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1735창원지방법원 2심2026-04-02 선고검수완료

원고(변호사)가 피고와 항소심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항소심에서 상대방 C의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성공가…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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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25나11735 민사 사건(2026년 4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62조, 민법 제2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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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변호사)와 피고는 항소심 사건에 대해 성공가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 C는 기존 청구 외에도 피고를 상대로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 금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 C가 제기한 공사수익 약정금 및 횡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 원고는 기각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성과보수를 지○○라고 청구하였고, 피고는 계약 이후 추가된 횡령 청구는 성과보수 약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 제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해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막아낸 만큼 확장된 청구 금액을 포함해 성과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횡령 청구 부분까지 성과보수를 줄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추가된 횡령 손해배상 청구도 기존 소송의 연장선상에 있어 예측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고, 위임계약서 문언상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된 이상 해당 금액 전체가 성과보수 산정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위임계약서 조항에 따르면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기각된 금액을 성공가액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문언상 의미가 분명합니다.
  • 위임계약의 대상은 항소심 사건 전체이므로, 계약 체결 이후에 확장되어 심판 대상이 된 청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과보수 약정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횡령 손해배상 청구는 기존의 공사수익 분배와 비용 처리 문제 등 1심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제기된 것이므로 피고가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항소심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횡령 청구 추가를 허가한 이상,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피고가 금전적 이익을 얻은 이상 성과보수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핵심 정리

변호사 위임계약에서 성과보수의 대상이 되는 성공 범위는 계약 당시의 청구에만 국한되지 않고, 소송 도중 적법하게 확장된 청구까지 포함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을 추가해 청구를 늘렸더라도 그것이 기존 소송의 맥락과 연결되어 있다면, 최종적으로 그 청구가 기각되어 의뢰인이 책임을 면한 경우 성과보수 약정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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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단192339·서울중앙지방법원·2006-11-14·1심·원고 승소

변호사가 피고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고, 화해로 피고가 2억1천만원을 받게 됨에 따라 성공보수 10%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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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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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7712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착수보수를 지급하고 계약 해지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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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706·대전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약속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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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945·서울동부지방법원·2016-07-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52,820,000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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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56767·청주지방법원·2022-10-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혼 사건 관련 성과보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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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4996·창원지방법원·2018-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45,500,000원을 맡기고 관리 위탁한 후, 계약 해지하며 위탁금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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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7391·서울고등법원·2022-02-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들에게 주식 인수 계약에 따른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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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2706·서울고등법원·2026-02-06·2심·원고 패소

회원제 골프장 재산세 감액 관련 사건처리 위임계약 성과보수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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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2894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16·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변호사에게 소송 16건을 맡겼는데, 그 변호사가 회사 직원들을 대리해 회사를 상대로 약 76억 원대 퇴직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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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010·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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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8380·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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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978·대구고등법원·2014-09-02·2심·원고 패소

두 명의 공인회계사가 세무회계 사무소를 공동 운영하기로 계약했으나, 법률 위반으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정산금과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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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87395·수원지방법원·2021-07-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인력공급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일부 미지급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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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18·서울고등법원·1971-06-11·2심·원고 승소

사전 연락 없이 감사원에 진정서 제출로 성공보수 지급 방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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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027557·서울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연예활동 매니저로 계약을 맺고 수익을 관리했으나, 피고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정산금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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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281·광주고등법원·1966-02-0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법정대리인 위임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수행한 변호사가 보수를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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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가합13174·대전지방법원·2012-09-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후 약속된 금액 136,970,9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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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1나27175·서울고등법원·2002-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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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81724·서울고등법원·2010-04-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 1억 1천5백만 원 지급을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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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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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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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9나2012228·서울고등법원·2020-10-1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의 위탁계약을 합의해 해지한 후 투자금과 손해배상금 상당의 약정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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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2나90308·서울고등법원·2013-06-05·2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에게 약 36억 원 지급을 요구하며 계약 무효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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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2022-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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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101821·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06-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신축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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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06063·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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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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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나2015081·서울고등법원·2022-11-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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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3399·대구고등법원·2022-05-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정비계획수립 및 설계용역 계약을 맺고 용역을 수행하다가 피고가 계약을 해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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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가합151·전주지방법원·2024-06-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동업 조합을 구성해 공공주택개발 사업부지 매입 대행 용역을 수급한 뒤, 피고가 출자와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잔여재산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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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5322·서울고등법원·2025-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주식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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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28052·서울고등법원·2020-12-16·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5억원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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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7065·인천지방법원·2019-01-25·1심·원고 패소

위탁계약에 따라 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에 약 8억 7천만 원을 투자하고 운영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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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37662·서울고등법원·2011-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한성교회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피고와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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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5나108935·서울고등법원·2006-09-20·2심·원고 승소

PVD장비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판매대금의 3.5% 수수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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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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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1나1067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2-09-30·2심·원고 일부 승소

도시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일부 업무만 수행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2-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5나11735 약정금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25. 4. 11. 선고 2024가단132923 판결 변 론 종 결2026. 3. 5. 판 결 선 고2026. 4. 2. 주 문 1.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4,7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362,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10.부터 항소 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 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성과보수 지급의무의 발생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위임계약서 제7조는 C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경우 그 기각된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 금액을 성공가액으로 정하 고 있음이 문언상 분명하고,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위임사무 대상을 항소심 사건으로 - 3 - 특정하고 있고 위임계약 체결 이후 뒤늦게 확장된 청구도 당연히 함소심 사건으로서 위임사무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과보수 약정은 위임계약 당시의 청구뿐만 아니라 위임계약 이후 확장되 어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 청구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항소심에서 기각된 C의 청구금액 497,514,946원[= 공사 수익 약정금 청구액 71,509,701원(= C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금액 24,951,560원 + C이 항소심에서 확장한 금액 46,558,141원) +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액 426,005,245원]을 성공가액으로 하는 성과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1심 판결에서 피고가 패소한 대여금 83,000,000원 부분에 대한 대응을 위해 원고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피고가 항소심에 서 승소(C의 대여금 청구 기각)한 금액이 성공가액의 대상이 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 에는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과보수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특히 C이 이 사건 위임계약의 체결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 횡령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며 청구취지 를 대폭 확장한 것은 실질적으로 별개의 소로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그 청구 추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과보수 약정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과보수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성공한 때”라 고 함은 위임계약의 당사자가 청구한 금액 중 판결 주문에서 인용된 금전적 이득이나, - 4 - 소송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판결 주문에서 감액되거나 기각됨으로써 얻게 되는 금전 적 이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항소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피고가 해당 금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는 금전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1심 판결에 서 이미 패소한 부분에 대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만을 이 사건 위임계약상 “성공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나) 나아가 C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가 기각된 부분 에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과보수 약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262조, 제263조에 의하면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고,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 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514 판결).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의 사정 즉, ➀ 1심 판결의 항소심 법원은 C의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였다는 전 제에서 C의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추가에 대하여 불허가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 으로 보이고, 피고로서도 그에 대하여 원고나 법원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 였던 점, ➁ 한편 C은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 로서 주식회사 E(이하 ‘F’이라 한다)이 D에 도급한 공사를 완료하여 공사 수익이 발생 하면 피고와 공사 수익을 1/2씩 분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에서 피고에게 공사수 - 5 - 익 약정금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D이 도급받은 공사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 ➂ 이에 C은 항소하면서 기존의 주 장에 더하여 ‘피고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급여 계좌에 있는 돈을 현장관리비로 사용하 기로 합의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가 위임장을 위조하여 원고 명의 계좌에서 돈을 횡령 하고, 덤프트럭 사용료 명목으로 허위의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공사비용으로 처리하여 F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횡령하였으며, F으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보관하는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나 가족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취지 로 주장하였던 점, ➃ 항소심 법원은 ‘C은 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기로 하되 피 고와 수익분배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F으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지급되는 돈을 공사 현장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수익분배 약정만으로 피고와의 사이에 조합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도급인인 F이 수급인인 D에 입금한 공사비 명목의 돈을 피고가 임의로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한 점, ➄ 사정이 이러하다면 C은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의 비용 초과로 인한 수익 미발생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 수 익분배 약정금 청구가 기각되자, 공사 진행 과정에서 그의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돈의 행방이나 피고가 1심에서 주장한 손실 발생의 기초가 되는 비용과 관련된 서류의 진실 성 등을 문제 삼아 D의 대표자인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피고의 1심에서의 주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에게 전 혀 예상할 수 없는 사정이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 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C의 손해배상금 청구 추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그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의 성과보수 약정이 C이 - 6 - 항소심에서 추가한 횡령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 부분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기도 어 렵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성과보수 지급의무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에서 4행의 “원고 자금을 횡령하였다”를 “C의 자금을 횡 령하였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통상 위임계약의 성공가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성과보수 약정율만이 고려될 수 있으나 고액일수록 실제 지급 총액을 참작하여 성과보수 약정율이 조정될 수 있는 데, 기존 성과보수 약정율이 C의 청구취지 확장 후에도 그대로 적용될 경우 최대 성과 보수가 58,051,494원(C의 최종 청구금액인 580,514,946원의 10%, 부가가치세 별도)에 까지 이를 수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금액을 소송 진행 중에 미리 고지받았더라면 확장된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 총액을 고려하여 성과보수 약정율에 관한 조정을 시도하 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 제1심판결문 제6면 1행의 “부가가치세 1.1” 다음에 “, 원 미만 버림”을 추가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 7 -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김주미 판사이승훈 판사김은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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