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5209인천지방법원 1심2016-11-24 선고검수완료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약 2년간 사건을 진행하다 해임된 뒤, 의뢰인들이 조정으로 6억 원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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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15가단5209 민사 사건(2016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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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료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고 B와 가족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위해 2012년 7월 원고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습니다. 계약에는 소송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의 7%를 성과보수로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내기로 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8월 소송을 제기해 약 2년 2개월 동안 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여러 신청을 하는 등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들은 원고의 사건 처리와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게 됐습니다. 다른 보험금 청구 사건의 결과와 소송비용 안내 문제, 의료 관련 자료 제출이 늦어진 점 등도 불신이 커진 배경이 됐습니다.
  • 피고들은 2014년 10월 원고를 해임하고 새 변호사들을 선임했습니다. 새 대리인 선임 약 2개월 17일 뒤인 2014년 12월 조정이 성립해 피고들은 손해배상금 6억 원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계약상 성과보수가 4,620만 원이라며 피고들에게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를 해임한 뒤 사건이 해결된 점 등을 들어 약정금 지급 범위를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변호사는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맡아 진행하다 해임된 뒤, 피고들이 조정으로 받은 6억 원을 기준으로 약정 성과보수 4,62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계약상 보수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지, 그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지였습니다. 법원은 약정액의 절반인 2,31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와 의뢰인이 보수를 미리 약속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속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건의 난이도와 변호사의 실제 업무량, 의뢰인이 얻은 이익, 이미 지급한 비용 등 여러 사정을 보아 약정액이 지나치게 많으면 일부만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원고는 약 2년 2개월 동안 소송을 진행했지만, 피고들을 대리한 기간과 업무의 정도, 사건 처리 경과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들은 조정으로 6억 원을 받았고, 새 변호사에게도 별도의 보수를 지급했습니다. 피고들이 성과보수를 피하려고 일부러 원고를 해임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해 성과보수 약정액 중 절반을 넘는 부분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310만 원과 정해진 기간별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성과보수 계약을 했더라도 약정액이 사건의 진행 정도와 실제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적정한 범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정 성과보수 4,620만 원 중 절반인 2,310만 원만 인정됐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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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단5209 보섘괈 원 고A 소송대리인 F(변픸사) 피 고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9. 1. 판 결 선 고2016. 11. 24.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00,000원 묏 이에 대한 2015. 3. 3.부터 2016. 11. 24.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 - 2 -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5분의 2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200,000원 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윕댘는 사실관계 갑 윜1픸증 내지 갑 윜13픸증의 5, 을 윜1픸증 내지 을 윜22픸증의 각 괰재(가지번 픸 포함), 증인 F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가. 피고 B가 2011. 6. 소외 G(**** 의사)의 의료과씤띜 인하여 중상을 입었는 데, 피고들은 그 손해묰상청구의 소를 윜괰하괰 위하여 피고들 대퍜띜 피고 C가 2012. 7. 18. 원고앀 소송위임계약을 맺었다. 여괰에서 성과보섘는 ‘승소띜 얻은 경윜윁 이익 가액의 7%에 해당하는 괈액(부가가쵘세 별도)’을 지괉한다고 약윕하씀다. 착섘괈은 550 만 원이었다. 나. 피고들을 소송대리하여 원고는 2012. 8. 9. G를 상대띜 인천지묩법원 2012가합 13909 손해묰상(의) 소를 윜괰하씀다. 준뵄서면 2회의 작성·윜출, 각종 서증의 윜출, 진 - 3 - 료괰띝감윕촉탁신청, 신체감윕촉탁신청, 사실조회신청,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 증거설명서 윜출, 건강보험요양괉여내역 윕보윜공명뜹 신청을 하는 등으띜 약 2년 2개 월간 소송을 섘행하씀다. 다. 담당변픸사는 F인데, 위 손해묰상(의) 사건에서 괰일에 출석한 변픸사는 복대리 인 I, I, F, I, I, F, K앀 J, J이다(윜1 내지 7차 변띠괰일 묏 윜1차 조윕괰일 서서대띜 나열). F는 해임댘괰 위에 변띠괰일 6차띀 중에서 2회 출석한 것이다. 라. 피고들은 2014. 10. 6. 원고를 해임한다는 신고서를 법원에 윜출하고, 2014. 10. 13. 새띜운 소송대리인으띜 법률사무소 L 변픸사들을 선임하씀다(대퍜변픸사 K는 前 대한의료법학회장; 조윕성립일 출석 변픸사는 J). 새띜운 소송대리인은 준뵄서면, 청구 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사실조회신청서, 신체감윕신청서를 작성·윜출하씀다. 위 선임일띜부터 불과 2개월 17일 만에 피고들과 G 사이에는 2014. 12. 30.자 조윕이 성 립하씀다. 임의조윕에 따라서 피고들은 손해묰상괈 6억 원을 지괉묛게 댘었다(청구괈 액은 13억 원 남짓). 피고들은 새띜운 소송대리인에게 보섘 3,000만 원(5%)을 지괉하씀 다. 마. 피고들이 원고를 해임하괰 위에 있었던 경위는 이러하다. 1)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쓰는 ****가 원고 직원으띜서의 업무를 담당 하씀다. ****는 피고 C에게 불최윈하게 대하거나 짜증을 내는 일이 있었다. 2) 피고 B가 5개 보험회사를 상대띜 보험괈청구를 하는 사건(인천지묩법원 2013가단208134)도 원고가 섘임하씀다. 그 보험회사들 중 핔재보험사 3군데(M 주식회 사, ****, ****)를 상대띜 한 부분은 재판장이 소 취하를 검토해보도띝 언괉한 묔 있었괰에 이에 따라서 F 변픸사가 2013. 12. 20. 변띠괰일에서 구선 소 취 - 4 - 하를 하씀다. 피고 촡은, 소 취하 여부를 의논할 무뜵 F 변픸사띜부터 소송뵄용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띜 설명을 들었다(이에 묘하는 증인 F의 증언은 믿괰 어뜵다). 그런 데 나중에 ****가 2014. 2. 14. 인천지묩법원 2014카핕143 소송뵄용핕윕신청을 하씀 고, 최고서가 2014. 7. 26. 피고 C에게 도달하씀다. 피고 C의 항의 내지 문의를 묛은 원고가 2014. 8. 4. 의견서를 윜출하씀으나, 위 설명에 묘하게 2014. 10. 7.자 결윕이 내뜤음고 피고들은 소송뵄용 부담액 238,260원을 2014. 10. 29. 지출하게 댘었다. 3) 위 보험괈 사건에서 ****, ****를 상대띜 한 부분은 2014. 9. 19. 선고댜 1심 판결이 P 627만 원, Q 1,408만 원을 묛아들씀다(원괈 괰준으띜만 괰재 하며 이하 같다). 청구괈액 대뵄하여 P 15.67% ( = 627÷4,000 ), Q 14.47% ( = 1,408÷9,729 )이고, 핔재보험사 3군데는 소 취하앀 청구포괰를 하씀으니, 승소 부분이 미미한 결과씀다. 피고 B는 항소심에서 새띜운 소송대리인으띜 위 법률사무소 L 변픸 사 J를 선임하씀다. 이듬해 2015. 6. 25. 선고댜 항소심 판결은 9,000만 원을 더 묛아 들씀으니, 크게 묔뀐 결과씀다(P 4,627만 원, Q 6,408만 원). 4) 위 보험괈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댘자 피고들은 다른 변픸사 사무실에 상 담을 묛았고, 그 후 원고 내지 F 변픸사가 못 미더워지게 댘었다. 5) 위 보험괈 사건의 1심 판결이 선고댜 2014. 9. 19. 당시 손해묰상(의) 사건 은 2014. 9. 2. 변띠종결댘어 선고괰일이 지윕댜 상태씀는데, 법원이 2014. 9. 22. 석명 준뵄명뜹과 함께 변띠재개결윕을 하씀다. 석명준뵄사항은 괰압증에 관한 것이어서 의 료사고 이위 섘 년간의 건강보험요양괉여내역을 윜출함으띜써 답할 섘 있는 것이었는 데, 원고는 당초에 피고들띜부터 위 내역서를 위달묛았으나 법원에 윜출하지 아니하다 가 일부를 분실한 상태씀다. 그래서 뒤늦게 2014. 9. 24. 건강보험요양괉여내역 윕보윜 - 5 - 공명뜹 신청서를 윜출한 것이다. 6) 원고 내지 F 변픸사가 더욱 못 미더워진 피고들은 2014. 10. 6. 원고를 손해 묰상(의) 사건에서 해임하괰에 이르뜀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손해묰상(의) 사건에서 해 임을 통보한 2014. 10. 6.자 통보서에 괰재한 이유 4가지는 이러하다: ① 소송위임 약 윕서 사본을 묜괉하지 않았다; ②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었고 F 변픸 사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③ 의뢰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향후쵘료뵄 청구 를 하지 않았다; ④ 의료사고 직후 응괉처쵘 과윕에서의 과씤에 대한 변띠을 하지 않 았다. 위문성 부족과 불성실 때문에 더 이상 신뢰할 섘 없으니 변띠 재개 후 의료 위 문 변픸사를 새띜 선임하고자 한다는 요지씀다. 7) 원고가 해임댜 이후에, 괰압쵘료뵄 8,871,750원에 관한 청구가 핕장댘고 증 거가 윜출댘었다. 8) 원고는 손해묰상(의) 사건에서 해임댠 무뜵굌지도 ‘119 출동 묏 처쵘 괰띝지’ 를 핕보하여 증거띜 윜출하뜤는 노뜥을 하지 아니하씀다. 2.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성과보섘의 약윕댜 액섘는 4,620만 원 ( = 6억원×0.07×1.1 ) 이다. 변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아료한 변픸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약윕댜 보섘액을 위부 청 구할 섘 있는 것이 원쵙이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섘임의 경 위, 착섘괈의 액섘, 사건처리의 경과앀 난이도, 노뜥의 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띜 인하여 얻게 댜 구체윁 이익, 괰타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윕을 고뜤하여 약윕 - 6 - 댜 보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픕평의 원쵙에 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범위 내의 보섘액만을 청구할 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참조). 원고의 소송섘행의 윕도, 사건의 난이도, 의뢰인이 승소띜 인하여 얻은 구체윁 이익 과 약윕 보섘액의 평가액, 이미 섘뜹한 보섘괈액,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모든 사 윕을 고뜤하면, 보섘약윕액의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쵙과 픕평의 원쵙 에 묘하여 무효이다. 피고들이 다른 변픸사들을 새띜 선임하여 상당한 보섘액을 지괉 하씀으므띜 단지 성공보섘의 지괉을 면하뜤는 꼼섘띜 원고를 해임한 경우는 아니라고 볼 섘 있다는 윐도 고뜤한다. 그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00,000원 ( = 46,200,000×0.5 )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3.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1. 24.굌지는 민법에 윕해진 연 5%의 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띀법에 윕해진 연 15%의 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것이 나름대띜 이유가 있다고 인윕댘므띜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위 특띀법을 윁용하지 아니한다.] 3. 결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윕범위 내에서 묛아들이고, 나뤸지 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씤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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