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가합50766의정부지방법원 1심2024-07-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가칭 (다)추진위원회와 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맺고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한 뒤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에 용역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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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2가합50766 민사 사건(2024년 7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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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1월 26일 OO지역 일원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그중 일부 구역에 가칭 (가), (나), (다) 세 개의 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을 가장 먼저 받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이었다.
  • 원고는 2010년 2월 14일 가칭 (다)추진위원회와 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상 최대 용역금액은 15억 원으로 정해졌고, 3개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면 통합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 원고는 2010년 2월경부터 2011년 6월경까지 토지등소유자 인적사항 확인, 동의서 징구, 홍보 책자 제작·배포, 설립승인신청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일일결산보고서에 날인을 받았다.
  • 가칭 (다)추진위원회는 설립승인 신청이 반려되자 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2015년 4월 15일 대법원 상고 계류 중 소를 취하하였다.
  • 가칭 (다)추진위원회가 제기한 가칭 (가)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취소 소송도 항소심까지 승소하였으나 2015년 3월 13일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가칭 (가)추진위원회가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
  • 원고는 2015년 12월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에 용역비 11억 6,871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년 8월 주민총회에서 용역비 승인 안건을 부결시켰고, 피고 조합은 2016년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등기를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가칭 (다)추진위원회와 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한 후, 관련 소송이 취하되면서 가칭 (가)추진위원회가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자격을 유지하게 되자 피고에게 용역비 11억 6,871만 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용역비 승인 안건이 부결되었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가칭 (다)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살폈다.
  • 계약 제11조 제2항은 3개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통합한 추진위원회가 계약을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가칭 (다)추진위원회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가칭 (가)추진위원회가 피고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을 뿐, 3개 단체가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원고와 가칭 (다)추진위원회 사이의 용역계약을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서 용역비 승인 안건이 부결된 점도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작용하였다.
  •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용역비 지급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인정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용역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약 승계 조항이 실제로 적용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계약서에 승계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단체가 계약상 의무를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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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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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532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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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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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7662·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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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12228·서울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합의해 해지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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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이 사회복지법인에 법률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1억 2,460만 원을 청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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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2014036·서울고등법원·2022-04-19·2심·원고 패소

관리용역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단에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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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3174·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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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속계약을 체결하여 8세대 중 6세대 분양을 완료하고 미분양 2세대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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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비용을 대신 내고 시공권 약정을 맺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관리계약을 해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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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1 - 의정부지방법원 ****지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가합50766 용역비 원 고A 피 고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함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4. 5. 31. 판 결 선 고2024. 7. 5.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8,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2 - 업무용역계약서 1.“갑” 도급자 : 가칭 (다)추진위원회 추진위원장 I 2.“을” 수급자 : 원고 “을”의 협력사(보증인) : **** 3.용역명 : 가칭 (다)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징구 4.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50%이상 징구 완료일까지 5.용역의 내용 : 1.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 파악 및 조사 2. 사업구역내 건축설계 계획(안) 3.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 징구 및 인가권자에게 추진위원회 설립 신 청업무 이 유 1. 기초사실 가. C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1) ****는 2007. 11. 26. **** 고시 D로 **** ****, **** 일원 657,849㎡를 C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한 후, 2010. 8. 2. **** 고시 G로 면적을 670,559㎡로 변경하여 C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하였다. 2) 위 재정비촉진지구 사업구역 중 **** 일원 197,009㎡(B)에 관하여는 3개의 가칭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각각 가칭 (가), (나), (다)추진위원 회로 약칭한다}가 존재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가장 먼저 받기 위해 경쟁하였다. 나. 원고와 가칭 (다)추진위원회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2. 14. 가칭 (다)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 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3 - (별첨) 계약조건 제3조(용역금액의 제한) ① 본 용역은 사업의 장기화 및 3개의 가칭)추진위원회가 존재하여 각각의 추진위원회가 승인을 득하기 위하여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투입인 력의 제한, 단가, 기간 등을 지정할 수가 없음을 상호 인정하므로 최대 용역금액 상한만 한 정하고 추후 투여한 인력과 비용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한다. 1. 인력 투입의 인원수, 단가 등은 제한이 없으며, “갑”이 “을”에게 지급할 용역금액은 최 대 15억 원으로 한정한다. 제6조(용역금액의 정산) “을”은 동의서 징구 1개월 전부터 당일의 업무일지를 “갑”에게 보 고하며, “갑”에게 날인을 받아 보관하며, 향후용역금액 지급 시 정산의 근거자료로 한다. 제7조(용역대금 지급) ① 용역 대금의 지불은 추진위원회 설립 후 일시불로 “을”에게 지급 하기로 하며, “을”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을”의 협력사인 J에 지급하기로 한 다. 제11조(계약의 승계) ② 용역업무 중 제3조 제1항에 의한 3개 단체가 1개로 통합이 되는 경우, 통합한 추진위원회가 본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0. 2.경부터 2011. 6.경까지 토지등소유자의 인적사항 확인 및 동의서 징구, 홍보 책자 제작.배포, 가칭 (다)추진위원회의 조합설 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신청 접수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일일결산보고서에 업무 일자 별 근무 인원과 투입금액, 동의서 징구 현황 등을 정리하여 I의 날인을 받았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가칭 (다)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 가) 가칭 (다)추진위원회는 2011. 2. 28. ****장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 인을 신청하였는데 ****장은 2011. 4. 4.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과반수에 미치 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나) 가칭 (다)추진위원회는 2013. 3. 12. ****장을 상대로 위 반려처분의 무효확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4 - 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852) 위 법원은 2014. 6. 3.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과반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위 반려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5. 1. 21. ****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누55009), ****장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두 38627호로 상고하였으나 가칭 (다)추진위원회는 2015. 4. 15. 소를 취하하였다. 2) 가칭 (가)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취소 소송 가) ****장은 2013. 4. 16. 가칭 (가)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하였다. 나) 가칭 (다)추진위원회는 2013. 7. 15. ‘가칭 (다)추진위원회가 가칭 (가)추진위원 회보다 먼저 설립승인요건을 갖추어 설립승인을 신청하였으므로 ****장이 가칭 (가)추진위원회에게 한 설립승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가칭 (가)추진위원회 설 립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13구합2100). 위 법 원은 2014. 6. 3. ‘가칭 (가)추진위원회의 2011. 4. 8.자 신청은 신청 당시 적법한 설립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으로서 그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진 2013. 4. 16.에야 비로 소 적법한 신청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칭 (다)추진위원회가 그 사이에 적법한 설립승인요건을 갖추어 설립승인신청을 하였음에도 가칭 (다)추진위원회의 신청에 대 한 심사를 하지 않은 채 가칭 (가)추진위원회에게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한 것은 위 법하다’는 이유로 가칭 (가)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 였다. 다)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2014. 12. 19. ****장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5 - 울고등법원 2014누54112)을 선고하였고 ****장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5두 36461호로 상고하였으나 가칭 (다)추진위원회는 2015. 3. 13. 소를 취하하였다. 라) 이에 따라 가칭 (가)추진위원회는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 하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라 한다) 자격을 유지하게 되었다(이하 가칭 (다)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반려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가칭 (가)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취소 소송을 통틀 어 ’관련 소송‘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용역비 승인 안건의 부결 1) 가칭 (다)추진위원회는 소 취하에 앞서 2015. 3. 7.자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가칭 (가)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취소 소송을 취하할 것을 결의하면서 가칭 추진위원회가 사 용한 비용에 대해 ‘주민총회의 결의를 받는 금액의 5:5’로 하되 ‘주민총회에서 통합에 대한 설명을 한 후 모든 것을 주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5. 12. 22.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에 용역비 11억 6,871만 원(= 용역비 용 10억 5,871만 원 + 변호사 수임료 6,000만 원 + 홍보책자 비용 5,000만 원, 부가가 치세 별도, 이하 ‘이 사건 용역비’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3)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8. 28. 주민총회 및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주민총회 제6호 안건으로 가칭 (가)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취소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가 칭 (나)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 393,698,563원과 가칭 (다)추진위원회가 사용한 이 사건 용역비를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 심의하였는데, 위 각 안 건은 참석조합원 1,000명 중 찬성 289명, 반대 560명, 기권.무효 151명으로 모두 부 결되었다. 마. 피고 조합 설립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6 -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는 2016. 10. 13. ****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6. 10. 31. 피고의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 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용역비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가칭 (다)추진위원회는 원 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가칭 (가), (다)추진위원회는 관 련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가칭 (가)추진위원회가 시공사가 선정된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가칭 (가)추진위원회가 가칭 (다)추진 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것이거나, 이 사건 용역비 채무를 인수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칭 (가)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 괄승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 고가 이 사건 용역비 지급 의무를 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나. 제1 예비적 주장(부당이득반환 청구) 가사 가칭 (가)추진위원회가 가칭 (다)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거나 이 사건 용역비 지급 채무를 인수한 것이 아니더라도,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용역 제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용역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 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7 - 다. 제2 예비적 주장(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 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용역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 면, 피고가 가칭 (다)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였다거나, 이 사건 용역비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 유 없다. ①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4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 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그러나 이른바 ‘가칭 추진위원회’ 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기 위해 자율적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구 도시정비법은 가 칭 추진위원회의 업무상 권리나 의무를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포괄승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② 관련 소송의 내용 및 진행 경과, 가칭 (다)추진위원회의 소 취하 경위,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이 사건 용역비 승인 여부를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정 등을 고려 하면, 원고와 가칭 (가), (다)추진위원회 사이에 가칭 (가)추진위원회 또는 피고 조합 추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8 - 진위원회가 이 사건 용역비를 부담하는 방안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가칭 (다)추진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관련 소송의 소 취하를 결의하면서 가칭 (다)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주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결의에 따라 처리하 기로 하였고, 이후 개최된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2016. 8. 28.자 주민총회에서 이 사 건 용역비의 승인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한편, 위와 같은 논의에 참여하였던 K {당시 가칭 (가)추진위원회 위원장}, I{당시 가칭 (다)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 법정에서 각 ‘원고에 대한 용역비 지급안을 조합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라 지급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가칭 (가)추진위원회와 가칭 (다)추진위원회 사이 에 이 사건 용역계약의 포괄승계 내지 이 사건 용역비의 채무인수 합의가 있었다고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조건 제11조는 "3개의 가칭 추진위원회가 1개로 통합되 는 경우 통합한 추진위원회가 본 계약을 승계하기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 다. 그러나 위 계약조건은 원고와 가칭 (다)추진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약정이므로 다른 가칭 추진위원회나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계약의 승계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므로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의 결의나 별도의 이전 절차 없이 가칭 추진위원회의 권리 나 의무를 승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에 대한 2016. 10. 12. 기준 감사보고서 제14면에는 ‘가칭 (나), (다)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을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비용으로 인정하기로 2016. 8. 28.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9 - 추진위원회의 2016. 8. 28.자 주민총회에서 이 사건 용역비 승인 안건이 부결된 점을 고려하면, 위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 기 어렵다. 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칭 (가), (다)추진위원회 또는 피고 조합 추진위원 회가 원고에게 주민총회 결의 없이 이 사건 용역비를 무조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신 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용역비 지급 거절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제1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4호증,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 상 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예 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가칭 (다)추진위원회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0. 2.경부터 2011. 6.경까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이는 가칭 (다)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 것이었다. 따라 서 원고의 위 업무 수행을 통해 가칭 (가)추진위원회나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이득 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가칭 (다)추진위원회가 관련 소송의 상고심에서 2015. 3. 13. 및 2015. 4. 15. 소 를 취하함으로써 가칭 (가)추진위원회가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의 자격을 유지하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소 취하는 위 소송의 원고인 가칭 (다)추진위원회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10 - 의 토지등소유자들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그 과정에서 가칭 (가)추진위원회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③ 가칭 (가)추진위원회가 2013. 4. 16.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을 당시에 징구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839개이고, 이후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가 2016. 8. 29.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할 당시에 징구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는 1,279개이므로 가칭 (다)추 진위원회의 소 취하 후 440개(= 1,279개 – 839개)의 동의서가 추가로 징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추가 동의서 징구 용역은 가칭 (가)추진위원회와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L 등에 의하여 제공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동의서 징구 등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 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는 ‘가칭 (다)추진위원회에만 동의서를 제출한 후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의 수가 309명이고, 통합이 되지 않았으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변한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50명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칭 (가), (다)추진위 원회가 이미 통합되어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가 설립된 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일부 토지등소유자의 가정적.추상적 의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나 피고를 위하여 구체적인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의 노무 제공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계약 상대방인 가칭 (다)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이상 이와 별개로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부 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 제2 예비적 주장(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 11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비를 지급할 법률상.계약상 의무 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의 이 사건 용역비 미지급이 불법행위를 구성한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제2 예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대규 판사김도영 판사박한나 ⸬G䑄ᷤ㉐⏈G䑄ᷤ㉐G㢬䉤≫㜨⣀G㇠㢨䏬㜄㉐G㜨⣀½㻐⥙╌㛼10日⏼␘UG⸬G䑄ᷤ㉐⪰G㢨㟝䚌㜠G㇠ᶨḴ᷸㢬㢌 ⮹㜼⇌G(라)䞐㢌G䓽㝜㡸G䚨䚌⏈G䚽㠸⏈GḴ⥜Gⷉ⥭㜄G♤⢰GἼ㫴╝⏼␘UGG缶㐘⮹㷌⫠㢰㣄GaGYWY[TW`T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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