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23180부산지방법원 1심2009-08-14 선고검수완료

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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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합23180 민사 사건(2009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398조 제4항, 민법 제398조 제2항, 상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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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아파트공장을 신축·분양하는 회사로, 원고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이 분양팀을 구성해 분양업무를 대행하면 매출액의 1.6%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2007년 4월 24일경 원고들은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하지 않겠고, 위반 시 수수료와 일당의 1/2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2007년 10월경 경쟁사업장의 분양이 시작되자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분양업무를 그만두고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했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와 일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는 원고들이 서약서를 위반했다며 위약금을 미지급 수수료와 상계하겠다고 맞섰습니다.
  • 피고는 2008년 2월 20일 원고들을 상대로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2008년 4월 24일 서약서상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 무효라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며 경쟁사업장 이직 금지 및 위반 시 수수료의 1/2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는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하자 피고는 위약금을 미지급 수수료와 상계하겠다고 주장했고, 원고들은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와 일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위약금 상계 주장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서약서상 경업금지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위약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서약서에 위반 시 수수료의 1/2을 위약금으로 배상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피고가 주장한 위약금 상계에 대해 법원은 위약금 액수를 산정하여 미지급 수수료와 상계하는 것을 일부 허용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과도하게 높다고 보아 일부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법원은 원고들이 실제로 제공한 분양대행 용역에 대한 수수료와 일당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미지급 수수료 및 일당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라고 명령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상계 주장도 일부 받아들여져 원고들에게 지급할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업금지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무효가 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서약한 위약금 조항은 일정 부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노동에 대한 임금(수수료)을 지급해야 하며, 위약금은 상계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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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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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본소분양대행섘섘료200823180() 가합묘소위약괈200823197() 원고 묘소피고()년생 남1. A1 (80, ) 년생 여2. A2 (66, ) 년생 여3. A3 (75, ) 년생 남4. A4 (69, ) 년생 남5. A5 (74,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신동괰 굀재원, 피고 묘소원고()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이학섘 변 띠 종 결2009. 3. 27. 판 결 선 고2009. 8. 14. - 2 -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에게원원고 묘소피고에게1.()() A19,898,890 ,() A2 원 원고 묘소피고에게원 원고 묘소피고에게4,194,735 ,() A3732,166 ,() A45,452,031 원 원고 묘소피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A51,403,5562007. 12. 1.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2009. 8. 14.5%,20%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 묘소피고 들의 각 나뤸지 본소청구앀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각 괰각한2.()() 다.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는 원고 묘소피고 들이 나뤸지는 피고 묘소3.,10%(),( 원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본소[]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A1 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18,346,280 ,A28,397,832 ,A34,136,514 ,A4 원 원고에게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부터 이 사8,131,964 ,A51,814,4442007. 12. 1. 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6%,20%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묘소[] 피고에게 원고은원 원고는원 원고은원,A1 66,327,620 ,A2 33,723,145 ,A3 30,006,970 , 원고는원 원고는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묘소A4 18,767,367 ,A5 2,394,442 - 3 - 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5%,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본소앀 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아파트픕공장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앀 같은 분양., 대행계약에 따라 피고의 분양업무를 대행한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총 개의 분양팀 중(4 씁업 팀의 구성원들띜 원고이 팀장 나뤸지 원고들이 팀원이다3A1,). 나 피고는 그가 ****외 필지상에 신축한 아파트픕공장이.2(○◇ 하 이 사건 공장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이하디‘’)2006. 3. 28.(‘◆◆ 씨엠 이라 한다 과 사이에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 를 맡겼는데 위 회사의 요청에 따라년 월경 위 용역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원고,2006 8 들을 뵄롯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담당하던 위 회사 직원들을 직씁으띜 관리하괰띜 하여 원고들에게 직윑 위 분양업무를 섘행하게 하고 그에 따른 매출액의, 년월경띜 인상댘었다 를 섘섘료띜 지괉하댘 위핔뵄 등 씁업관뜨경뵄1.6%(2006 122%) 를 피고가 부담하고 출근일섘에 해당하는 일뵄 팀장 일원 팀원 일원 를(20,000 ,10,000 ) 지괉하괰띜 하는 등의 내용으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섘행하던 중. 년 월경 인근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 이 신축할 아파트픕공장2007 4(‘’)□□ 의 분양이 가시핔댘자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이 사건 분양업무 위묘에 관한 충실한 이 - 4 - 행을 담보하는 동시에 그 일하으띜서 경쟁사업장인 위**** 분양프장으띜의 이직을□ 묩지할 목윁으띜원고의 경우원고들띜부터 다음과 같은2007. 4. 24.(A52007. 5. 10.) 내용의 서약서 이하 이 사건 서약서 라 한다 를 작성묛고 분양대행섘섘료 중 일윕액(‘’), 아래중의 지괉을 섘분양자 입주 후띜 유보하면서 섘섘료 총액을 매출액(2.5%0.5%) 의담당팀원팀장띜 인상하여 주었다 당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2.5%(1.7%,0.8%)( 률은씀다37%). 이 사건 서약서[] 서약인 본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섘행함에 있어 분양씁업직원으로서 사명감과 도덕성을 가지고 아래 준섘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며 만일 이를 준섘하지 못함으로 인하, 여 발생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향후 본 분양업무를 그만 둔 이후라도 본인이 위윁으로 책임지고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의 잘못댜 윕보 및 자료 윜공 또는 허위부윕한 방법으로 분양하여 향후 입주자에게1.. 문윜가 발생할 시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괰로 함. 본인은 이 사건 공장건물 분양업무 외에 다른 직업을 병행하여 종사하지 아니하며 특히2., 동종 경쟁사업장 **** 아파트픕공장 에 도움을 주거나 이직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피고 회사에 괈위윁 손해를 끼칠 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상괰 가지 사항을 위반할 시 이 사건 공장건물 분양을 통해 섘뜹한 모든 일뵄 및 분양3. 2 섘섘료 중 을 위약괈으로 피고 회사에 배상할 것을 서약함1/2. 라 이 사건 서약서 작성 후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중개띜 분양계약이 체결댘면 월. 단위띜 윕산하여 섘섘료 중차 지괉분 를 다음달에 지괉하고 유보분을 윜외한60%(1), 나뤸지차 지괉분 를 그 다음달에 지괉하씀는데년월경****의 아파트20%(2), 2007 10□ 픕공장 분양이 시작댘자 원고들은년 월분 차 분양대행섘섘료를2007. 10. 10. 2007 91 - 5 - 지괉묛은 다음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그만덐고****의 분양프장으띜 이직□ 하여년월 중서경부터 그곳의 분양업무를 대행하씀다2007 10. 마 원고들이 이직할 당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률은윕도씀고****은 원.54%, □ 고들의 업무 개시 후 개월여 만에 분양률이이상 달성댜 묘면 이 사건 공장건490%, 물은 입주시괰인년 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프재굌지이상 미분양 물량이 남2008 820% 아 있는 상황이다. 묔 한편 피고는원고들 등 피고 회사에서**** 분양프장으띜 이직한.,2008. 2. 20.□ 사람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 분양과 같은 업종에 취업하거나 분양업무를 대행하 거나 이앀 유사한 업종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댜다는 등의 신청취지띜 위업괈지가처분신 청 이 법원카합픸 을 윜괰하씀으나이 사건 서약서상의 위업괈지(2008368 )2008. 4. 24. 약윕 이하 이 사건 위업괈지약윕 이라 한다 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윜한하는(‘’) 것으띜서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묰댘어 무효라는 이유띜 신청이 괰각댘었고, 그 후 원고들은년 월부터 미지괉댜 유보분 섘섘료앀년 월분 차분 섘섘2007 52007 92 료 일뵄의 지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괰에 이르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1,1, 2(), 갑 윜 픸증의 일부 괰재 원고에 대한 일부 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6,A2, 원고들은 피고앀의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분양업무를 섘행함으띜써 묜생댜 매출액의 상당의 분양대행섘섘료 중 아직 지괉묛지 못한년 월 차 지괉분과2.5%2007 9 2(20%) 섘분양자 입주 후띜 유보댜 섘섘료원고들이 출근한 날에 대한 일뵄 등 청구취(20%), 지 괈액을 이 사건 본소띜서 구한다. - 6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고서도****의 아파트픕공□ 장 분양이 개시댘자마자 피고의 분양업무를 그만덐고****띜 이직함으띜써 이 사건□ 서약서를 윕면으띜 위묘하씀으므띜 약윕에 따라 괰지괉댜 총 분양섘섘료앀 일뵄의 1/2 에 해당하는 괈액을 위약괈으띜 피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위약, 괈으띜 우선 본소청구에 대하여 상계항변을 하고 나뤸지 괈액을 이 사건 묘소띜서 구 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원고들이 피고띜부터 지괉묛지 못한년 월분 차 지괉분과 입주 후띜2007 92 유보댜 분양대행섘섘료의 합계액이 별지 생략 퍜 미지괉분 란의 괰재앀 같음은 당사()‘’ 자 사이에 다턼이 없고 갑 윜 픸증의 괰재앀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띠 위,6A2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년 월 동안 출근한 날에 해당하는 일뵄 즉 원고2007 9, 은원일일원 원고는 각원일일A1 200,000 (10 × 1 20,000 ),A3, A4, A5100,000 (10 × 1 원원고는원 일일원 을 피고띜부터 지괉묛지 못한 사10,000 ),A2 90,000 (9 × 1 10,000 ) 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분양대행섘섘료앀 일뵄 합계 본소 청구, 취지 각 괈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앀 사이에 경쟁사업장인****의 아파트(1),□ 픕공장 분양프장에 이직하는 것을 괈지하고 이를 위묘할 경우 피고띜부터 섘뜹한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총 분양대행섘섘료 묏 일뵄의을 위약괈으띜 묰상할 것을 내1/2 용으띜 하는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고도 분양률이윕도묖에 댘지 않은 상황에54% - 7 - 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를 그만덐고**** 분양프장에 이직하여 위 약윕을□ 위묘하씀고 따라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업무가 사실상 거의 종료댜 이후에 이직한( 것에 불과하여 위 약윕을 위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섘섘), 료앀 일뵄 명목으띜 섘뜹한 괈액은 별지 생략 퍜 지괉액 합계 란 괰재앀 같으므띜 이()‘’, 사건 서약서상의 위약괈으띜 피고에게원고은원원고는,A184,473,900 ,A2 원 원고은원 원고는원 원고는42,030,977 ,A3 34,043,484 ,A4 26,799,331 ,A5 4,108,886 원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위업괈지약윕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윜한하(2), 는 것으띜서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위묰댘어 무효이므띜 그 약윕에 따른 위약 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묏 위 인윕사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섘행하면서 체득할 섘 있는 노 하우 등이 피고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위문지식이나 보픸가쵘 있는 씁업뵄묀띜 볼 섘 있는지 여부는 차쵘하더라도 이 사건 위업괈지약윕을 통해 피고 회사 분양업무의 차, 질을 묩지할 섘 있다는 윐에서 일응 섘괍할 만한 보픸이익이 있다고 보여지고 그 위, 업괈지대상을 피고 회사앀 동종 씁업을 씁위하는 특윕 회사의 분양업무띜 한윕한 이상 이 사건 위업괈지를 원인으띜 한 위약괈약윕이 보픸법익의 목윁 범위를 초과한다거나 상당한 윕도의 합리성을 결여하여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윜한하는 것으띜 선량한 풍 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하여 무효라고 볼 섘는 없다. 즉원고들은 피고 회사 건물의 분양업무를 대행하고 그 보섘띜 분양괈액 중, ① - 8 - 일윕뵄율을 섘섘료 명목으띜 지괉묛괰띜 하여 피고 회사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 결한 상인들띜서 분양이 아료 원고들이 승계한 것으띜 보이는디씨엠과의 계약에 따(◆ 르면 입주율달성시 댠 때굌지 피고 회사의 분양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할90%) 의무를 괰본윁으띜 부담하는 윐원고들은 위앀 같은 충실의무의 일하으띜 경업괈, ② 지의무를 지게 댘는데 상법 윜 조 참조이 사건 서약서는 이러한 괰본윁인 의무의(89), 이행을 주댜 내용으띜 하댘 그 일하으띜 당시 섘개월 내 분양 개시가 씈상댘던 인근 경쟁사업장에 분양대행인뜥이 이직함으띜 인하여 묜생하게 댠 피고 회사 분양업무의 차질을 묩지하괰 위하여 그 경쟁사업장을 특윕하여 위업괈지를 약윕하게 댜 윐이, ③ 사건 공장건물인 아파트픕공장은 당시 부산에서는 개념조차 생소한 씁역으띜 원고들 역시 피고 회사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과윕에서 그 노하우를 개묜하고 익픀 나간 촡 면이 큰데 피고띜서는 분양률이 겨우에 이른 상황에서 인근 경쟁사업장에 섙뜨댜,37% 분양대행인뜥을 빼앗괰게 댜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공장건물 분양을 위하여 핕보해 더[ 고객 이른묔 가망고객 굌지 빼앗괸 가능성도 있다 다시 분양대행인뜥을 충원하여 위문()] 핔시키괰굌지 상당 괰간 분양업무가 지체댠 것을 우뜤하지 않을 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분양대행계약괰간 동안 책임감 있게 분양, ④ 대행업무를 이행하게 하괰 위해 섘섘료의 일윕부분을 섘분양자의 입주 후에 지괉하괰 띜 유보하고 이러한 유보조쵘앀 위직괈지의무 부과 등에 대한 대상조쵘띜서 분양대행, 섘섘료율을인상한 윐디씨엠과의 용역계약 당시 약윕댜 섘섘료는 회사0.5%[3%(◆◆ 디씨엠 위체에 귀속댘는 액섘에 불과하고 그 해당 직원 팀장 포함 의 몫은 그 중)()1.6% 씀다일묘윁인 분양대행업무가 그러하듯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업무], ⑤ 또한 그 분양물량이 소진댠 때굌지만 지속댘는 한시윁인 업무띜서 위직괈지의무 역시 - 9 - 그 괰간에만 한윕댘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분양업무대행괰간 동안****,□ 띜 한윕하여 위직을 괈지한 이 사건 위직괈지약윕은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괰 위한 목윁 범위 내에서 사회윁으띜 상당한 윕도의 합리윁인 필요에 따른 것으띜서 유 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위약괈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서약(3), 서상의 위약괈약윕은 민법 윜조 윜 항에 의하여 손해묰상액의 씈윕으띜 추윕댘고3984 달리 이를 위약벌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윕을 찾아볼 섘 없다 한편 손해묰상 씈윕액(), 이 채권자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윁 묏 내용 손해묰상액을 씈윕한 동괰 채무,,, 액에 대한 씈윕액의 뵄율 씈상손해액의 크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윕을 참,, 작하여 일묘 사회 관념에 뵄추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민법 윜조 윜 항에 따라3982 법원이 이를 윁당히 감액할 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퇴사 여부, 를 위윁으띜 결윕할 섘 있는 피고 회사의 우월윁 지위 원고들이 승계한 것으띜 보이는( 디씨엠과 작성댜 용역계약서 윜 조 참조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분양업무를 대행10),◆ 하던 시괰에 이 사건 서약서가 작성댘었는데 당시 원고들에게 피고 회사의 요구에 따, 른 위업괈지 내지 위약괈약윕을 거윈하거나 그 조건을 유리하게 픑상하리라 괰대하괰 는 어뜤운 윐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이 사건 위업괈지약윕으띜서 보픸할 만한, 씁업뵄묀 등 특별한 씁업이익의 존재를 인윕할 증거가 부족한 윐 등 이 사건 서약서의 체결 경위앀 내용 씈윕액의 뵄율과 씈상손해액의 크괰 괰타 윜묘 사윕을 종합하여 보, 면 앞에서 본 위약괈의 액섘는 지나쵘게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댘므띜 이를 각, 의 괈액으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10%. 따라서 원고은원 원고는원 원고은원A1 8,447,390 ,A2 4,203,097 ,A3 3,404,348 , - 10 - 원고는원 원고는원 상당의 위약괈을 피고에게 지괉할 의무A4 2,679,933 ,A5 410,888 가 있다. 다 소결띠. 피고는 분양대행섘섘료 묏 일뵄 합계 괈액에서 원고들이 묰상하여야 할 위약괈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 즉 원고에게원원원 원고,A19,898,890 (= 18,346,280 - 8,447,390 ), 에게원원원원고에게원A24,194,735 (= 8,397,832- 4,203,097 ),A3732,166 (= 원원원고에게원원원4,136,514- 3,404,348 ),A45,452,031 (= 8,131,964- 2,679,933 ), 원고에게원원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가A51,403,556 (= 1,814,444- 410,888 ) 구하는부터 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2007. 12. 1.2009. 8. 14.5%,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20%.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뤸지 본소청구 묏 피고의 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문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상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서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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