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23208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5-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회사의 사업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분사된 회사로 이직한 후, 기존에 부여받았던 스톡옵션을 행사하려 하자 회사가 이를 거부하며 발생한 사건입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32085 민사 사건(2010년 5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피고 회사와 스톡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2003년 피고 회사는 사업구조조정을 단행하며 일부 사업 부문을 분사하였고, 원고는 해당 계획에 따라 새로 설립된 OO회사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 원고는 퇴직 당시 퇴직 사유를 '분사(사업구조조정)'라고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2008년 원고가 스톡옵션 행사를 신청하자,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직했다는 이유를 들어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하였습니다.
  • 이에 원고는 자신의 퇴직이 회사의 필요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고,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직했으므로 권리가 소멸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퇴직이 개인적 사유가 아닌 회사의 사업구조조정이라는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약속한 주식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스톡옵션 행사 요건으로 일정 기간 재직할 것을 요구하지만, 이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불리하게 악용할 소지가 있어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퇴직 당시 '자발적 퇴직'이라는 서약서에 서명했더라도, 이는 인쇄된 서류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며 실제 퇴직 사유는 회사의 사업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원고가 분사 계획을 실무적으로 주도했더라도 이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결정에 따른 업무 수행일 뿐, 원고 개인의 의사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톡옵션 계약서상에도 '회사의 필요에 의한 계열사 전배'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원고의 이직은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구조조정이나 분사 과정에서의 이직은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자가 회사의 방침에 따라 이동한 경우에도 정당한 보상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8 / 1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71·대구고등법원·2017-1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총 100,750,00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5976·서울고등법원·2006-0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등과 3년 근무 약정을 조건으로 주식 320,000주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약 3개월 만에 퇴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5나108935·서울고등법원·2006-09-20·2심·원고 승소

PVD장비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3.5% 수수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합2526·수원지방법원·2005-11-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중개계약을 체결해 유넥시스 장비를 삼성전자에 판매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발생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10058·대전고등법원·2022-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오코스모스에게 투자 협정에 따라 약속된 배당금과 주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3174·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6937·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44639·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37662·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5896·대구고등법원·2021-10-20·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 부품제조 조합 탈퇴에 따른 잔여재산 25% 분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68380·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합532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186·부산고등법원·2006-11-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회사를 인수한 후 위탁판매계약이 조기 종료된 사실을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 고】 【피 고】 시큐아이닷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범수 외 2인) 【변론종결】2010. 4.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1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2. 28. 피고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갑1, 이하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1) 제2조[스톡옵션의 내용] 피고(이하 이 문단에서 ‘갑’이라 함)가 원고(이하 이 문단에서 ‘을’이라 함)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교부할 주식 : 갑의 기명식 보통주(액면가 500원) 15,000주 -행사가격과 기간 : 주당 600원, 2005. 3. 1.부터 2012. 2. 28.까지 2) 제7조[스톡옵션 부여의 취소]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① 을이 본인의 의사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임하거나 퇴직할 경우. 단, 을이 정년 또는 임기만료로 퇴직 또는 퇴임하거나, 임원으로 승진함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 기타 갑의 필요에 의해 계열사로 전배·퇴임하는 경우 등은 본인의 의사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2003. 3. 25.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고 유넷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유넷시스템’이라 함)로 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사유를 ‘분사(사업구조조정)’으로 기재한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한편 ‘본인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하며 퇴직후 금번 퇴직과 관련하여 민,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8.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원고는 피고 회사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계열사로 이직한 것이고, 상법상 재직기간 요건은 임의규정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 원고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직하였고, 상법상 재직기간 요건은 강행규정이므로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원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 정한 취소사유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사회 결의로 원고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하였다. 나. 상법상 재직기간 요건에 저촉되는지 여부 1)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가 임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임직원들로 하여금 경영성과의 개선,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도록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그로 인하여 공로가 있는 경우에 합리적인 보상을 하기 위한 것이다. 상법이나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요건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이 일정기간 회사를 위하여 근무한 자에게 그 성과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위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과 회사의 이익을 일치시키고, 그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최소 재임(재직)요건에 관한 규정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에게는 불리한 규정으로서 자칫 회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들이 자신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최소 재임(재직)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 즉, 퇴임·퇴직의 형식과 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자가 스스로의 판단이나 필요에 의하여 퇴임·퇴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자에게는 퇴임·퇴직할 아무런 의사나 사유가 없음에도 오직 회사의 필요나 강요에 의해 퇴임·퇴직하게 되는 경우(이를 통상 ‘비자발적 퇴임·퇴직’이라고도 한다)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인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6 내지 8호증, 을4호증, 을8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해 보면, 피고 회사는 사업내용 중 일부를 별도 회사를 만들어 이전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직원들을 새 회사로 이직시킨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원고는 그 이전 대상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유넷시스템을 설립하여 원고 등이 유넷시스템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직하였으며, 피고도 유넷시스템의 지분 19%를 보유한 사실, 앞서 본 대로 원고는 퇴직원에 퇴직사유를 ‘분사(사업구조조정)’이라고 명시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회사를 그만둘 만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정한 사업구조조정의 방침에 따라 분사된 회사로 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자유의사로 퇴직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였고, 사실상 분사계획을 주도한 위치에 있었으며, 퇴직 당시 스톡옵션이 취소된다는 사정을 알고도 상당 기간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원에는 자필로 퇴직사유를 ‘분사(사업구조조정)’이라고 명시한 반면 위 서약서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서류에 서명만 한 점, 원고가 분사계획을 사실상 주도하였다 해도 이는 회사측, 정확히는 대주주의 의사를 ?은 경영진의 방침에 따라 실무작업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나아가 피고가 당시 원고에게 스톡옵션 취소사실을 명시적으로 통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회사의 필요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이라는 앞서의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결국 원고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는 위 상법상 재임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 정한 행사기간 내인 2008. 9.경 피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스톡옵션계약에서 미리 정해 놓은 주식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스톡옵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주식대금 9,000,000원(15,000주×행사가격 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 액면 500원짜리 주식 15,000주를 표창하는 주권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취소 여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서 스톡옵션 부여의 취소사유로 ‘원고가 본인의 의사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퇴임할 경우’를 들면서 ‘단 피고의 필요에 의해 계열사로 전배되는 경우 등은 본인의 의사로 퇴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원고는 사업구조조정이라는 피고의 방침 즉 피고의 필요에 의해 유넷시스템으로 이직한 것이고, 유넷시스템은 피고가 수행하던 사업부문을 그대로 이전받았으며, 피고가 그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이직은 위 약정 취소사유의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그렇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스톡옵션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스톡옵션 취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박찬석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