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0나118서울고등법원 2심1971-06-11 선고검수완료

사전 연락 없이 감사원에 진정서 제출로 성공보수 지급 방해한 사건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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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에게 관세 부과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를 맡기고, 성공하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함.
  • 원고는 재심 청구를 진행하며 착수금 50,000원을 받음.
  •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감사원장에게 별도의 진정서를 제출함.
  • 감사원은 이 진정서를 근거로 관세 부과 처분을 취소함.
  • 원고는 재심 청구를 취하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함.
  • 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원고의 성공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와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원고가 맡은 재심 청구를 취하하게 만든 것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의 행동이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로 원고의 성공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원고와 사전 연락 없이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재심 청구 절차를 무력화시킴.
  • 이로 인해 원고가 맡은 업무가 성취되기 전에 중단될 수밖에 없었음.
  • 피고의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 원고의 성공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피고가 보수 지급을 포기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함.
  • 따라서 원고가 약속된 성공보수를 받을 권리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가 원고와 상의 없이 감사원에 진정서를 제출해 원고가 맡은 재심 청구를 취하하게 만든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법원은 이를 원고의 성공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약속한 성공보수 지급을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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