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4593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0-04-22 선고검수완료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원고와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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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7월 23일, 피고 조합은 정기총회를 열어 여러 안건을 심의했으나 일부 안건은 부결되었다.
- 부결된 안건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 2009년 8월 24일 임시총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 2009년 8월 4일, 조합장은 총회 결의 없이 원고와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계약금 3,000만 원을 받고 계약 기간 동안 조합원 121명의 서면결의서를 징구하는 등 용역을 수행했다.
- 피고 조합은 이 계약이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 총회의 결의가 필요함에도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원고는 용역비 1억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조합이 총회 결의 없이 원고와 체결한 용역계약이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부담 계약에 해당해 총회 결의가 필수였고,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강제로 정하고 있다.
- 피고 조합은 계약 체결 전이나 후에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았고, 총회 추인도 없었다.
- 계약금액이 예산의 예비비를 훨씬 초과해 예산 범위 내 계약으로 볼 수 없었다.
- 조합 정관과 도시정비법 시행령도 총회의 결의 없이 조합장 단독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다.
- 이러한 법령과 정관 규정, 그리고 관련 사실을 종합하면 계약은 무효로 봐야 한다.
핵심 정리
도시정비법은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계약은 반드시 총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계약을 체결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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