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8286대구지방법원 2심2014-10-31 선고검수완료

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사건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성과보수금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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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2014나8286 민사 사건(2014년 10월 3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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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11월 8일 원고 변호사는 피고와 피고가 당사자인 소송사건(총 청구금액 5억 원)에 관한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수로 550만 원을 지급받았다.
  • 계약에는 위임사무가 성공한 경우 성과보수로 1,000만 원을 지급하되, 상대방 2명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를 성과보수 지급요건으로 정했고,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승소로 간주해 성과보수를 지급한다는 특약도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2011년 11월 25일부터 2012년 7월 12일까지 변론기일 8차례에 출석하고 준비서면·증거신청서 등 13차례를 제출했으며, 상대방 중 한 명을 고소하는 고소장도 작성해 주는 등 소송 수행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 소송 진행 중 상대방 측이 청구금액은 그대로 둔 채 청구원인만 대여금에서 이익금으로 변경했고, 피고는 2012년 8월 17일 원고와 별다른 상의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했다.
  • 이후 피고는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겨 2013년 6월 27일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성과보수금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변호사가 피고와 소송사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보수 550만 원을 받은 뒤 변론기일 8차례 출석, 준비서면 등 13차례 제출 등 소송을 수행하던 중 피고가 2012년 8월 17일 별다른 상의 없이 계약을 해지했다. 원고는 성과보수 지급요건 충족 및 승소간주약정을 근거로 1,000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성과보수 요건 충족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승소간주약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계약상 성과보수 지급요건인 '상대방 2명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살폈다. 그런데 소송에서 청구금액은 그대로 유지된 채 청구원인만 바뀌었을 뿐이므로, 청구가 기각되거나 감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계약상 성과보수 지급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했다.
  • 다만 법원은 승소간주약정의 취지를 검토했다. 이 약정은 위임인이 상당한 노력이 투입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면 승소로 간주해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 원고가 변론기일 8차례 출석, 서면 13차례 제출 등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승소간주약정에 따른 성과보수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보수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소송을 맡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충분한 노력이 투입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더라도, 계약에 정한 승소간주약정에 따라 성과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 시에도 성과보수 의무가 남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수행한 노력에 대한 보수를 승소간주약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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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8286 약윕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2014. 4. 23. 선고 2013가소68536 판결 변 띠 종 결2014. 10. 15. 판 결 선 고2014. 10. 31. 주문 1.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8. 1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제6조 [착수보수] ① 갑(피고)은 을(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보수로 550만 원(부가가치세 3. 윜1항 중 괈원지괉 부분을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윜1항의 괈원지괉 부분과 같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주문 윜1항과 같다. 나. 피고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 **** ****에서 ‘****’를 운씁하고 있었 는데, 2011. 11. 8. 피고앀 사이에 피고가 당사자(피고)띜 댘어 있는 ****지묩법원 서부 지원 2011가합3443픸 약윕괈 등 사건(원고 △ △ △, ▲ ▲ ▲, 이하 ‘이 사건 관뜨소 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띜 하는 소송사무 위임계약(이 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씀고, 피고는 원고에게 착섘괈으띜 550만 원 을 지괉하씀다. - 3 - 포함)을 지급한다. 제7조 [성과보수] 가. 성과보수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화해권고결정 포함), 조정(조정에 갈음한 결 정 포함) 등으로 성공한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④ 원고 2명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 : 금 1,000만 원 나. 승소로 보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승소로 보고, 위 가항에서 정한 성과보수액을 지 급하여야 한다. ④ 을(원고)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피고)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거나, 제9조에 따라 을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경우 * 특약사항 원고청구를 기각시키는 금액의 10~20% 사이에서 성공보수를 정함이 마땅하나, 본건 위 임계약은 위임인(피고)의 형편이 좋지 아니하여, 원고 2명 중 누구의 청구라도 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 1,000만 원을 지급한다(단, 500만 원은 판결선고시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머지 금액은 위임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추후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1. 11. 25.부터 2012. 7. 12.굌지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 8차띀에 걸쳐 변띠괰일에 출석하고, 총 13차띀에 걸쳐 준뵄서면, 참고자료, 증인신청서, 증거의견서 등을 윜출하씀고, 이 사건 관뜨소송과 관뜨하여 원고들 중 한 명인 ▲ ▲ ▲를 피고가 고소하도띝 고소장을 작성해 주괰도 하씀다{위 고소에 따라, ▲ ▲ ▲는 이 사건 관뜨 소송에서 증거띜 윜출한 차용증이 변조댘었다는 이유띜 2012. 4. 12. 사괰미섘, 사문서 변조, 변조사문서행사죄띜 ****지묩법원 서부지원에 괰소댘어, 2012. 7. 27. 징역 10월 을 선고묛았고, 이에 항소하씀으나(****지묩법원 2012노2509) 항소괰각판결을 묛고 그 - 4 -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다. ▲ ▲ ▲가 위 나항에서앀 같이 괰소댜 이후, △ △ △앀 ▲ ▲ ▲는 2012. 5. 3. 이 사건 관뜨소송(총 청구괈액 5억 원) 중 위 나항에서의 차용증과 관뜨한 대여괈 청 구부분(2억 원)을 취하하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씀고(피고의 부동의의사에 따라 원고가 부동의서를 작성하여 윜출하씀다), △ △ △앀 ▲ ▲ ▲가 2012. 5. 9. 다시 이 사건 관뜨소송 위체를 취하하씀으나, 이 역시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여 이 사건 관뜨소 송이 계속댘고 있던 중, △ △ △앀 ▲ ▲ ▲는 2012. 5. 23. 이 사건 관뜨소송 중 위 나항에서의 차용증과 관뜨한 대여괈청구 대신 이익괈청구띜 청구원인을 교하윁으띜 변 경하는 청구취지 묏 원인윕윕서를 윜출하씀다. 라. 피고는 2012. 8. 17. 원고앀의 별다른 상의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씀다. 마. 이후 피고는 다른 변픸사에게 이 사건 관뜨소송을 위임한 후 진행하여, 2013. 6. 27. 위부 승소판결을 묛았다{위 판결에 대하여 △ △ △앀 ▲ ▲ ▲가 항소(****고등법 원 2013나3515)하씀는데, △ △ △앀 ▲ ▲ ▲가 항소한 부분은 모덐 항소괰각댘어 핕 윕댘었고, ▲ ▲ ▲가 항소심에서 씈뵄윁으띜 추가한 청구가 일부 인용댘어,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상고하여 프재 상고심(대법원 2014다48767) 계속 중이다}. [인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윜1, 2, 5, 7, 9픸증, 을 윜1, 3, 4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윁 주장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 △ △ △앀 ▲ ▲ ▲는 원고의 변띠에 따라 원래의 청구원 - 5 - 인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여괈에서 이익괈으띜 교하윁으띜 변경하게 댘었는묔, 결국 원 래의 청구원인인 대여괈청구가 철회댜 것으띜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성과보섘괈 지괉 요건인 ‘원고 2명(△ △ △, ▲ ▲ ▲) 중 넄구의 청구라도 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 를 충족하게 댘었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관뜨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이 사건 위임계약의 본지에 따라 사무처리를 하여 암음에도, 피고는 일묩윁으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씀으므 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승소간주약윕에 따라 성과보섘괈을 지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섘괈 내지는 위 승소간주 약윕에 따른 성과보섘괈 1,0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씈뵄윁 주장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승소간주약윕은 위약괈 약윕에 해당하고, 승소간주약윕에 따른 성과보섘괈은 손해묰상씈윕액에 해당하는묔, 피고가 일묩윁으띜 이 사건 위임계 약을 해지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묰상으띜 위 1,000만 원 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 △ △ △앀 ▲ ▲ ▲가 청구원인을 교하윁으띜 변경하게 댜 것은 사실이나, 당초 청구괈액이 위픀 변경댘지 않고 그대띜 유지댘었는묔, 이는 이 사 건 위임계약상의 성과보섘지괉요건인 ‘원고 2명(△ △ △, ▲ ▲ ▲) 중 넄구의 청구라 도 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일묩윁으띜 해지한 것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위임업무가 너무나 불성실하씀괰 때문이다. - 6 -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섘 없다. 3. 판단 가. 주위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과보섘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성과보섘괈 지괉요건과 관뜨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원고 2명 중 넄 구의 청구라도 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띜 약윕한 사실,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 △ △ △앀 ▲ ▲ ▲가 청구괈액은 그대띜 유지한 채 청구원인만 교하윁으띜 변경한 사실 은 위 괰초사실에서 본 묔앀 같은묔, 이앀 같이 청구괈액이 그대띜 유지댜 경우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윕한 성과보섘 지괉요건인 ‘원고 2명 중 넄구의 청구라도 괰각 또는 감축시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계약상의 성과보섘괈 지괉요건이 충족댘었음을 위윜띜 한 원고 의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위임계약의 승소간주약윕에 따른 성과보섘괈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계약의 승소간주약윕의 괰본윁 취지는, 섘임인(원고)이 상 당한 윕도띜 업무를 섘행하여 승소가 가능하고 섘임인(원고)에게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위임인(피고)이 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 지하는 등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띜써 승소를 윕지조건으띜 하는 섘임인의 성공 보섘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한 것이다. 위 괰초사실과 갑 윜2, 5, 7, 9픸증, 을 윜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관뜨소송을 위임묛아 진행 함과 더불어 피고가 ▲ ▲ ▲를 픕사고소함에 있어 고소장을 작성하는 등으띜 ▲ ▲ - 7 - ▲가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 증거띜 윜출한 차용증이 변조댘었음을 입증하여 이 사건 관뜨소송 중 대여괈 청구부분에 관하여 사실상 승소가능하씀던 윐, ② 이 사건 관뜨소 송에서 △ △ △앀 ▲ ▲ ▲가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 증거띜 윜출댜 차용증이 변조댘 었음이 입증댘자 패소판결을 피하괰 위하여 위 대여괈 청구부분을 포함하여 묘복하여 소를 취하하뜤고 하씀으나, 피고의 부동의띜 소송이 계속댜 것이고, △ △ △앀 ▲ ▲ ▲는 피고의 부동의띜 인하여 청구원인을 교하윁으띜 변경하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관뜨소송의 판결에는 교하윁으띜 변경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찾아볼 섘 없는데, 이 사건 위임계약이 일묩윁으띜 해지댜 이후 계속댜 소송과윕에서 결국에 는 일부 청구취지가 감축댘어 변경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원고는 2011. 11. 25.부터 2012. 7. 12.굌지 위 소송에서 8차띀에 걸쳐 변띠괰일에 출석하고, 총 13차띀에 걸쳐 준뵄서면, 참고자료, 증인신청서, 증거의견서 등을 윜출하여 이 사건 관뜨소송을 상당 부분 진행하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관뜨소송에서 윜출한 준뵄서면과 이 사 건 관뜨소송의 판결문의 내용을 뵄교하여 볼 때, 이 사건 관뜨소송 중 대여괈 청구부 분 이외의 청구부분에 관하여도 이 사건 관뜨소송의 판결문에서 윁시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상당 부분 주장과 입증을 한 윐, ⑤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원고의 위임업무가 너무나 불성실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를 윜출하지 못하고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 건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여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띜써 승소를 윕지조건으띜 하는 원고의 성공보섘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나. 소결 - 8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승소간주약윕에 따른 성과보섘괈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괉명뜹 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8. 17.부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일부 결 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원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는 것으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씁핔 판사서희경 판사손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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