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대행회사가 계약에 따라 상가를 분양하고, 피고나 제3자가 분양한 물건에도 수수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2015가합59216 민사 사건(2016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5월, 상가 분양대행회사인 원고와 상가를 분양하는 피고 회사는 상가건물의 분양 업무를 맡기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는 분양대행수수료를 전체 분양대금의 6%로 하고, 분양계약 체결과 중도금 납부 시점에 나누어 지급한다고 정했습니다.
- 상가 34개 가운데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을 이끈 상가는 8개였고, 피고나 제3자가 계약을 이끈 상가는 23개였습니다. 나머지 3개는 공사대금 대신 지급됐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분양한 8개에 대한 수수료는 모두 지급했지만, 피고나 제3자가 분양한 상가와 공사대금 대신 지급된 상가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제3자 분양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고객을 소개한 대가 등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계약이 자신에게만 분양을 맡긴 전속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제3자가 분양한 상가의 전체 분양대금 중 6%에서 해당 소개 수수료 3%를 뺀 금액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분양대행회사인 원고는 상가 분양대행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분양한 상가의 수수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계약이 원고에게만 분양을 맡기는 계약인지, 그리고 원고의 노력으로 해당 상가의 분양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전속계약이라는 근거와 원고의 노력으로 분양이 완성됐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는 피고가 직접 분양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분양하는 일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에도 수수료가 원고에게 돌아간다는 약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계약서상 청약과 분양계약서는 원칙적으로 피고가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계약을 피고의 직접 분양까지 막는 전속계약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 계약은 원고가 분양업무를 맡아 비용과 노력을 들이는 내용과, 분양이 완료되면 전체 분양대금의 6%를 보수로 받는 내용이 함께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 분양 결과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는 쪽은 자신이 맡은 일의 결과가 완성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제3자 분양 대상의 분양이 이뤄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 원고가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해당 상가의 분양이 원고의 노력으로 완성됐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지급 의무나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서에 피고의 직접·제3자 분양을 막거나 그 경우에도 원고에게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원고가 제3자 분양에 기여해 분양을 완성했다는 점도 증명하지 못해, 수수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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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상인회 탈퇴 후 관리비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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