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나54041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7-11-23 선고검수완료

법무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법률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1억 2,460만 원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나54041 민사 사건(2017년 11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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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 사회복지법인에 법률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 원고는 용역비로 1억 2,460만 3,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용역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무법인이 피고 사회복지법인에 법률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1억 2,460만 원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제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원고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률 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용역 제공 사실이 인정되면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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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법무법인 서울제일 【피고, 항소인】 사회복지법인 다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담당변호사 이충명)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가단26611 판결 【변론종결】2017. 6.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 비용 포함)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4,60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38,787,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제8행, 제10행, 제5쪽 제1행, 제7행의 “원고”를 “이 사건 종친회”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19호증 내지 제2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반소의 성질을 갖는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김수연 김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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