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10255서울고등법원 2심2015-11-27 선고검수완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공사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추가 출연을 위한 협의회 회의 소집 요구 및 찬성 의사표시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공사는 단체협약에서 피고가 매년 세전이익의 5%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속함(2009년 9월).
- 2010년 4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피고는 정부 예산편성지침 등을 이유로 세전이익의 2%만 출연하기로 결정함.
- 원고는 피고가 단체협약에 따른 협력 의무를 어겼다며, 추가 출연을 위한 협의회 회의 소집과 찬성 의사표시를 요구함.
- 피고는 협력 의무가 최대한 노력할 의무일 뿐 특정 의안에 찬성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가 협의회 회의 소집을 요구하도록 협력할 의무는 있으나, 특정 의안에 찬성하도록 강제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피고는 협의회 회의 소집 요구를 하도록 해야 하며,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동조합은 피고 공사가 단체협약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세전이익의 5%를 출연하기 위한 협의회 회의 소집과 찬성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가 협력 의무를 어느 정도까지 이행해야 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협의회 회의 소집 요구는 해야 하지만 특정 의안에 찬성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요구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과 관련 법령은 피고가 협의회를 거쳐 출연 비율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 의무는 협의회 결정이 있어야 발생함.
- 피고는 협의회 회의 소집을 위해 대표위원들에게 회의 소집 요구를 하도록 지시할 권한과 의무가 있음.
- 그러나 협의회 위원들은 기금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특정 의안에 찬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함.
- 피고측 대표위원들은 피고의 지시에 무조건 따를 의무가 없으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함.
- 2010년 협의회 결정은 정부 지침과 피고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
핵심 정리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비율을 정하는 협의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의무가 있으나, 협의회에서 특정 출연안에 찬성하도록 강제할 의무는 없다. 법원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