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00327서울고등법원 2심2022-04-21 선고검수완료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가 군인공제회에게 사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 약 24억 원을 지○○라고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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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원고)는 군인공제회(피고)에게 약 24억 원의 사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이에 대해 반대로 원고에게 약 33억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양측은 사업 약정에 따른 매출액, 비용, 금융비용 등을 두고 서로 다른 계산을 주장했다.
- 원고는 피고가 사업 지연과 매출 감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원고가 사업 수행에 문제가 있어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맞섰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정산금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가 군인공제회를 상대로 사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 약 24억 원을 지○○라고 청구했고, 군인공제회는 반대로 원고에게 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사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 산정과 계약 해지의 적법성 등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 약정에 따라 매출액에서 비용과 금융비용을 공제한 후 원고의 배분비율을 적용한 정산금 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 피고가 사업 지연과 매출 감소에 책임이 있어 원고가 받을 정산금이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계약 위반과 해지 통보는 인정되지 않았다.
- 반소 청구에 대해선 원고가 대여금 채무를 상계한 점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4/5, 피고가 1/5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주식회사 다온파트너스는 군인공제회와의 사업 약정에 따른 정산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계산과 주장을 인정해 약 24억 원 지급을 명령했다. 반면 군인공제회의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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