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12228서울고등법원 2심2020-10-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합의해 해지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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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4월, 원고는 약 8억 4천만 원을 투자해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함.
  • 2017년 4월 12일, 피고가 일방적으로 위탁계약 해지를 예고함.
  • 2017년 4월 17일, 원고가 해지 제안을 수용하며 투자금 변상을 요청함.
  • 2017년 4월 18일, 양측이 위탁계약 해지에 합의함.
  • 2017년 5월 31일, 계약이 공식 종료됨.
  •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금 3억 3천만 원 가량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와의 위탁계약이 합의에 의해 해지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 약정금 지급을 요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가 약 3억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계약 해지 사유와 약정금 지급 의무의 발생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 해지는 원고의 잘못이 아닌 양측 합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됨.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계약 위반 사항들은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 계약서 조항에 따라, 원고가 계약상 중대한 위반 없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 투자금 산정은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설물 잔존 가치와 영업권 가액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감정인의 평가 방법과 결과가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됨.
  • 이에 따라 피고는 약 3억 3천만 원과 계약 해지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가 투자한 시설과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계약 해지 후 약정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계약 해지가 원고의 잘못이 아니라고 보고 피고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계약 해지 사유와 약정금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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