND
METHOD
(신호부호화/
복호화
시스템 및 방법)
영상신호의 디지탈 전송
또는 저장을 위한 부호화
방법들 중의 운동보상에
의한 프레임간 적응 DCT
부호화시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원고, 문◈◈
순번 4 관련
MPEG-2
MPEG-4 Visual
VC-1
AVC/H.264
- 28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16미국
2003-07-03
(10/612,013)
2007-11-06
(US 7,292,657 B2)
SIGNAL
COMPRESSING
SIGNAL
(신호 압축 신호)
영상신호의 디지탈 전송
또는 저장을 위한 부호화
방법들 중의 운동보상에
의한 프레임간 적응 DCT
부호화시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원고, 문◈◈
순번 4 관련
MPEG-2
MPEG-4 Visual
VC-1
AVC/H.264
17미국
2008-12-18
(10/338,647)
2010-03-23
(US 7,684,490 B2)
SIGNAL
COMPRESSING
SYSTEM
(신호 압축 시스템)
영상신호의 디지탈 전송
또는 저장을 위한 부호화
방법들 중의 운동보상에
의한 프레임간 적응 DCT
부호화시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원고, 문◈◈
순번 4
관련
MPEG-2
18미국
2008-12-24
(12/343,797)
2010-05-25
(US 7,724,821 B2)
SIGNAL
COMPRESSING
SYSTEM
(신호 압축 시스템)
영상신호의 디지탈 전송
또는 저장을 위한 부호화
방법들 중의 운동보상에
의한 프레임간 적응 DCT
부호화시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원고, 문◈◈
순번 4
관련
MPEG-2
- 29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19미국
2008-12-24
(12/343,839)
2010-05-25
(US 7,724,822 B2)
SIGNAL
COMPRESSING
SYSTEM
(신호 압축 시스템)
영상신호의 디지탈 전송
또는 저장을 위한 부호화
방법들 중의 운동보상에
의한 프레임간 적응 DCT
부호화시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원고, 문◈◈
순번 4
관련
MPEG-2
20미국
2008-12-24
(12/343,898)
2010-05-25
(US 7,724,823 B2)
SIGNAL
COMPRESSING
SYSTEM
(신호 압축 시스템)
영상신호의 디지탈 전송
또는 저장을 위한 부호화
방법들 중의 운동보상에
의한 프레임간 적응 DCT
부호화시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원고, 문◈◈
순번 4
관련
MPEG-2
21미국
2009-11-16
(12/619,271)
2010-05-25
(US 7,724,828 B2)
SIGNAL
COMPRESSING
SYSTEM
(신호 압축 시스템)
영상신호의 디지탈 전송
또는 저장을 위한 부호화
방법들 중의 운동보상에
의한 프레임간 적응 DCT
부호화시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원고, 문◈◈
순번 4
관련
MPEG-2
- 30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22미국
2009-11-16
(12/619,293)
2010-05-25
(US 7,724,829 B2)
SIGNAL
COMPRESSING
SYSTEM
(신호 압축 시스템)
영상신호의 디지탈 전송
또는 저장을 위한 부호화
방법들 중의 운동보상에
의한 프레임간 적응 DCT
부호화시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원고, 문◈◈
순번 4
관련
MPEG-2
23미국
2009-01-05
(12/348,510)
2009-10-27
(US 7,609,760 B2)
SIGNAL
COMPRESSING
SYSTEM
(신호 압축 시스템)
영상신호의 디지탈 전송
또는 저장을 위한 부호화
방법들 중의 운동보상에
의한 프레임간 적응 DCT
부호화시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원고, 문◈◈
순번 4
관련
MPEG-2
24미국
2009-01-05
(12/348,621)
2009-11-10
(US 7,616,687 B2)
SIGNAL
COMPRESSING
SYSTEM
(신호 압축 시스템)
영상신호의 디지탈 전송
또는 저장을 위한 부호화
방법들 중의 운동보상에
의한 프레임간 적응 DCT
부호화시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원고, 문◈◈
순번 4
관련
MPEG-2
- 31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25미국
2009-01-05
(12/348,590)
2010-05-25
(US 7,742,522 B2)
SIGNAL
COMPRESSING
SIGNAL
(신호 압축 시스템)
영상신호의 디지탈 전송
또는 저장을 위한 부호화
방법들 중의 운동보상에
의한 프레임간 적응 DCT
부호화시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원고, 문◈◈
순번 4
관련
MPEG-2
26미국
2009-01-05
(12/348,539)
2010-05-25
(US 7,724,824 B2)
SIGNAL
COMPRESSING
SYSTEM
(신호 압축 시스템)
영상신호의 디지탈 전송
또는 저장을 위한 부호화
방법들 중의 운동보상에
의한 프레임간 적응 DCT
부호화시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원고, 문◈◈
순번 4
관련
MPEG-2
27미국
2009-01-05
(12/348,535)
2010-06-22
(US 7,742,527 B2)
SIGNAL
COMPRESSING
SYSTEM
(신호 압축 시스템)
영상신호의 디지탈 전송
또는 저장을 위한 부호화
방법들 중의 운동보상에
의한 프레임간 적응 DCT
부호화시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원고, 문◈◈
순번 4
관련
MPEG-2
- 32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28미국
2009-01-05
(12/497,264)
2010-07-27
(US 7,764,735 B2)
SIGNAL
COMPRESSING
SYSTEM
(신호 압축 시스템)
영상신호의 디지탈 전송
또는 저장을 위한 부호화
방법들 중의 운동보상에
의한 프레임간 적응 DCT
부호화시 부호화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
원고, 문◈◈
순번 4
관련
MPEG-2
29일본
1993-11-30
특원평 5-147736
1997-06-20
(JP 2,665,127)
영상데이터의
부호화/복호화
장치 및 방법
정지화상 또는 동화상의
영상프레임을 화면 내
부호화 및 복호화하는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한 화면내에서
패턴이 유사한 다른
블록을 찾아 그 차이
성분을 취해
효과적으로
부호화하는 것
원고
순번 7 관련
MPEG-2
MPEG-4 Visual
AVC/H.264
30일본
1993-06-22
특원평 9-5592
1992-07-23
(JP 3,369,422)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시스템
동영상 압축
부호화/복호화에
있어서
변환/양자화를 거쳐 VLC
단계에서 데이터 양이
최소가 되도록
복수개의
스캔방향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
원고
순번 8 관련
MPEG-2
MPEG-4 Visual
VC-1
AVC/H.264
- 33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31일본
1993-06-22
특원2000-126145
2003-06-20
(JP 3,442,028)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시스템
동영상 압축
부호화/복호화에
있어서
변환/양자화를 거쳐 VLC
단계에서 데이터 양이
최소가 되도록
복수개의
스캔방향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
원고
순번 8 관련
MPEG-2
MPEG-4 Visual
VC-1
AVC/H.264
32독일
1993-07-23
(출원번호:
93305979.2)
1998-10-28
(DE 69321781)
Kodierung und
Dekodierung von
digitalen Daten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화 및 복호화)
동영상 압축
부호화/복호화에
있어서
변환/양자화를 거쳐 VLC
단계에서 데이터 양이
최소가 되도록
복수개의
스캔방향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
원고
순번 8 관련
MPEG-2
MPEG-4 Visual
VC-1
AVC/H.264
33영국
1993-07-23
(출원번호:
93305979.2)
1998-10-28
(GB 0580454)
Coding and
decoding
of digital data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화 및 복호화)
동영상 압축
부호화/복호화에
있어서
변환/양자화를 거쳐 VLC
단계에서 데이터 양이
최소가 되도록
복수개의
스캔방향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
원고상동
- 34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34프랑스
1993-07-23
(출원번호:
93305979.2)
1998-10-28
(FR 0580454)
Codage et
déecodage de
donnéees
numéeriques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화 및 복호화)
동영상 압축
부호화/복호화에
있어서
변환/양자화를 거쳐 VLC
단계에서 데이터 양이
최소가 되도록
복수개의
스캔방향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
원고상동
35홍콩
1998-11-12
(출원번호:
98113215.5)
1999-07-02
(HK 1008711)
Codage et
déecodage de
donnéees
numéeriques
(디지털 데이터의
부호화 및 복호화)
동영상 압축
부호화/복호화에
있어서
변환/양자화를 거쳐 VLC
단계에서 데이터 양이
최소가 되도록
복수개의
스캔방향을 사용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
원고
순번 8 관련
MPEG-2
VC-1
AVC/H.264
36미국
1995-11-03
(11/738,415)
2009-06-23
(US RE40,782 E)
ADAPTIVE
VARIABLE-LENGTH
CODING AND
DECODING
METHODS FOR
IMAGE DATA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순번 12 관련
MPEG-4 Visual
- 35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37미국
1994-12-16
(09/654,939)
2009-11-17
(US RE40,980 E)
ADAPTIVE
VARIABLE-LENGTH
CODING AND
DECODING
METHODS FOR
IMAGE DATA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순번 12 관련
MPEG-4 Visual
38미국
1994-12-16
(12/238,104)
2010-03-02
(US RE41,154 E)
ADAPTIVE
VARIABLE-LENGTH
CODING AND
DECODING
METHODS FOR
IMAGE DATA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순번 12 관련
MPEG-4 Visual
- 36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39미국
2008-09-25
(12/238,120)
2010-07-27
(US RE41,458 E)
ADAPTIVE
VARIABLE-LENGTH
CODING AND
DECODING
METHODS FOR
IMAGE DATA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순번 12 관련
MPEG-4 Visual
40중국
1994-12-16
(200410078616)
2007-12-12
(100355286)
Adaptive
variable-length
coding methods
for image data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순번 12 관련
MPEG-4 Visual
- 37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41중국
1994-12-16
(200410078617)
2007-12-12
(100355287)
Adaptive
variable-length
coding methods
for image data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순번 12 관련
MPEG-4 Visual
42중국
1994-12-16
(94191195)
1071526
*공개번호/일자
1117779
/1996.02.28
Adaptive
variable-length
coding methods
for image data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순번 12 관련
MPEG-4 Visual
- 38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43중국
1994-12-16
(00108368)
2005-10-05
(1222110)
Adaptive
variable-length
coding methods
for image data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순번 12 관련
MPEG-4 Visual
VC-1
44중국
1993-05-18
(93106014)
공개번호/일자
1081807
/1994-02-09
Coding/decoding
method and
apparatus in
which trails of
block dividing
are
restrained
(블록킹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장치)
영상 압축 부호화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블로킹
아티팩트임. 이 블록킹
아티팩트(현상)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
원고
VC-1
AVC/H.264
- 39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45홍콩
2005-11-07
(05105794.2)
2007-12-12
HK 1073197 B
(CN 100355287 C)
Adaptive
variable-length
coding methods
for image data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순번 12 관련
MPEG-4 Visual
46홍콩
2005-11-07
(05105805.9)
2007-12-12
HK 1073198 B
(CN 100355286 C)
Adaptive
variable-length
coding methods
for image data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순번 12 관련
MPEG-4 Visual
47독일
1994-12-16
(출원번호:
99124631.5)
2005-11-05
(DE 69434369)
Adaptives
variables
Längendekodierun
gsverfahren für
Videodaten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순번 12 관련
MPEG-4 Visual
VC-1
- 40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48영국
1994-12-16
(출원번호:
99124631.5)
2005-11-05
(GB 0987900)
Adaptive
variable-length
decoding
method
for video data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상동
49프랑스
1994-12-16
(출원번호:
99124631.5)
FR 0987900
Méthode
adaptative de
décodage de
longeur variable
pour des données
vidéo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상동
50홍콩
1994-12-16
(출원번호:
99124631.5)
2006-02-03
HK 1033507 B
(CN 1222110 C)
Adaptive
variable-length
coding methods
for image data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상동
- 41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51독일
1994-12-16
(출원번호:
99124622.4)
2000-03-22
(DE 69434271)
Adaptives
variables
Längendekodierun
gsverfahren für
Videodaten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순번 12 관련
MPEG-4 Visual
VC-1
52영국
1994-12-16
(출원번호:
99124622.4)
2000-03-22
(GB 0987899)
Adaptive
variable-length
decoding
method
for video data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상동
53프랑스
1994-12-16
(출원번호:
99124622.4)
2000-03-22
(FR 0987899)
Méthode
adaptative de
décodage de
longeur variable
pour des données
vidéo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상동
- 42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54일본
1993-05-31
특원평 5-128986
1997-04-25
(JP 2,633,793)
영상데이타의
가변장
부호화/복호화
방법 및 장치
디지탈 영상데이타의
변환부호화에 있어서
변화/양자화를 거친후
가변장 부호화/
복호화를
거치는데 이때 런/레벨
심볼이 어느 범위를
넘어설때 이를
효과적으로 부호화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
원고
순번 6 관련
VC-1
55일본
1992-05-18
특원평 5-99830
1997-12-12
(JP 2,728,619)
블록킹 현상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장치
영상 압축 부호화에
있어서 압축률이 높을
때
시각적으로 눈에 크게 띌
수 있는 블록킹
아티팩트(현상)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법 및 그
장치에
관한 것.
원고
순번 5 관련
VC-1
AVC/H.264
56미국
1994-12-16
(12/238,083)
2010-07-13
(US RE41,435 E)
ADAPTIVE
VARIABLE-LENGTH
CODING AND
DECODING
METHODS FOR
IMAGE DATA
(영상 데이터의
적응형 가변장
부호화 및 복호화
방법
인터/인트라 모드별로
양자화스텝사이즈의
크기와
지그재그스캔시의
스캔위치에 따라 최적의
가변장부호화/복호화를
수행하기 위한 적응형
가변장부호화/복호화방법
에 관한 것.
원고, 조○○
순번 12 관련
MPEG-4 Visual
- 43 -
번호국가
출 원 일
(출원번호)
등 록 일
(특허번호)
발명의 명칭발명의 요지발명자
MPEG LA 그룹 및
해외출원 내용
57러시아
1993-05-17
(93005310)
공보번호/일자
2072562
/1997-01-27
METHOD FOR
ENCODING
DIGITAL
VIDEO SIGNALS
WITH
FUPPRESSION OF
SIDE-EFFECT
DISTORTIONS,
METHOD FOR
DECODING
DIGITAL
VIDEO SIGNALS
WITH
SUPPRESSION OF
SIDE-EFFECT
DISTORTIONS,
DEVICES WHICH
IMPLEMENT SAID
METHODS
(블록변환을
이용한
화상부호화시
양자화에 의해
발생되는
블록킹효과를
억압하면서 비디오
신호를
부호화/복호화하는
방법 및 장치)
블록변환을 이용한
화상부호화시 양자화에
의해 발생되는
블록킹효과를
억압하면서
비디오 신호를
부호화/복호화하는
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
원고AVC/H.264, VC-1
- 44 -
공헌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2005년2006년2007년소계(공헌도 반영)
11$0.00-$1,952.97-$12,094.19-$14,047.16
31-$1,989.10$2,418.46-$8,109.59-$7,680.22
51-$1,989.10$2,418.46-$8,109.59-$7,680.22
71$0.00-$1,545.61-$7,838.50-$9,384.11
91-$1,237.09$17,496.87$58,951.38$75,211.15
101-$1,237.09$17,496.87$58,951.38$75,211.15
141-$1,715.12$5,494.90$15,893.40$19,673.18
150.8-$1,715.12$5,494.90$15,893.40$15,738.55
160.8$0.00$0.00$0.00$0.00
291$0.00$38,929.29$167,497.20$206,426.50
301$0.00$8,200.97$41,116.10$49,317.07
311$0.00$8,200.97$41,116.10$49,317.07
321$0.00-$10,816.46-$6,446.90-$17,263.37
331-$10,301.65$5,735.43-$13,309.08-$17,875.30
341$0.00-$10,810.07-$25,542.45-$36,352.52
351$0.00-$10,382.14-$28,590.72-$38,972.86
441$0.00$113,149.77$174,965.24$288,115.00
551$0.00$38,929.29$167,497.20$206,426.50
571$0.00$0.00-$11,145.73-$11,145.73
USD$0.00$0.00$0.00$0.00$0.00-$20,184.26$228,458.93$620,694.65$825,034.68
환율1247.40 1301.80 1176.20 1182.60 1025.501003.10920.50929.10950.90
KRW- - - - - 20,246,830- 210,296,443 576,687,399 784,525,479
실시료수입액(공헌도 반영) : AVC/H.264
- 45 -
공헌도2000년2001년2002년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 소계(공헌도반영)
71$3,653.32$321,497.32$281,184.51$178,232.48$61,808.43-$80,790.85-$273,574.24-$342,533.72$149,477.24
81$69,564.33$321,497.32$281,184.51$178,232.48$61,808.43-$80,790.85-$273,574.24-$342,533.72$215,388.26
101$107,599.85$1,233,160.90$1,269,233.71 $1,231,373.04$1,580,826.81$1,944,078.88$2,183,064.78$2,343,036.71$11,892,374.66
141$424,631.99$1,233,160.90$1,269,233.71 $1,231,373.04$1,580,826.81$1,944,078.88$2,183,064.78$2,343,036.71$12,209,406.80
150.8$0.00$0.00$0.00$0.00$1,091,605.19$1,944,078.88$2,183,064.78$2,343,036.71$6,049,428.44
160.8$0.00$0.00$0.00$0.00$0.00$0.00$0.00$0.00$0.00
170.8$0.00$0.00$0.00$0.00$0.00$0.00$0.00$0.00$0.00
180.8$0.00$0.00$0.00$0.00$0.00$0.00$0.00$0.00$0.00
190.8$0.00$0.00$0.00$0.00$0.00$0.00$0.00$0.00$0.00
200.8$0.00$0.00$0.00$0.00$0.00$0.00$0.00$0.00$0.00
210.8$0.00$0.00$0.00$0.00$0.00$0.00$0.00$0.00$0.00
220.8$0.00$0.00$0.00$0.00$0.00$0.00$0.00$0.00$0.00
230.8$0.00$0.00$0.00$0.00$0.00$0.00$0.00$0.00$0.00
240.8$0.00$0.00$0.00$0.00$0.00$0.00$0.00$0.00$0.00
250.8$0.00$0.00$0.00$0.00$0.00$0.00$0.00$0.00$0.00
260.8$0.00$0.00$0.00$0.00$0.00$0.00$0.00$0.00$0.00
270.8$0.00$0.00$0.00$0.00$0.00$0.00$0.00$0.00$0.00
280.8$0.00$0.00$0.00$0.00$0.00$0.00$0.00$0.00$0.00
291$0.00$1,179,624.51$1,064,286.84$476,364.48$415,809.63$777,697.10$1,036,374.93$725,629.35$5,675,786.83
301$0.00$0.00$0.00$317,960.44$415,809.63$777,697.10$1,036,374.93$725,629.35$3,273,471.45
311$0.00$0.00$0.00$69,112.95$415,809.63$777,697.10$1,036,374.93$725,629.35$3,024,623.95
321$84,198.14$113,622.67$107,955.61$221,602.75$295,416.88$241,351.78$193,140.91$1,032,639.37$2,289,928.10
331$237,194.46$666,652.97$656,920.71$399,002.63$616,631.41$733,501.79$501,308.05$786,610.95$4,597,822.95
341$70,584.15$72,522.17$12,291.77$143,688.44$185,394.28$139,203.57$244,113.22$485,409.26$1,353,206.85
351$94,977.16$69,993.80$8,633.50$36,437.96$18,247.60$33,690.20$6,011.84-$18,948.08$249,043.99
USD$1,092,403.39$5,211,732.54$4,950,924.87 $4,483,380.67$6,739,994.71$9,151,493.57 $10,055,744.65 $10,806,642.23$50,979,959.51
환율1247.401301.801176.201182.601025.501003.10920.50929.101098.28
KRW 1,362,663,991 6,784,633,416 5,823,277,831 5,302,045,979 6,911,864,578 9,179,863,196 9,256,312,948 10,040,451,295 55,990,015,033
실시료수입액(공헌도 반영) : MPEG-2
- 46 -
공헌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2004년2005년2006년2007년 소계(공헌도반영)
20.8$25,821.38$234,546.19$40,859.61$36,450.47$270,142.12
101$0.00$0.00$115,306.91$86,519.55$201,826.46
111$0.00$0.00$0.00$0.00$0.00
120.8$0.00$0.00$0.00$0.00$0.00
130.8$0.00$0.00$0.00$86,526.59$69,221.27
141$72,948.85$51,819.11$128,671.32$86,519.55$339,958.83
150.8$35,553.27$51,819.11$128,671.32$86,519.55$242,050.60
160.8$0.00$0.00$0.00$0.00$0.00
291$0.00$0.00-$28,538.54-$28,063.22-$56,601.76
301-$44,438.96$246,783.28$215,309.72$52,874.83$470,528.87
311-$44,438.96$246,783.28$215,309.72$52,874.83$470,528.87
321$0.00$0.00$0.00$0.00$0.00
331$0.00$0.00$0.00$0.00$0.00
341$0.00$0.00$0.00$0.00$0.00
360.8$0.00$0.00$0.00$0.00$0.00
370.8$0.00$0.00$0.00$0.00$0.00
380.8$0.00$0.00$0.00$0.00$0.00
390.8$0.0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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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8$0.00$0.00-$30,284.43-$30,024.51-$48,2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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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료수입액(공헌도 반영) : MPEG-4 Visual
- 47 -
공헌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2007년소계(공헌도반영)
11-$39,987.15-$39,987.15
20.8-$39,987.15-$31,989.72
31-$39,987.15-$39,987.15
51-$52,604.67-$52,604.67
61-$44,373.99-$44,373.99
91$3,510.58$3,510.58
101$721,575.11$721,575.11
111$0.00$0.00
120.8$0.00$0.00
130.8$721,575.11$577,2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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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531,154.78$424,923.82
160.8$0.00$0.00
301$174,347.56$174,347.56
311$174,347.56$174,347.56
321$187,300.10$187,300.10
331$124,495.11$124,4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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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8$124,495.11$99,596.09
490.8$70,245.21$56,196.17
500.8$76,479.30$61,183.44
510.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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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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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D$0.00$0.00$0.00$0.00$0.00$0.00 $0.00$4,325,443.72$3,959,3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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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 - - - - - - 4,018,769,756 3,678,63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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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재판부는 삼성전자가 내부 지침상 요구되는 직무발명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연구원의 창의적 역할과 회사 규모·수익 등을 고려해 보상률 10%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회사 내부 규정의 형식적 요건 준수와 발명자 기여도에 따른 실질적 보상 필요성을 함께 강조한 해석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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