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08935서울고등법원 2심2006-09-20 선고검수완료
PVD장비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3.5% 수수료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108935 민사 사건(2006년 9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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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와 2002년 11월경 PVD장비 판매를 위한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함. 계약에는 판매대금의 3.5%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함.
- 이후 유넥시스사의 PVD장비가 삼성전자에 판매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른 수수료 약 4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함.
- 피고는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계약이 배임행위이고 원고가 판매에 기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함.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이 유효하며 원고의 중개 기여도 인정함.
-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PVD장비 판매대금의 3.5% 수수료를 청구했다. 피고는 계약 무효와 원고의 기여 부재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계약이 유효하고 원고의 중개 역할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는 이미 판매망이 있었으나, 과거 장비 판매 실패로 삼성전자와의 신뢰가 낮아 별도의 판매용역 계약이 필요할 수 있었다.
- 계약 문구를 살펴본 결과, 모든 FDP 분야 판매에 무조건 3.5%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원고 임직원이 아니었지만, 이는 계약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 피고 대표이사가 배임행위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실제 판매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도, 원고의 중개 기여를 부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봄.
-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며 원고가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은 유효하며, 원고가 PVD장비 판매 중개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 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피고의 계약 무효 주장과 기여 부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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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 11. 15. 선고 2005가합2526 판결
【변론종결】2006.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82,826,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먼저, ① 피고 회사는 유넥시스사가 생산하는 장비를 판매하기 위하여 국내에 설립된 회사이고, 이 사건 PVD장비 판매 무렵에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판매망을 갖추었기 때문에 굳이 외부업체에 판매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없었고, ②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은 그 문구 자체로만 보면 FDP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매에 대하여 원고에게 무조건 판매대금의 3.5%를 수수료로써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③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소외 1은 원고의 임직원도 아니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소외 2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 배임행위로써소외 1과 공모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PVD장비 판매 무렵에 상당한 정도의 판매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유넥시스사의 전신인 발쩌스-레이볼드(BALZERS-LEYBOLD)사가 1999년경 삼성전자에 CVD장비를 판매하였다가 위 장비의 성능이 삼성전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던 관계로 삼성전자의 기술팀 및 구매담당 임직원들이 유넥시스사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좋지 않은 인식을 하고 있어 피고 회사 직원들과 만나는 것조차 꺼리는 상황이었다면, 삼성전자에 새롭게 이 사건 PVD장비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자체적인 판매망을 이용하는 이외에 별도의 판매용역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유넥시스사와 피고 회사가 위 CVD장비의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삼성전자와의 신뢰가 회복되었고, 시스템의 성능도 개선되었으며,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삼성전자로부터 환영받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을 3호증의 1, 2(유넥시스사의 붐스마 진술서)의 각 기재는 주관적인 인상을 기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앞서의 인정을 번복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갑 1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이 사건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관여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의 FDP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판매에 대하여 원고에게 판매대금의 3.5%를 수수료로써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③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소외 1이 원고 회사의 임원이 아니었던 사실은 원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으나, 원고가소외 1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한 이상 임원이 아니라는 사정은 이 사건 계약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계약이 피고의 대표이사인소외 2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 배임행위라거나,소외 2와소외 1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피고는 또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① 유넥시스사에서는 이 사건 PVD장비 판매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 이전인 2002. 12.경부터 삼성전자의 생산라인 책임자에게 이 사건 PVD장비에 관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는 등 삼성전자의 LCD부문 총괄책임자인 장원기 및 구매담당자, 생산라인 책임자 등 경영진과 여러 차례 협상을 하였는데, 삼성전자와의 모든 협상은 위 붐스마와 유넥시스사의 생산부문 책임자 및 판매부문 책임자에 의하여 직접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누구도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며, ② 유넥시스사 사장인 쿤데르트의 삼성전자 방문 및 삼성전자 탕정프로젝트팀의 유넥시스사 본사 방문과 붐스마의 삼성전자 탕정공장 기공식 참석은 모두 피고 회사 및 삼성전자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무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PVD장비 판매는 전적으로 유넥시스사와 피고 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PVD장비 판매에 어떠한 기여도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을 2호증의 1, 2(쿤데르트의 진술서)의 기재는 피고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하나 그 내용이 진술자가 삼성전자를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있고,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의 누구도 만난 적이 없으며, 붐스마는 삼성전자로부터 직접 초청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 원고의 중개를 통하여 이 사건 판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앞서의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위에서 배척한 을 3호증의 1, 2의 기재 외에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을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덕모(재판장) 현용선 최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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