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796대전고등법원 2심2010-06-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로 인해 늘어난 세금·보험료를 피고에게 정산해 달라고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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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0나796 민사 사건(2010년 6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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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8년 4월 피고 회사로부터 건물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를 하도급받는 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7월 공사대금을 증액해 총 2억 7,082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약정했다.
  • 이어 2008년 9월에는 다른 원룸건물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도 4,4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두 공사를 모두 마쳤다.
  • 원고와 피고는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6억 6,466만원 상당의 기성실적증명을 발급하기로 약정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8년 4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실제 금액보다 3억원 이상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다.
  • 피고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2월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합계 7억 2,488만 5,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했는데, 그중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의 2,500만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실제로 받은 공사대금이 3억 8,088만 1,000원○○라고 인정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 3,542만 4,000원, 보험료 2,126만 7,600원, 법인세 409만 410원 등 합계 6,078만 2,010원을 피고에게 정산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그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게 된 부가가치세·고용·산재보험료·법인세를 피고에게 정산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허위 공사대금 부분에 관한 정산금 청구 중 일부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 일부 금액만 피고가 지○○라고 판결했다. 즉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실제 공사금액보다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에 따른 세금과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인정했다.
  • 다만 허위로 부풀린 공사대금 부분에 관한 정산금 청구 중 일부는 소송을 낼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각하).
  •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2,649만 4,072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다. 지연이자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다.
  • 결국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보다 부풀려 발급하면 그로 인한 세금·보험료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정산 약정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청구 중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든 당사자라도 약정에 따라 정산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그 범위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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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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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0나796 공사대금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시 ○○구 ○○동 ○○○○ ○○○빌 ○○○호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변호사 문권천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시 ○○구 ○○동 ○○○ ○○○○빌딩 ○○○호 대표이사 ○○○ 지배인 ○○○ 제 1 심 판 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0. 1. 8. 선고 2009가합5127 판결 변 론 종 결2010. 6. 18. 판 결 선 고2010. 6.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허위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금 34,287,938원을 청구하는 부분의 소 - 2 - 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6,494,0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6.부터 2010. 6. 30.까 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80%를 원고가, 20%를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0,041,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 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4. 17. 피고가 도급받은 ○○시 ○○동 소재의 ○ ○○○건물 신축공사 중 형틀목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를 대금 합계 2억 1,120만원에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7. 21. 그 대금을 3,500 만원 증액하여 총 공사대금을 2억 7,082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기로 약정하였 다. 2) 원고는 또한 2008. 9. 25. 피고가 도급받은 ○○시 ○○동 소재의 원룸건물 신 - 3 - 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를 대금 4,400만원(부가가치세 포 함)에 하도급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제1, 2공사(이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피고 사이의 기성실적증명 발급 등과 관련한 약정 1) 원.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실공사금액보다 부풀 린 금액인 664,664,000원 상당의 기성실적증명을 발급하여, 원고는 이를 계약수주 등 에 사용하고, 피고는 위 기성실적에 따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8. 4. 30.경부터 2008. 12. 31.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 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위 계약상의 공사금액보다 3억원 이상 증액된 공사대금 합계 664,664,000원의 금액으로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 6장을 각 발급하여 교부하였고, 아 울러 피고에 대한 공급가액을 604,240,001원, 부가가치세액을 60,423,999원으로 허위기 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며, 피고는 2009. 2. 10. 원고에게 위와 같이 위 계약상의 공사대금보다 3억원 이상 부풀린 공사대 금 664,6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다. 피고의 공사대금 및 부가가치세 지급 등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지급내역 장부(을 제1호증)에는 2008. 5. 9.경부터 2009. 2. 27.경까지 사이에 60여회에 걸쳐 합계 724,885,000원이 지급되고, 그 중 2009. 2. 2.에 부가가치세 납부와 관련하여 2,5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중 2008. 8. 20.에 2,000만원, 2008. 9. 12.에 6,000만 원, 2008. 12. 17.에 3,000만원, 2008. 12. 19.에 3,0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각 - 4 -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에게 부과된 고용.산재보험료 및 법인세 1) 원고는 2009. 3. 31. 임금총액이 4억 4,400만원임을 전제로 2009년도 고용보험료 를 5,106,000원, 2009년도 산재보험료를 16,161,60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에게 부과된 2008년도 법인세는 4,090,41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7, 제5, 10, 11, 1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제3호증의 1, 2, 제4, 6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에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664,664,000원으로 하는 합 의가 있었고, 피고가 미지급한 금액이 140,041,000원이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고 주장하다가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청구하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제1공사를 목수 연재석에게 다시 도급을 주고 이 사건 제2공사 만 원고가 직접 진행하였는데, 위 연재석이 적자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가 공 사대금을 증액해주기로 하였고 그럼에도 위 연재석이 이 사건 제1공사를 진행하다 포 기하여 버렸다. 2) 이에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에는 실제 공사금액보 다 부풀려서 664,664,000원(부가가치세 60,424,000원 포함)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그 에 따르는 부가가치세, 보험료 등은 정산하기로 하되, 공사대금은 당초 계약과는 달리 실비정산방식으로 각 공사진행 단계마다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 5 - 3) 피고의 공사대금지급내역 장부에 기재된 724,885,000원의 내역 중 다음과 같은 항목은 이 사건 공사대금과 무관하다. ① 원고가 피고에게 영수증을 발부한 4건의 합계 1억 4,000만원은 영수증만 작성되 었을 뿐 가공거래이다. ② 위 내역 중 17건의 합계 179,004,000원은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금원으로 원고 를 통하여 또는 원고의 통장으로 다른 공사업자에게 지급된 것이다. ③ 위 내역 중 2009. 2. 2.자 2,500만원은 부가가치세 납부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다. 결국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합계 380,881,000원(=724,885,000원 - 1억 4,000만원 - 179,004,000원 - 2,500만원)이 실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한 셈이지만, 세금계산서에 는 실제보다 부풀려서 공사대금을 664,664,000원으로 기재하여 발급.교부한 탓에 원 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아래와 같은 부가가치세, 보험료, 법인세를 정산하여 지급 해야 한다. ① 부가가치세로 실제 공사대금 380,881,000원과 가공의 공사대금 223,359,001원의 합계 604,240,001원의 부가가치세 60,424,000원에서 피고가 2009. 2. 2. 원고에게 지급 한 2,500만원을 공제한 35,424,000원이 남는다. ② 보험료는 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부가가치세를 제외) 604,240,001원을 기준으로 임금 총액을 4억 4,400만원으로 신고한 결과 원고가 부담하게 되는 고용보험료 5,106,000원, 산재보험료 16,161,600원 합계 21,267,600원에 이른다. ③ 법인세는 위와 같이 가공의 공사대금 223,359,001원 때문에 증액되었고 원고가 부담한 2008년도 법인세는 4,090,410원에 이른다. - 6 - 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정산합의에 따라 실제보다 부풀려서 공사대금을 664,6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원고가 부담 하게 된 부가가치세, 고용.산재보험료 및 법인세 합계 60,782,010원(=35,424,000원 + 21,267,600원 + 4,090,41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허위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금청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범죄행위의 성립 원.피고 사이에 위와 같이 실제 공사대금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기재하 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교부한 행위는 조세법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1항 제1호에 위반되고, 위와 같이 부풀린 공사대금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는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에 위반되며, 나아가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되 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로 조세법처벌법 제9조 제1항에 위 반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도2050 판결 참조). 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정산금청구의 허용 여부 원고는 위와 같이 범죄행위가 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한 탓에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보험료 및 법인세를 피고가 정산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내 세워 그 이행을 구하고 있다. 원고는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로서 재판을 통하여 그 불법행위를 내세워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셈이므로, 이를 허용하게 되면 재판을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사법부의 목적이 훼손되고 법원은 불법을 행한 자의 손을 들어주게 되어 결국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 7 - 것이다. 다. 위 정산금청구 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원고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부풀려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정산약정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신의성 실의 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소 중 허위 공사대금을 전제로 한 정산금 34,287,938원 (=청구하는 정산금 총 60,782,010원 - 아래에서 인용되는 정산금 26,494,072원)의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자격이나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대법원 1977. 6. 7. 선 고 76다558 판결 참조). 4. 실제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금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제1공사대금은 2억 7,082만원, 이 사건 제2공사대금은 4,400만원으로 합계 3억 1,482만원(부가가치세 포함)임에 반하 여 피고의 공사대금장부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 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② 원고는 실제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80,881,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스스로 인 정하고 있다. ③ 또한 갑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경비를 2~3일 간격으로 도급인인 피고에게 보고하면 피고가 이를 지급해 왔고,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수시로 실제 지급 된 공사대금을 확인하고 추가로 기성금을 청구하는 신청서를 주고받았으며 2009. 1. 9. 까지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이 3억 3,215만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 8 - 있다. 나. 원.피고 사이의 공사대금에 관한 실비정산방식의 합의 인정 앞서 본 사실에다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피고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당초 계약과는 달리 실비정산방식으로 각 공사진행 단계마다 실제 소요되는 비 용을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보험료 등을 정산해 주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 정된다. 다. 피고가 지급해야 할 정산금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① 부가가치세액 실제 공사대금 380,881,000원의 부가가치세 38,088,100원에서 피고가 2009. 2. 2. 원 고에게 지급한 2,500만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13,088,100원(=38,088,100원 - 2,500만원)에 이른다. ② 보험료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공사대금 380,881,000원과 가공의 공사대금 223,359,001원 의 합계 604,240,001원을 기준으로 임금 총액을 4억 4,400만원으로 신고한 결과 원고 가 부담하게 되는 보험료가 고용보험료 5,106,000원, 산재보험료 16,161,600원 합계 21,267,600원에 이르므로, 그 중 실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는 13,405,972원 (=21,267,600원 x 380,881,000원/604,240,001원, 원미만 버림)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③ 법인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된 2008년도 법인세가 4,090,410원에 이르는 사실 은 인정되나, 위 법인세가 실제 공사대금 380,881,000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 - 9 - 하기 어려우므로(오히려 원고는 위와 같이 부풀린 허위 공사대금 223,359,001원으로 인하여 위 법인세가 부과되었다고 주장한다), 위 금액을 피고가 정산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원고의 청구 중 인용부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합계 26,494,072원(=부가가치세액 13,088,100원 + 보험료 13,405,9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9.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0. 6.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가.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허위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금 34,287,938원을 청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실제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금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한다. 나.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종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나경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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