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6767청주지방법원 2심2022-10-2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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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가 원고인 법무법인 대민에게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와 피고는 이혼 사건과 관련한 성과보수 조항에 대해 다툼이 있었음.
- 피고는 성과보수 조항이 불공정하고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지급 의무를 부인함.
- 원고는 성과보수 조항이 공정하며, 피고에게 충분히 설명했다고 반박함.
- 법원은 성과보수 조항이 약관이 아니고, 불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함.
- 다만 재산분할 관련 성과보수금은 과다하다고 보고 10%로 감액하여 일부 지급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성과보수 조항이 공정하다고 보면서도 재산분할 부분의 보수는 과다하다고 판단해 금액을 줄여 일부만 지○○라고 결정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는 성과보수 조항을 충분한 교섭을 통해 작성했고, 원고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피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원고는 재판 진행 상황과 대처 방안을 피고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됨.
- 성과보수 조항은 표준계약서와 달리 개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약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불공정 약관으로 볼 수 없음.
- 민법상 계약 자유 원칙에 따라 성과보수 약정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재산분할 사건의 특성상 성과보수 산정 기준이 부적절해 과다 청구된 부분이 인정되어 10%로 감액함.
- 이에 따라 피고는 감액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을 일부 지급해야 하며, 법원은 성과보수 조항이 공정하다고 보면서도 재산분할 부분의 보수는 과다해 감액을 명령함으로써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함.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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