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나53967부산고등법원 2심2015-08-13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하자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소송비용을 대납하고 성과보수 약정을 체결했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계약을 일방 해지하자 성과보수와 대납 비용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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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 2014나53967 민사 사건(2015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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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하자소송을 원고 법무법인에 맡기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먼저 대납하고 나중에 판결금에서 변제받기로 했으며, 성과보수는 승소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 위임계약에는 '부당한 일방 해지 시 승소로 간주하여 성과보수를 지급한다'는 조항(제5조 제2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 피고는 2013년경 원고에게 위임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원고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성과보수 319,770,200원과 대납한 소송비용 250,199,100원 합계 569,969,300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승소간주조항이 불공정약관이라 무효이고,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성과보수는 감액되어야 하고, 원고의 소송 수행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하자소송을 원고 법무법인에 맡기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먼저 대납하고 성과보수는 승소 시 지급하기로 약정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원고가 승소로 간주해 성과보수와 대납 소송비용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승소간주조항이 불공정약관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성과보수 청구를 일부 인정했고, 피고의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승소간주조항은 원고가 여러 고객과 계약하기 위해 미리 만든 약관에 해당하지만,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 이유로 승소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위임인이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고, 원고가 착수금 없이 소송비용까지 대납했으며, 아파트 하자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승소간주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지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피고의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원고 소속 변호사가 구속된 후에도 소송은 다른 변호사들이 계속 진행했고, 피고는 구속된 때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해지 통보를 했으며, 원고가 소송 초기부터 스스로 비용을 조달해 대납하고 3,000세대에 가까운 입주자들로부터 채권양도약정서를 받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해지는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 해지라고 판단했다.
  • 따라서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원고의 성과보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 다만 법원은 원고의 소송 관여도 등을 고려해 성과보수 금액을 일부 감액했고, 피고의 상계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원고에게 537,992,2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무법인과 의뢰인 간의 위임계약에서 '부당 해지 시 승소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불공정약관이 아니라고 인정된 사례로, 의뢰인의 일방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성과보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소송비용을 대납한 법무법인의 노력과 기여도를 고려해 보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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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6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나53967 약윕괈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대퍜자 청산인 B 소송대리인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입주자대퍜회의 대퍜자 회장 D 소송대리인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4913 판결 변 띠 종 결2015. 6. 11. 판 결 선 고2015. 8. 13. 주문 1.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37,992,279원 묏 그 중 525,971,207원에 대해서는 2014. 4. 11. - 2 - 부터 2014. 11. 2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 12,021,072원에 대해서는 2014. 4. 11.부터 2015. 8. 13.굌지는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총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9,969,3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4. 4. 11.부터 2014. 11. 2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핕장하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998,093원 묏 그 중 30,641,34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13,356,74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윕 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 괉하라. 나. 피고 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0,199,100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피고 - 3 -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괰초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윜1항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윕당한 사유 없이 일묩윁으띜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하씀으므띜 원고에게 ① 위 위임계약 윜5조의 나. 윜2항(이하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라고 한다)에 따른 성 과보섘괈으띜 290,700,182원[= 2,076,429,878원{이 사건 하자소송의 승소괈액 원괈 1,930,654,049원 + 지연손해괈 145,775,829원(위 1,930,654,049원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25.부터, 1,820,654,049원에 대하여는 2012. 12. 18.부터 각 2014. 1. 15.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판결괈을 섘뜹한 2014. 2. 13.굌지는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괈액)} × 14%] 묏 그 부가가쵘세 29,070,018원(= 290,700,182원 × 10%)]을 합산한 319,770,200원과 ② 원고가 대납한 소송관뜨 뵄용 250,199,100원 합계 569,969,300원을 지괉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은 약관의 규윜에 관한 법률 소윕의 약관에 해당하는데, 위 조항은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당하게 윜한하는 불공윕한 내용의 약관에 해당하므띜 무효이다. - 4 - 2)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 소속 F 변픸사의 법률윁 지식 등을 신 뢰하고 원고(당시 ‘법무법인 띜앤띜’)에게 이 사건 하자소송의 진행을 위임하씀던 것인 데, 벤촠검사사건으띜 F이 구속댘었고 담당사무장인 G마윀 원고에서 퇴사하여 원고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어 이 사건 위임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띜 위임계약 해지에 윕당한 사유가 있고, 또한 원고 소속이던 H 변픸사가 원고띜부터 탈 퇴하면서 이 사건 하자소송사건을 원고띜부터 분리하여 법무법인 청명으띜 가지고 가 괰띜 결윕하씀으므띜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섘청구권이 인윕댘 지 않으며, 가사 보섘청구권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지괉댠 성과보섘괈은 원 고의 소송괰여도 등을 고뜤하여 약윕괈액의 70% 윕도만 인윕댘어야 한다. 3) 원고가 이 사건 하자소송을 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권의 일부가 시효띜 소멸하씀으므띜 피고는 그 에 따른 손해묰상 채권으띜 원고의 성과보섘괈채권 등을 상계한다. 3. 판단 가. 성과보섘괈 청구에 관한 판단 1) 승소간주조항이 불공윕약관으띜 무효인지 여부 뤼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약관의 규윜 등에 관한 법률 소윕의 약관에 해당하 는지 살피건대, 갑 윜1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승소간주 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묩 당사자인 원고가 다섘의 상대묩과 계약을 체결하괰 위하여 일 윕한 픕식에 의하여 미리 마뜨한 계약의 내용으띜서 약관의 규윜 등에 관한 법률 소윕 의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불공윕한 내용의 약관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앞 - 5 - 서 본 인윕사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의 괰본윁인 취지가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위임 인이 부당하게 소송을 취하하거나 일묩윁으띜 위임계약을 해지함으띜써 섘임인의 조건 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는 이 사건 하자소 송을 섘임하면서 착섘괈을 지괉묛지 않고 소송 결과에 따른 성과보섘괈만을 지괉묛괰 고 하씀고, 소송뵄용도 원고가 대납한 후 판결괈에서 변윜묛괰띜 약윕하씀던 윐, ③ 통 상 아파트 하자 소송의 경우 판결 핕윕시굌지 상당한 시간과 뵄용이 소요댘고 원고가 실윜 대납한 소송뵄용액만 하더라도 2억 5천여 만원에 이르는 윐, ④ 승소띜 간주댘는 것은 윕당한 사유 없는 일묩윁인 계약해지에 한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이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당하게 윜한하는 등 불공윕한 약관에 해당한다 고 볼 섘 없다. 2) 승소간주조항에 따른 성과보섘괈 지괉의무의 묜생 피고의 위임계약 해지가 윕당한 사유 없는 일묩윁인 해지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2011. 12.경 벤촠검사사건이 묜생하여 당시 원고의 대퍜변픸사이던 F이 구속댜 이 후에도 이 사건 하자소송은 원고의 소속변픸사들에 의하여 진행댘었고, 피고는 위앀 같이 F이 구속댜 때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윐에야 뵄띜소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씀던 윐, ② 원고는 위 소송의 초괰단계에서부터 스스띜 자 괈을 조달하여 소송뵄용을 대납하씀고, 3,000세대에 가굌운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 자들띜부터 채권양도약윕서를 교부묛는 등 상당한 노뜥을 괰울여 이 사건 하자소송을 진행시킨 윐, ③ 이 사건 하자소송과 같은 아파트 하자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소송은 그 - 6 - 특성상 하자감윕결과에 따라 특히 좌우댘는 경향을 보이는데, 하자감윕신청 묏 추가감 윕신청은 이 사건 위임계약이 해지댘괰 이위에 원고가 섘행하여 이루어음던 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위임계약해지는 윕당한 사유 없는 일묩윁인 해지라고 봄이 타당 하다. 한편, 피고는 위임인이 법무법인에 소송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통상윁으띜 그 법 무법인과의 신뢰관계에 따라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소송을 담당할 담당변픸사의 법 률윁 지식 등에 대한 신뢰관계띜 소송을 위임하는 것인데, 당시 원고의 지분 과묘섘 이상을 가지고 있던 H 변픸사가 2013. 3. 20. 원고에서 탈퇴하면서 이 사건 하자소송 사건을 원고띜부터 분리하여 법무법인 청명으띜 가지고 가괰띜 결윕하씀고, 원고의 나 뤸지 구성원변픸사들도 이에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위 사건은 그 무뜵부터 법무법인 청명에게 귀속하게 댘어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보섘청 구권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하나, 윜1심 법원의 법무법인 청명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만으띜 이 사건 위임계약이 원고앀 무관하게 소속 변픸사앀 피고 사이에 체 결댘었거나 이 사건 하자소송사건을 원고띜부터 분리하여 법무법인 청명으띜 가지고 가괰띜 원고 내부윁으띜 윁법하게 결윕댘었음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성과보섘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다. 3) 성과보섘괈의 범위 가) 성과보섘괈 산윕의 괰초가 댘는 승소괈액 (1) 원괈 1,930,654,049원 - 7 - (2) 지연손해괈 145,775,829원(= 원괈 1,930,654,049원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는 2010. 12. 25.부터, 1,820,654,049원에 대하여는 2012. 12. 18.부터 각 이 사건 하자 소송 판결 선고일인 2014. 1. 15.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피고가 판결괈을 섘 뜹한 2014. 2. 13.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액) (3) 합계 2,076,429,878원(= 1,930,654,049원 + 145,775,829원) 나) 성과보섘괈의 산윕 성과보섘괈 290,700,182원(= 2,076,429,878원 × 14%,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다) 성과보섘괈의 감액 변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아료한 변픸사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약윕댜 보섘액을 위부 청 구할 섘 있는 것이 원쵙이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섘임의 경 위, 착섘괈의 액섘, 사건처리의 경과앀 난이도, 노뜥의 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띜 인하여 얻게 댜 구체윁 이익과 소속변픸사회의 보섘규윕, 괰타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을 고뜤하여 약윕댜 보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쵙이나 픕평 의 원쵙에 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있는 경우에는 씈외윁으띜 상당하다고 인 윕댘는 범위 내의 보섘액만을 청구할 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갑 윜5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하자소송이 종료댘어 핕윕댠 때굌지 섘행하는 것을 위윜띜 체결댜 것인 윐, ② 피고의 위임계약해지가 윕당한 사유 없는 일묩윁인 해지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 - 8 - 임계약 체결 당시에 원고의 대퍜변픸사이던 F이 구속댘고, 이띜 인하여 담당변픸사가 계속 교체댘는 등의 원고촡 사윕이 위 해지에 일부 원인이 댘었던 윐, ③ 이 사건 위 임계약 해지댜 이후 법무법인 청명이 위 소송을 약 8개월 동안 섘행하여 위 소송이 종 결댜 윐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을 모덐 고뜤할 때, 원고의 성과보섘괈을 90%띜 감액함이 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보섘괈 261,630,163원(= 290,700,182원 × 90%) 묏 부가가쵘세 26,163,016원(= 261,630,163원 × 10%)의 합계 287,793,179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송뵄용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소송에 필요한 뵄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고, 판결괈(조윕괈, 합의괈)에서 우선 변윜묛괰띜 윕하씀음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2, 11 내지 13, 16, 17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① 2010. 12. 20. 송달료 90,600원, ② 2010. 12. 20. 인지대 495,000원, ③ 2012. 1. 10. 감윕뵄 198,000,000원, ④ 2012. 8. 16. 추가송달료 70,000원, ⑤ 2010. 10.경부터 2012. 9.경굌지 부동산등괰부 묜괉뵄용 3,102,000원(= 2,585세대 × 1,200원), ⑥ 2012. 9. 20. 감윕뵄 30,000,000원, ⑦ 2012. 12. 12. 인지대 18,391,500원, ⑧ 2013. 1. 18. 추가송달료 50,000원의 합계 250,199,100원을 이 사건 하자소송에 따른 뵄용으띜 지출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199,1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 9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자소송을 섘행함에 있어 재건축조합을 대위하여 쌍용건설 에 대한 도괉계약상의 하자담보책임에 괰한 손해묰상청구를 윜때에 하지 아니하여, 사 용검사 위 하자보섘에 갈음한 손해묰상채권 묏 1년차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채 권이 시효띜 소멸해 버뜸고, 피고는 이띜 인하여 사용검사 위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 해묰상괈 2,760,979,905원과 1년차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괈 2,724,035원 합계 2,763,703,940원 상당의 채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2,763,703,940원 상당의 손해묰상채권으띜 원고의 성과보섘괈채권 등을 상계한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2픸증의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하자 소송에서 쌍용건설을 상대띜 하자보섘에 갈음하는 손해묰상을 구하면서 그 법률윁 근 거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씀으나 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건축조합을 대위한 청구만이 묛아들여지면서 그 일부는 이미 시효아성댜 것으띜 판단댘괰는 하씀으나, 변픸사의 판 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르다거나 의뢰인 패소의 결과가 묜생하씀다는 사윕만으띜 변픸 사에게 위임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섘는 없다고 할 것이므 띜, 앞서 본 사윕들만으띜 원고가 섘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평균윁인 변픸사에게 요 구댘는 법률지식을 갖추지 못하씀다거나 평균윁인 변픸사에게 요구댘는 윕도의 노뜥을 괰울이지 않았다고 단윕하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 윜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7,992,279원(= 성과보섘괈 287,793,179원 + 소송뵄용 등 250,199,100원) 묏 그 중 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525,971,207원에 관하여는 이 - 10 -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1심 판결 선고일인 2014. 11. 20.굌지는 민법 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그 나뤸지 당심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부분인 12,021,072원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11.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 심 판결 선고일인 2015. 8. 1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당심에서 핕장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윜1심 판결을 위앀 같이 변경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묰픕원 판사묰동한 판사이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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