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합111231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6-04-26 선고검수완료
법무법인이 합작회사의 요청으로 주식인수 계약 해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자문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11231 민사 사건(2006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4. 8. 17. 합작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분 중 30%를 보유한 재단법인이었다.
- 합작회사는 2004. 9.경 러시아 소재 회사와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이 계약을 해제하는 문제가 생겼다.
- 피고의 사업본부장이던 직원이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에게 주식인수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일정 등에 관한 법률 자문을 부탁했다.
- 원고는 2004. 9. 9.부터 2004. 12. 2.까지 대표변호사와 국내 변호사 3명, 외국 변호사 2명을 투입해 법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자문을 수행했다.
- 원고는 변호사별 시간당 요율에 소요 시간을 곱해 산정한 자문료 121,880,000원, 국제통화료 등 제비용 1,274,725원, 부가가치세 12,188,000원을 합한 135,342,725원을 청구했다.
- 피고는 자문계약은 원고와 합작회사 사이의 문제라며 지급 의무가 없고 자문료도 과다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법무법인(원고)이 합작회사(피고)의 요청에 따라 주식인수 계약 해제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한 뒤 자문료 135,342,725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피고는 자문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자문료가 과다하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사업본부장이던 직원이 피고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원고에게 자문을 요청한 점을 확인했다. 즉 자문 요청이 피고 쪽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봤다.
- 원고 소속 변호사들이 2004. 9. 9.부터 2004. 12. 2.까지 실제로 자문 의뢰에 응해 법률 자문을 이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 자문료는 원고가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됐고 그 합계가 135,342,725원○○라는 점을 받아들였다.
- 피고는 원고가 기준과 작업시간을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했고, 자문 내용도 일반적·기계적이어서 시간당 40만원 기준은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자문료가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핵심 정리
법무법인이 실제로 자문을 수행했다면, 자문을 의뢰한 쪽은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자문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하려면 산정 기준이나 작업 내용이 부당하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하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감액을 받아내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목
법무법인의 자문료 청구
결정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5가합111231
원 고 법무법인
피 고 재단법인 OO
소 제기일 2005. 12. 8.
판결 선고일 2006. 4. 26.
쟁 윐
기업자문을 수행한 법무법인의 자문료 청구에서 피고의 자문료
과다 주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결정 요지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기업자문 등을 수행하는 법무법인이고, 피고는 2004. 8. 17. 합작
회사를 설립하씀고, 합작회사의 지분 중 30%를 보유하고 있다.
2. 합작회사는 2004. 9.경 러시아 소재 회사와 그 회사 발행 주식을 인수하
는 계약을 체결하씀고 그 이후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위 주식인수
- 2 -
계약의 해제에 따른 계약괈 반환 윈차 묏 일정에 관한 법률 자문을 맡
게 되었다.
3. 원고는 2004. 9. 9.부터 2004. 12. 2.까지 대표변호사 외 3인의 국내 변호
사와 2인의 외국 변호사를 투입하여 위 자문 의뢰에 대하여 법윁 의견
을 내는 등 자문에 응하여 왔다.
4. 원고가 위 자문에 응한 대가로, 자문료 산정 방식에 의해 산정한 자문
료는 ① 원고 소속 변호사들의 통상의 시간당 요율에 소요 시간을 곱
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자문료 121,880,000원, ② 국제통화료 등 제비용
1,274,725원, ③ 부가가치세(①의 10%) 12,188,000원 합계 135,342,725원
(= 121,880,000원 + 1,274,725원 + 12,188,000원)이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원고는 자문계약에 따라 실제로 자문을 해 주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자
문료 청구가 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자문계약이 원고와 합작회사 사이의 문제이므로 자문료를 지괉
할 의무가 없고, 원고가 청구하는 자문료가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윐은 원고가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료를 청구함에 있어 피
고의 자문료 과다 주장을 받아들일지 여부이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의 사업본부장이었던 OOO는 프재 피고의 대표자 이사인 자가 위
합작회사와 러시아 회사 간의 주식인수계약을 해제하려 하는데 법무법
인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여 위 이사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대표변호
사에게 법률 자문을 부탁하씀다.
2. 원고 소속의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들이 2004. 9. 9.부터 2004. 12.
2.까지 위 자문 의뢰에 대하여 법률 자문을 이행하씀고 자문료 산정 근
- 3 -
거에 의해 산정한 자문료 합계가 135,342,725원이다.
3. 피고는, 원고가 자문료 산정에 관한 기준과 작업시간을 근거 없이 일방
윁으로 산출하여 제시하씀고, 원고가 처리한 법률자문의 내용도 일반윁
이고 기계윁인 자문에 불과한데도 시간당 40만원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과다 계산하씀으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자문료가
과다 산정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결정의 의미
○ 법무법인이 자문계약에 따라 자문료 지괉을 청구함에 있어 자문료가 과
다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