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명의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20나70311 민사 사건(2021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63조 제5호, 구 세무사법 부칙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풀빌라를 매수하여 소외인에게 임대하고, 풀빌라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맡겼다.
- 소외인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풀빌라 숙박업을 운영하며, 원고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세금 신고 업무도 대신 처리했다.
- 2015년 5월경 소외인은 피고 세무사에게 풀빌라 6채에 관한 세금 신고 업무를 맡겼다.
- 피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 명의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했다.
- 피고는 세무대리 용역비 4,29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 원고는 피고와 직접 계약하지 않았고, 일부 용역비 채권은 3년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인에게 풀빌라 운영을 맡기고, 소외인이 피고 세무사에게 세무 신고 업무를 맡긴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 명의로 세금 신고를 대행했다. 쟁점은 원고와 피고 사이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용역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였다. 법원은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면서도, 3년 시효가 지난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44만 원만 지급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풀빌라 운영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소외인에게 맡기면서, 세금 신고 업무를 처리할 권한도 함께 준 점을 인정했다.
-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피고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한 점을 근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
- 피고가 2015년 5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원고 명의로 세금 신고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 민법에 따라 세무사의 용역비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보고, 2016년 12월 이전의 채권은 시효가 지나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2017년 5월 신고한 용역비 44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직접 피고와 계약하지 않았어도, 소외인을 통해 세금 신고 업무를 맡긴 사실과 원고 명의 사용을 인정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용역비 청구권은 3년 시효가 적용되어 일부만 인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분양대행계약을 맺고 일하던 원고들이 경쟁사업장으로 이직해 위약금과 미지급 수수료 문제가 발생함.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원고가 소외 1과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인력을 공급하고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분양자와 건물 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관리단 구성 후에도 한시적으로 건물 관리를 계속함.
원고가 관리용역계약에 따라 관리비를 청구하고, 피고가 관리사무실 무단 점유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인도를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정리회사 관리인으로부터 국세 부과처분에 대한 대리행위 보수 지급 약속을 받고, 세금 감액에 따른 보수 2,500만 원을 청구함.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소송 16건을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약 76억 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합의해 해지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체결한 용역계약에서 추가 대출 업무를 수행하다 대출 부결 후 계약 해지됨.
원고 회사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대출 업무를 추진했으나, 피고가 대출 지연 등을 이유로 업무를 중단시키고 용역비 지급을 미뤘다.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대부업을 하며 출자 비율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했으나, 피고가 대여금을 회수하고도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30년간 매월 2만 원씩 납입하는 연금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통장에 수기로 적힌 6,621만 원을 만기 지급 약정금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했으나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원고 소유 물건을 가지고 갔다.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세금·보험료를 피고에게 정산해 달라고 청구함
임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면적 증가에 따른 정산금 40,391,100원을 청구함.
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세무회계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정산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대법 세무사 직무 관련 채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봐야2022-09-25
해석·평가대법원은 세무사 직무 관련 채권에 민법 제163조 5호를 유추적용하면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세무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어 상사채권도 아니라고 해석했다. 또한 세무사법의 공공성·윤리성 규정을 근거로 세무사의 활동은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평가했다.
- 공공성 지닌 세무사 수임료 소멸시효 10년2022-09-25
해석·평가대법원은 세무사의 활동이 상인의 영업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된다고 보아, 상법상 상인에게 적용되는 5년의 소멸시효를 배제하고 10년의 일반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의사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흐름과 일관되며, 일각에서는 전문자격사의 채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한 민법 16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세무용역 소멸시효 분쟁, 변호사·회계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대...2026-03-11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