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성과보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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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나8286 민사 사건(2014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8일 원고 변호사는 피고와 피고가 당사자인 소송사건(총 청구금액 5억 원)에 관한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수로 550만 원을 지급받았다.
- 계약에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경우 성과보수로 1,000만 원을 지급하되, 상대방 2명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를 성과보수 지급요건으로 정했고,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승소로 간주해 성과보수를 지급한다는 특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11년 11월 25일부터 2012년 7월 12일까지 변론기일 8차례에 출석하고 준비서면·증거신청서 등 13차례를 제출했으며, 상대방 중 한 명을 고소하는 고소장도 작성해 주는 등 소송 수행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 소송 진행 중 상대방 측이 청구금액은 그대로 둔 채 청구원인만 대여금에서 이익금으로 변경했고, 피고는 2012년 8월 17일 원고와 별다른 상의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 이후 피고는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겨 2013년 6월 27일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성과보수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수 550만 원을 받은 뒤 변론기일 8차례 출석, 준비서면 등 13차례 제출 등 소송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2012년 8월 17일 별다른 상의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 원고는 성과보수 지급요건 충족 및 승소간주약정을 근거로 1,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성과보수 요건 충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승소간주약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계약상 성과보수 지급요건인 '상대방 2명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폈다. 그런데 소송에서 청구금액은 그대로 유지된 채 청구원인만 바뀌었을 뿐이므로, 청구가 기각되거나 감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계약상 성과보수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했다.
- 다만 법원은 승소간주약정의 취지를 검토했다. 이 약정은 위임인이 상당한 노력이 투입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승소로 간주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 원고가 변론기일 8차례 출석, 서면 13차례 제출 등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승소간주약정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보수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을 맡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충분한 노력이 투입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계약에 정한 승소간주약정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 시에도 성과보수 의무가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행한 노력에 대한 보수를 승소간주약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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