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합12926인천지방법원 1심2008-04-25 선고검수완료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추진비·대여금에 대한 변제각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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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7가합12926 민사 사건(2008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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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 회사로, 2004년 7월 22일경 OO지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던 1차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 계약 후 2년이 지나도록 추진위원회가 관청 승인을 받지 못하던 중, 2006년 8월 1일 OO광역시가 해당 구역을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하면서 사업이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전환됐다.
  • 원고는 2006년 9월 7일 피고 측에 약 2년간 발생한 업무추진비와 대여금 등 합계 113,358,452원을 정리하는 변제각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이는 원고의 책임으로 발생한 금액을 원고가 변제하고 2006년 9월 1일부터 새로 업무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다.
  • 2006년 9월 20일 창립총회에서 33명으로 2차 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1차 추진위원 중 10명이 2차 위원을 겸했으며, 같은 해 10월 10일 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 2차 추진위원회는 2006년 10월 24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를 거쳐 12월 26일 원고가 아닌 다른 업체를 관리업체로 선정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용역비 상당 업무추진비와 대여금, 또는 이중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13,358,452원과 지연이자를 연대 지○○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용역계약을 맺은 뒤 추진위원 개인들에게 업무추진비와 대여금 합계 113,358,452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추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독자적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구성원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설령 개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스스로 변제하기로 한 각서를 작성한 이상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부가적 판단도 함께 제시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추진위원회가 민법상 조합 단계에 머물면 위원 개인이 책임지지만,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면 위원회와 별도로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전제했다.
  • 1차 추진위원회는 용역계약 체결 전인 2004년 6월 24일 주민 180명 중 98명이 참가한 주민총회에서 구성을 승인받아 위원장·부위원장·감사·위원 조직을 갖췄고, 운영규정에 고유 목적과 의사결정기관, 다수결 원칙, 재산 관리 규정을 두고 있어 비법인사단으로 성립했다고 봤다.
  • 특히 운영규정상 주민총회가 주요 사항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추진위원들만의 의사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고, 용역계약도 추진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 따라서 계약 당사자는 추진위원회이므로 구성원인 피고들에게 개인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 설령 피고들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더라도, 원고가 업무추진비와 대여금을 스스로 변제하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해 준 이상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가적으로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와 운영규정, 조직을 갖춘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면 그 구성원 개인이 계약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채권자가 스스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 나중에 상대방에게 같은 돈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점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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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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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14593·서울서부지방법원·2010-04-22·1심·원고 패소

조합장이 총회 결의 없이 원고와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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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44639·서울고등법원·2010-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 임시총회 홍보 및 동의서 징구 용역을 제공한 후 용역비 일부만 받고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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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50766·의정부지방법원·2024-07-05·1심·기각

원고가 가칭 (다)추진위원회와 설립동의서 징구 용역계약을 맺고 동의서 징구 업무를 수행한 뒤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에 용역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9나23399·대구고등법원·2022-05-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정비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0가합532275·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87395·수원지방법원·2021-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2014036·서울고등법원·2022-04-19·2심·원고 패소

관리용역업체가 2017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리단에 용역대금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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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2024-06-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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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010·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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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228·울산지방법원·2016-04-14·1심·원고 승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고 공사대금을 감액해주면 일부는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출 또는 공장 매각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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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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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889·제주지방법원·2016-01-12·1심·원고 일부 승소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피고의 아파트 사업 부지 매입을 중개·협력한 뒤 피고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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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가합21222·울산지방법원·2016-04-20·1심·원고 패소

공사 동업에 5억 원을 투자했다며 피고 회사에 투자금 일부의 우선변제와 채권자대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4620·대구지방법원·2013-10-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약정을 맺어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진 뒤, 피고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37662·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23180·부산지방법원·2009-08-14·1심·원고 일부 승소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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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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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2나6387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기획·설계 업무 미이행으로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 출자금 6,0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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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484·울산지방법원·2014-02-12·2심·원고 패소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사업 마무리 분담금을 조합원이라 주장하는 자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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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6217·광주지방법원·2008-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어장을 경영하며 원자력발전소 온배수 보상금 중 일부를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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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23819·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1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가 공유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가합12926 용역비등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 고 1. 이○○ 2. 김○○ 3. 이○○ 4. 김○○ 5. 김○○ 6. 서○○ 7. 이○○ 8. 김○○ 9. 조○○ 10. 우○○ 11. 홍○○ 12. 최○○ 13.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2 - 변 론 종 결2008. 4. 4. 판 결 선 고2008.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3,358,45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재개발 정비사업 등을 전문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 를 구성하였던 자들이다. 나. 원고는 2004. 7. 22.경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 **** 대 지면적 23,775㎡에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건축 사업시행에 따 른 각종 인.허가 및 제반 사업시행에 필요한 업무대행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가 해당 관청으로부터 그 - 3 -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던 중, ****광역시는 2006. 8. 1. ○○를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 하였다. 라. 원고는 2006. 9. 7. 피고에게 약 2년간의 업무추진비와 대여금 등 합계 113,358,452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위 금 액을 모두 변제하고, 2006. 9. 1.부터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각서(이 하 ‘이 사건 변제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그 후 ****은 2006. 9. 20. 재개발 추진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33 명을 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 선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2차 추진위원회’라고 한다.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 위원들인 피고들 중 피고 이○○을 포함한 10명이 이 사건 2 차 추진위원이 되었다), 이 사건 2차 추진위원회는 같은 해 10. 10. ****으로부터 주 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받았다. 바. 이 사건 2차 추진위원회는 2006. 10. 2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에 관한 입 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원고를 포함한 업체들로부터 입찰제안서를 제출받은 후, 2006. 12. 26.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을 정비사업전문관 리업체로 선정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 을 1 내지 4,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들이 아니라 이 사건 1차 추진위원 회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대여금 등의 용역비를 청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하나, 이 - 4 - 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추진위원회의 구성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용역비 상당인 업무추진비와 대여금 등 113,358,452원(이 사건 변제각서상 인정된 금원임) 또 는 피고들이 다른 업체와 이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인 위 금원 상당의 배 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비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피고들이 아닌 추진위원회이고, 설령 피고들의 개인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변 제각서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업무추진비와 대여금 등 합계 113,358,452원 상당액을 원고 스스로 책임지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피고들의 책임의 유무 살피건대, 추진위원회가 정비조합의 설립에 실패한 민법상의 조합의 단계에 불과하 면 추진위원회 및 추진위원들의 재산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고, 비법인사단의 실체까지 갖추었다면 추진위원회 외에 추진위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먼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어떤 단체에 관하여 비법인사단 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 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 추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 - 5 - 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 결 참조),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인 2004. 6. 24.경 신흥동1가 20번지 일원의 주민 180명 중 98명이 참가한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 회 구성에 관한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 등의 조직을 갖춘 점, ② 그 운영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는 ○○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준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고유의 목적으 로 하는 점, ③ 그 기관으로 주민총회, 추진위원회의를 두고, 특히 운영규정의 변경, 사 업시행구역의 확장 또는 축소,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선정 및 변경, 사업시행계획서 의 작성 및 변경, 재원조달방법의 결정 및 변경 등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 항과 추진위원회의에서 주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에 관한 의결권을 주민총회에 부여함으로써, 추진위원회의 구성원인 피고들만의 의사로 재건축사업을 시 행할 수 없게 한 점, ④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용역계약을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 으로 정하고, 추진위원회가 선정된 정비사업관리업자와 그 업무범위 및 관련사업비 부 담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 약서를 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⑤ 추진위원회의 재원은 토지등소유자가 납부하는 경비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자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조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구성원인 추진위원 의 선임 및 변경, 예산 및 결산의 승인방법, 주민총회나 추진위원회의 운영, 재산 관리 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 점, ⑥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는 위 운영규정에 따 라 위와 같이 2004. 6. 24. 주민총회를 거쳐 2004. 7. 22.경 원고와 이 사건 용역계약 - 6 - 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무렵 비법인사단으로서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구 성원인 피고들의 개인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부가적 판단 (1) 대여금 등 용역비 청구에 관한 판단 설령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를 민법상 조합으로 보아 그 구성원인 피고들이 개인 적으로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대여금 등 용역비를 원고 스스로 변제하 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 고는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등 용역비 채권을 포기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주장 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 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변제각서가 작성된 것이므로,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변제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변 제각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2년이 지났음에도 이 사건 1차 추진위원회의 승인도 얻지 못하였을 뿐 만 아니라, ○○가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되어 재건축사업이 아닌 재개발사업으로 전환 - 7 - 해야 했던 점, 이 사건 변제각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2년간의 업무집행비가 원고의 책임으로 발생하여 원고가 이를 변제한다는 취지일 뿐, 그 조건을 명시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변제각서에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였다고 해석하 기도 어렵다. (2) 이중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 해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실제로는 다른 업체와 이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에 게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가 2006. 8. 1. 재개발지역으로 고시된 사실, 이 사건 변제각서상 원 고가 2006. 9. 1.부터 새로이 업무를 하겠다고 기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재 건축 사업시행에 관한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무렵 합의해지되 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들도 이 사건 변제각서 작성 당시 업체선정을 수의계 약으로 할 수 있는 것인 줄 알았으나 나중에 경쟁입찰의 방식에 의하여야 함을 알았다 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해 온 원고를 새롭게 추 진되는 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여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경쟁입찰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 는데, 을 제7호증의 5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새롭게 재개발을 추진하게 된 이 사건 2차 추진위원회는 이와 같은 사정을 뒤늦게 알게 된 후 정비사업전문관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절차를 개시한 사실, 원고는 2006. 10. 30. 위 입찰절차에 참가하 면서 그 선정과 관련된 절차나 방법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고유의 권한이므로 일체의 - 8 -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포함된 이행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6. 12. 26. 위 입찰절차에서 ****이 선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 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를 재개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선정하여 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입찰절차에 의한 정비사업전체 선 정을 용인하고서 위 입찰절차에 참가한 이상, 원고가 그 입찰절차에서 결과적으로 그 업체로 선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중계약의 체결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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